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심상찮은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현장스케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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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 꺼지지 않는 ‘역사의 횃불’로 번질까?

[일요시사=정치팀] 주말 저녁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촛불이 전국에서 활활 타올랐다. 금요일이던 지난 19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시민 5천명이 손에 촛불을 들었다. 국민이 든 촛불은 과연 진실을 밝히는 ‘역사의 횃불’이 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꺼지지 않는 촛불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긴긴 여름 해가 서산에 지기 전인 오후 7시, 취재기자는 시청역 근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곤봉을 든 앳된 모습의 경찰들과 맞닥뜨렸다. 촛불집회가 열리기로 한 시청광장과 한참이나 떨어진 곳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찰 행렬이 이어졌다.

“집회보단 문화제”

시청광장까지 이어진 대부분의 차도에는 수십 대의 경찰버스(일명 닭장차)가 ‘차벽’을 만들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었다. 촛불집회 현장을 볼 수 있는 작은 틈조차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몇몇 시민이 인도를 찾지 못 한 채 차도 위를 헤매기도 했다. 금방이라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몇 차례 이어졌다.

경찰차는 비좁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섰다. 거리는 경찰차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 찼다. 불편을 느낀 시민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동했다.

한 행인은 “촛불집회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은 것 같다. 폭력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경찰 인력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 필요가 있나? 다니는 데 불편만 가중 된다”라며 쓴 소리를 했다.

경찰차와 경찰들로 둘러싸인 시청광장에 시민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깃발을 든 대학생부터 촛불을 든 아이,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광장을 메웠다.


어둑해질 무렵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촛불집회 주최측의 참여연대 장정욱 팀장을 만났다. 장 팀장은 “콘서트를 여는 등 집회보다는 문화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평일에도 크고 작은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다. 이들이 대선에 개입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갈수록 거세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모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 팀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상파방송 3사가 2008년과 달리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주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는 시민 박영일씨는 앞뒤로 커다란 피켓을 둘러매고 있었다. 피켓 앞면에는 ‘국정원이 만든 가짜 대통령’이, 뒷면에는 고대가요인 '구지가'를 인용한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거라’라는 글이 적혀있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운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손을 치켜 올렸다.

차벽으로 둘러싸인 시청 앞 광장, 시민들 “물타기 절대 안 돼” 
“국정조사 진실 규명 못한다면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칼을 앞세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그 딸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 지금 선거법 위반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 건 애국이 아니다. 가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손병휘씨는 이날 공연을 마치고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NLL 대화록, 4대강, 전두환 비자금 등 온갖 이슈 물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촛불은 이에 대한 분노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그 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구속됐다. 이것은 비열하며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태다. 또한 이에 침묵하는 방송3사는 ‘배부른 돼지’와 다를 것이 없다”며 핏대를 올렸다.



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국민TV>의 김용민 PD는 “촛불집회는 국민의 유일한 저항권 행사다. 보수세력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들은 일종의 ‘집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정치공작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다. 물타기 여론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정조사에 MB, 원세훈, 김용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야당의원의 질의가 보장되길 바란다.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꼼수가 계속되는 한 촛불은 더욱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처음 참여했다는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관계자는 “사실 시사나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NLL 대화록 공개 등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국가 간 외교에 있어 어느 나라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이 심해지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본질이 왜곡돼 진영논리화 되는 건 견제하되, 집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정치에 압박을 주는 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진단했다.

집회가 끝나고 현장에 남아 뒷정리를 하던 대학원생 김현수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굉장히 묵직한 사건임에도 기대했던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사실 놀랐다”라며 다소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집회라기보다는 축제분위기에 가까워 좋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집회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처음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8월15일까지 이어져

촛불집회가 끝나면서 자리를 지키던 경찰들이 차량으로 이동했다. 거리 곳곳에서 벽을 이루던 경찰차도 하나 둘 사라졌다.

주최측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촛불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가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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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