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으로 얼룩진 '인혁당 잔혹사' 전모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24 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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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한 나랏돈 다시 돌리도!

[일요시사=정치팀] 유신정권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사건'. 그 역사적 비극으로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올해로 38년이 지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들의 혐의가 모두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제서야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족들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이번엔 수백억에 달하는 '쩐의 전쟁'이다.



'인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사형은 1964년과 1974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있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박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제1차 인혁당 사건이 일어났다. 제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있었다. 체제에 반대한 이들은 모두 '빨갱이'로 몰리며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반발하면 '지하세력'

1972년 12월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 발족으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2차 인혁당 사건을 계획한다.

박 전 대통령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해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당시 재야단체,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 교수, 종교인, 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해 10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됐다.

1975년 4월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9일 새벽,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에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됐다.

25년이 흐른 2000년 군사정권 시대에 국가의 폭력으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과장·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1·2심 인혁당사건 관련자 사형된 1975년 4월9일부터 손해배상
대법원은 손배소송 종결 시부터 인정…국정원 "251억 돌려 달라"

그리고 그해 12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2005년 12월에 시작되었고, 2007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0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인혁당 사건 유족들의 국정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다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여기서 다시 발생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인 기산일에 대해 하급심과 대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것. 당혹스러운 건 유족이었다.

1심은 국가가 위자료와 인혁당 재건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5%의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9일부터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씨 등 유족 68명은 위자료 235억원에 지연이자 402억원을 더한 637억원을, 이씨 등 10명은 위자료 44억원과 지연이자 78억원을 더한 122억원을 받게 된다.


유족들은 가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는 2009년에 배상액의 3분의 2 정도인 49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2심 판결도 1심과 같았다.

그러나 2011년 1월27일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있었던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아 실제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위자료 279억원이다.

서울고검은 2011년 8월31일까지 과다 지급된 21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족들은 거절했다. 결국 국정원은 이달 3일 항고하는 동시에 "211억원과 이미 받은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 40억원 등 총 251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리에 문제없어"

한 법조 관계자는 국정원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지연이자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해 2년 전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만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가가 소송을 막았다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를 유족들이 입증하지 않는 한, 이후 지연이자를 모두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의 판결도 법리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유족들이 과다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국정원과 유족이 다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남긴 역사적 비극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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