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정원 국조 무마 프로젝트 전모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3: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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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국정조사 할 생각 없었다?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던 민주당이 NLL대화록 사초(史草) 실종 파동으로 오히려 궁지에 몰렸다. 국정원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까지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시적으로 얻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한편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도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것은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조 무마 전략’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들려온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무마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새누리당의 국정원 무마 전략을 되짚어봤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이하 국정원 국조)가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요시사>는 지난 19일 국정조사 기간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 9명 중 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김태흠 의원은 지난 3일부터 4박5일간 ‘2013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및 사회지도층 항일 전적지 탐방’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국조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김재원 의원은 국조기간 러시아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이철우 의원도 같은 시기에 ‘한국주간’을 맞아 중국 심양을 다녀왔다.

한편 해외출장을 다녀온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의사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기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 측은 “의사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우리 의원실은 특위위원으로 임명된 후 매일 같이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국조를 준비해왔다. 이들이 국조기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매우무책임한 행동이고, 처음부터 국조에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정조사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국조기간에도 여유 있게 해외출장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새누리당이 국조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정원 국조
목표는 시간끌기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국조 요구를 수락했지만 새누리당의 시간끌기로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현재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조 무마 전략의 일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수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6월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비록 불구속 기소였지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만큼은 분명해진 것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발표 직후 국정원 국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인 것.

민주당 요구로 국정원 국조특위 꾸렸지만 조사는 ‘나 몰라라’
새누리 국조특위 위원 9명 중 4명이 외유성 해외출장 다녀와

새누리당이 국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는 평이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며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던 시점이었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하야 위기로까지 몰아넣었던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다.



당시를 되짚어보면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를 계속 거부했더라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일방적으로 몰렸던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조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민주당과 주도권 싸움을 팽팽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 또 국정원 국조가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의 전략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NLL 진실공방
목표는 ‘물타기’


새누리당의 숨겨진 전략은 ‘물타기’와 ‘시간끌기’로 요약된다. 지난 2일 국정원 국조특위가 시작됐지만 이날 특위 첫 회의는 시작 10여 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위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 경찰 출신인 이철우 의원, 윤재옥 의원도 제척사유”라며 맞받았다.

결국 이날 특위는 양당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끝에 개회 10분여 만에 정회됐다. 국조특위 공전이 길어져 새누리당에 책임론이 불거질 쯤 새누리당은 또 한 번 기막힌 타이밍 정치를 펼친다. 민주당이 제척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한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 지난 9일 전격 사퇴한 것이다. 이로써 국조특위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쏠리게 됐다.

그후 국조특위는 김현·진선미 의원이 지난 17일 자진사퇴 할 때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국정원 국조는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이미 국조기간 중 15일을 허망하게 흘려보낸 뒤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조에서 최대한 시간끌기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대화록 의혹을 적극 활용한 물타기 작전도 펼쳤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자 이를 계기로 대선 이후 잊혀졌던 NLL대화록 이슈를 정국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온다. 그 과정은 가히 속전속결이었다. 지난 6월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자료를 단독으로 열람하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불과 사흘 뒤인 24일에는 2급 비밀문서였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NLL대화록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과의 교감설도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은 적중했다. NLL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6월30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공개된 원본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NLL대화록 의혹과 관련한 판이 커지면서 여론의 관심은 국정원 의혹에서 NLL 포기 논란으로 순식간에 이동했다.

새누리의 함정
매번 당한 민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안’도 일사천리로 통과된다.

당시 민주당은 자신감이 있었다. 이미 공개된 대화록 전문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요구안 처리를 강행했고, 요구안은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으로 가결됐다.

새누리에 휘둘리다 아무것도 못 얻은 민주
버텨야 사는 새누리, 아직 남은 카드 많다

새누리당이 회의록 제출 요구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다소 의외였다. 대화록이 공개되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미 전문이 공개 된 후 새누리당은 NLL 포기 논란은 ‘포기’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며 슬쩍 꼬리를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2일 NLL 포기 논란을 종식시켜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NLL 포기 논란은 사초(史草) 증발 논란으로 전환됐고 NLL정국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역풍을 맞게 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누리당이 회담록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처음부터 국정원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희석시키고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의혹이다. 특히 지난 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보유본이 원본”이라면서 “대통령기록관의 회의록 보유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발언이지만 지금 되짚어 보면 당시는 참여정부가 회의록 2부를 만들어 1부는 국정원에, 1부는 청와대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남 원장의 모르겠다는 발언은 이미 대통령기록관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압승
민주당의 굴욕

국정원 정국을 어떻게든 덮어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의외의 행운도 있었다. 바로 ‘귀태’ 논란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표현했다.

정부와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새누리당도 모든 원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파문이 커지자 귀태 발언을 한 홍 의원은 지난 12일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 또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작전’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귀태 발언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당이 모든 원내 일정을 중단하고 공세를 펼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귀태 정국을 거치며 새누리당은 여론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시간끌기에 성공했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에는 아직도 남은 카드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국정원 국조의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은 국정원 국조 기간에도 알맹이가 없는 정쟁만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정원?NLL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를 인지한 여야지도부는 이미 국정원?NLL정국의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은 철저히 새누리당의 편이라는 이야기다.


한 정치전문가는 “국정원?NLL정국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정원 정국을 되짚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누리당의 전략에 이리저리 끌려만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정원 국조특위 본격가동
여야 폭로전으로 ‘얼룩’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담당 실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나 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서해 NLL 관련 발언 녹취파일을 추가로 폭로했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 등 폭로전으로 얼룩졌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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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