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미디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실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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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번엔 ‘원세훈 구하기’?

[일요시사=정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구속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언론보도는 웬일인지 감감무소식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한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미디어가 ‘원세훈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에서 미디어를 배후조종하는 막후세력은 누구일까?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인한 갈등은 여야를 뛰어넘었다. 최근 방송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한 보도국과 기자 간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방송 분량이 통째로 삭제되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 의혹 보도가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디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국장 “완성도 미흡”
경영진 ‘책임 추궁’ 요구 커

YTN이 최근 단독 보도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댓글 공작 의혹’ 보도가 갑자기 중단됐다. 이와 함께 공중파인 KBS, MBC 등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반적인 ‘방송통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YTN이 신뢰성 등을 이유로 방송을 중단한 국정원 관련 단독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2만건 포착'을 보도한 이승현 YTN 기자를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스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YTN이 보도한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2만건 포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삭제된 ‘국정원 SNS’ 의심 계정 10개를 중심으로 복원을 시도한 결과, 복구된 트윗글과 인용글 2만여 건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글이 2000여 건으로 특히 많았는데, 비판 일색이었다”는 내용으로 보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MBC 파행방송에
노조 “코미디 같은 상황”


하지만 이 리포트는 당일 낮 2시께 방송이 돌연 중단됐다. 방송이 중단된 이유는 YTN 보도국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배경을 놓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홍렬 YTN 보도국장은 “취재원과 추출방식의 신뢰도 등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방송 중단 이유를 밝혔지만 내부에선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방송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국정원 직원이 YTN 보도국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기자에게 국정원 입장 반영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써 국정원이 작년 대선개입에 이어 언론사 보도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 확산과 함께 해당 기자가 이달의 방송기자상으로 선정되면서 내부에서는 불방 결정을 내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외부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특종기사에 대해 정작 YTN 보도국장과 간부들만 터무니없는 논리로 가치를 깎아내리느라 고심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무슨 말로 판단해야 할지 난감하다”라며 “대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특종기사에 대해 ‘내용이 어렵고 애매하다’는 상식 밖의 논리로 방송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댓글 공작 의혹’ 단독보도 중단
전반적인 방송통제 분위기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 가득 

언론사 YTN이 자체적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밝혀낸 이 보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평이다. 정치개입 관련 글이 올라오면 트위터 계정 40여 개가 불과 몇 분 사이에 150여 개 이상 리트윗되는 일은 조직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조직적인 국정원의 SNS 개입은 향후 국정원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이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것이다.

타 방송사 또한 YTN의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건 포착'이라는 기사를 인용하지 않았다. 국정원 관련 보도도 NLL사건이 중심을 이뤘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정치 공작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유명 블로거는 “국정원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NLL만 남았다는 사실은 지금 언론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정원에서 NLL로 바꾸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방송이 통째로 사라진 곳은 YTN뿐만이 아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방송 분량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지난달 6월23일 밤 방송된 <2580>에서는 총 3건의 보도가 나갈 예정으로 그중 하나가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방송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된 <2580>에서에는 이 보도가 빠지고 나머지 2개만 나갔다. 결과적으로 '파행 방송'이 된 것이다.

“국정원과 민주당 결탁?”
MBC 기자 1인시위 중

그 중심에는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80>의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심 부장은 국정원 관련 보도 불방 사태의 총 책임자이다. 하지만 담당기자인 김 모 기자에게 총대를 메게 하는 등 보복성 조처로 비난을 받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심 부장은 데스크에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이다. 기자의 시각과 기자의 멘트로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도 믿을 수 없다. 편향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편파수사를 했으니 그 점을 기자의 시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사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데스크는 “기사에 이미 여야의 인터뷰로 양측 주장이 균형 있게 담겨 있다”고 항의했지만 심 부장은 경찰의 수사 은폐와 조작, 원 전 원장의 간부회의 발언 부분을 통째로 삭제해 13분짜리 기사를 6분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NLL만 남아”       
MBC <2580>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방송 통째로 삭제

심 부장은 김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나아가 업적 평가에도 최하 등급인 'R등급'을 부여했다. <2580> 기자들은 합당한 근거가 아닌 감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MBC 본사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파업 복귀 후 비교적 잠잠했던 MBC 기자들이 항의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은 ‘MBC 망가뜨린 심원택 물러나라’ ‘업무배제 R등급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섰다.

이번 '국정원 보도 불방 사태'와 관련해 <2580>에서 쫓겨난 기자는 업무 배제 조치를 당한 김 기자를 제외하고도 6명이나 된다.

<2580> 기자들에 따르면, 심 부장은 지난해 9월 <2580> 소속의 또 다른 두 기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들은 신천아카데미 '3개월 교육' 발령이 났다. 심 부장은 이들의 발령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다"고만 말했다는 전언이다. 두 기자는 심 부장이 <2580> 기자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한 것에 대해 기자들 대표로 항의했던 이들이었다.

심 부장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자에게는 '업무배제'를 지시했고, 타 언론사와 인터뷰한 두 명의 기자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들 기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원 이슈 죽이기”
“언론이 제기능 잃어”


YTN의 한 해직언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나 사고가 터지자 방송들이 판을 벌인다고 안간힘을 쓴다. 허나 국정원 같은 민감한 이슈를 외면해온 매체들의 자위로 보일 뿐, 국정원 이슈를 대놓고 죽이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고 비판글을 올렸다.

주요 매체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보도 축소 또는 보도 불방에 대해 날 선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직 언론인들은 언론이 제 기능을 잃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불만을 느껴 대안언론으로 이직하는 공중파 기자의 수도 점점 느는 추세다.

현재 공중파 뉴스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검찰 수사 과정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에 관한 소식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과연 언제쯤에나 원 전 원장에 관한 뉴스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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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