KT텔레캅 기술복제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13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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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가 그렇게 말해도…협력사와 아옹다옹

[일요시사=경제1팀] KT 계열사인 보안서비스 전문기업 KT텔레캅이 협력업체 기술복제 논란에 휩싸였다. 협력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것. 사건은 형사고발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상황. KT텔레캅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텔레캅의 기술 도용으로 수십 년 동안 애쓴 보람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T텔레캅의 협력사 비경시스템이 KT텔레캅을 상대로 지난 1월 형사고소했다. 비경시스템은 보안장비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전문회사로 지난 20년간 무인경비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이다.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은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특수경비, 시스템 통합, 시설유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의 주요골자는 KT텔레캅이 비경시스템의 프로그램을 10여 년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해 사용했고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비경시스템은 측은 KT텔레캅의 기술 도용으로 회사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우정 '와장창'

이와 관련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과 해결을 위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KT텔레캅의 불법복제 혐의를 포착,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비경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했다.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의 협력업체로서 KT텔레캅의 무인경비 사업초기부터 10여 년 이상을 KT텔레캅에 필요한 장비들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해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비경시스템은 지난 2001년 KT텔레캅 전용 로컬관제프로그램인 '안전평등'을 개발했다. 로컬관제프로그램이란 집합물건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직접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중앙관제와는 별도로 출동요원이 물건에 24시간 상주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관제시스템이다. 중앙으로 모든 지역의 고객신호를 집중시키고 각 지역별로 출동요원(차량)들은 배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관제시스템과는 다르다.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에서 '안정평등'을 채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2년과 2005년에 저렴한 샘플가격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식 상품 등록이나 단가계약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비경시스템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KT텔레캅이 비경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것.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의 공동주택 로컬관제프로그램을 수주해 개발을 진행하던 중 KT텔레캅이 조직적으로 자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직원을 통해 3개소의 KT텔레캅 현장에서 '안전평등'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

"중소기업 프로그램 10년간 무단 사용" 고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샘플 불법도용 주장

비경시스템에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대기업인 KT텔레캅에서 정당한 비용의 지불 없이 불법 복제해 대량 사용함으로서 10여 년간 많은 피해를 입혀왔으며 현재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경시스템이 KT텔레캅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KT텔레캅은 현재 안전평등을 110곳에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경시스템의 피해금액은 5억2800만원에 달한다.

비경시스템 측은 "중소기업인 협력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당사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대량 불법복제해 10여 년간 사용해온 것은 당사의 재산권 및 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다"며 "이는 범법행위이므로 KT텔레캅의 무단 불법 사용자들과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비경시스템은 고소장과 함께 KT본사에서 관계자를 미팅했을 때 약 50건을 불법 복제함을 알려줬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경시스템 관계자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KT와 KT텔레캅의 관련부서 및 윤리경영실에 호소했고 심지어 KT텔레캅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과의 독대도 했다"며 "(KT텔레캅은)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경 "뒷통수 맞았다"
KT "이미 협의 끝났다"

이 관계자는 "KT텔레캅의 요구에 의해 상호 변호사를 내세워 대화를 시도했으나 KT텔레캅이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시간끌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시간만 보내고 법적인 결과에 의존하려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관행을 깨뜨리고자, 모든 거래업체를 대신하여 용기를 내어 사법기관에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십수 년 동안 같이하고 힘써온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가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향후 발생될 모든 거래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텔레캅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비경시스템과는 지난 2001년 양해각서를 통해 로컬 관제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함께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세로 두 회사 간의 양해각서 7조에는 '본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개발을 완료한 텔레캅서비스 상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제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하며, 비용이 지출된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경이 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비경시스템 관계자는 "MOU는 KT텔레캅의 모든 장비 및 시스템들이 당사의 기술로 만든 장비들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KT텔레캅의 독자사용을 보장받기 위해 당사에 기술 및 사양들에 대한 공동소유를 요구해 이를 인정해 준 문서"라며 "문서상 기술개발 협력 범위 내에는 정확히 로컬관제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반박했다.

MOU 때 "공동소유"

한편 KT는 지난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이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과 자원을 빼앗지 않고, 정당한 가격을 내는 '3불3행'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전담조직 'SW가치혁신팀'이 신설되었으며 'SW 제값주기'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구축 운용하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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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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