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공천제 폐지’ 진짜 이유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8.05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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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없는 ‘안철수 견제’하기 위해서?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내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당내 반발기류가 거세질 조짐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여관계와 당내 내홍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안철수 견제’라는 포석으로 해석한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셈법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안 의원 측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놔 양측이 아슬아슬하게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민주당과 안 의원 사이 전초전의 기류가 역력하다.

안철수 신당 창당 가시화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정면대결’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부산이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대학 총장, 정부에 계셨던 분들, 정치하신 분들 중에 (정당의 공천) 시스템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한 분들을 (후보 대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해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정치혁신 방안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안 의원은 대선 당시 발언한 그대로,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기초단체장 산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안 의원과 민주당이 대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안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3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정가의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안 의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 정례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정당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정당공천이 없을 때 정당이 (인물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그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당 대신)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운영 등 (인물의) 역할과 권력은 비대한데, 여기에 따르는 책임은 약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란 각 정당의 중앙당에서 각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한 선거구당 각 1명씩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정당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정당공천 폐지 시 인지도·조직력 앞서는 현직 기초단체장 유리  
“새누리·민주, 안철수 세력 확장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 깔려”

현재 새누리당만 동의하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현실화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당내 반발은 극심했다. 김현미 의원은 “당이 폐지 법안을 내면 위헌신청을 하겠다”라고까지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정당공천 폐지가 국민의 뜻이니 따라야겠지만 폐지되면 여당은 관변단체라도 있는 반면 기초조직이 약한 야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일각의 이 같은 주장은 안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의 세력 확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안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민주당의 선제적 폐지는 안 의원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준 셈이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지역 기초조직이 약한 안 의원은 ‘조직 없는 설움’의 수순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인지도에 앞서는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유리해지는 ‘현역 프리미엄’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지도도 약하고 조직도 없는 안 의원 측의 정치신인이 현직 단체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정당공천이 금지되면 유권자 입장에선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 안철수 신당 후보들의 경우 안철수 후광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자극을 받은 듯 각종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역 세미나에서 “기초선거 공천권을 포함해 우리나라 많은 선거제도에서 생각하고 고려할 게 많다”며 “그래서 지엽적으로 한 부분만 말씀드리기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오늘 같은 심포지엄을 계속 열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돌파 카드’ 꺼내야

여야가 올 초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격 추진함에 따라, 안 의원의 세력 확장이 다소 불리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안 의원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돌파 카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이 언제쯤이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직 없는 설움’을 극복하고 맘껏 새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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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