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규탄 들끓는 ‘해외 민심’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8.05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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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민이 ‘우물 안 개구리’인 줄 아나봐

해외 언론이 예사롭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동’이라는 제목 등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에 사이에 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외신과 대조적으로 이를 보도하지 않는 국내 지상파방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다. <일요시사>가 바다 건너 들끓는 해외 민심을 추적해봤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해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국정원 및 경찰의 불법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미주동포들’이 워싱턴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 협의체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 회원으로 지난달 16일과 20일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거리로 나왔다.

전 세계 외신 국내 조명

이들은 시국성명에서 “대한민국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접한 우리 2백만 미주 한인동포들은, 지구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조국에서 일어났음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문 참여 접수를 시작한 지 45시간 만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외동포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열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호주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분노하는 촛불을 들었다. 교민 밀집지역인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역 앞 광장에 모인 동포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정권차원의 반성과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21세기형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960년에 있었던 3·15부정선거가 MB정권에 의해 재현되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최악의 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국선언문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정보기관의 불법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당선자인 박 대통령은 최대 수혜자일 수도 있는 한편, 대선 승리가 불법행위의 결과물인 만큼 박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불신과 오해를 막기 위해 부정선거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서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자 외신도 이에 관심을 두며 국내 촛불집회를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페이스북 ‘터키 레블루션’ 뉴스 페이지에는 국정원을 규탄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촛불시위 소식과 경찰의 과잉진압 모습을 담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페이지에는 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고 4만3732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소(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제니퍼리씨는 매체를 통해 “해외에서도 외신을 중심으로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뉴욕 회원을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시위를 개최하자는 계획도 잠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 보도 국내 촛불집회 ‘박근혜 하야 운동’으로 보도
프랑스 <르몽드> “권력집단 언론 지원받으며 사건은폐 급급”

미국의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이전 군사독재자들은 (박근혜의 아버지 군부독재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고,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국정원(한때는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로 불렸던)을 이용했다”면서 “1990년 초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국정원은 이름을 몇 번 바꾸었고, 다시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맹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력 언론매체인 <CNBC>도 가세했다. <CNBC>는 한국의 국정원 사건과 촛불집회를 자세히 전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해임 가능성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CNBC>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거부정과 불법적인 일을 위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CNBC>는 서울의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매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세계 외신 40개 매체가 경찰 수사 결과를 다룬 내용의 기사를 상세히 실어 보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도 국내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르몽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 정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번역에 따르면 <르몽드>는 ‘브레이크가 걸린 한국 비밀기관의 개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는 한국 정보기관인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공격에 돌입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으며 새누리당과 권력집단은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하는 데 전력 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8월15일까지 계속될 듯

아울러 <르몽드>는 예정된 국정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국정원 국내정치 불개입 방안 요구에 박 대통령은 ‘스스로 개혁하라’고 지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외신 보도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으로 한동안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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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