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창당 '빨간불' 켜진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24 1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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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일요시사=정치팀]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안 의원 측 인사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재영입 과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안 의원 신당 지지율이 일부 하락세까지 보이고 있어 현재로선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려고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여전히 신당 창당에 대해 "아직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전북 전주를 찾아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을 예전부터 많이 받아 왔다"며 "일관된 생각이지만 아직은 신당 창당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세력 모호

이어 "제가 그릇(신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만나 생각을 교감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릇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다가올 정치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여지는 열어뒀다.

지역인재 영입에 대해 안 의원은 "전북에도 새정치를 위한 좋은 인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새정치에 대한 교감을 나눈다면 좋은 인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힘을 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이 현실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치권 밖의 유명 인사는 "안철수 신당을 창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다가오는 선거를 자신의 사람으로 치르려고 하지만 접촉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안철수라는 깃발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모두들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며 "안 의원의 입장이 다급한 것으로 안다. 새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할 수도 없고, 민주당 사람을 빼올 수도 없으니 지금은 안 의원이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 또한 안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조금은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 한 핵심인사는 "안철수 효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 에너지를 쉽게 잃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라며 민주당이 안 의원에 대해 다소 경계를 풀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안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매우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민주당과 안 의원 사이에서 여론의 동향을 살펴가며 안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다. 안 의원이 정치를 하는 건지 안 의원 지지자들이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다. 안 의원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신당 세력으로 뭉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안 의원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관계자 "안철수 현실적·물리적 한계 극복 쉽지 않아" 
이슈·정책·인물 없어 '3무(無)론' 나와. '새정치'도 추상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현재 120명이 넘는다. 제1야당으로 정부를 견제하기에도 벅차고 어렵다. 안 의원은 지금 혼자다. 송호창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둘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는가. 게다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안 의원이 제 목소리를 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지방선거에 안 의원이 자신의 사람을 출마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출마할 텐데, 안 의원은 서울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후보를 내 박 시장과 겨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안 의원이 자칫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며 "그 전에 신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연대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창당하자마자 연대를 하는 것도 안 의원의 새정치 슬로건에 얼마나 부합할지 장담할 수 없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안철수 신당 창당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만 못한 것도 안 의원 진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40.6%, 안철수 신당이 25.1%, 민주당은 13.9%를 기록했다. 이는 1주일 전 대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2.4%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민주당은 0.8%포인트만 하락했다.

이번 주간 집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였다. 하지만 전북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남의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감이 신당 창당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다. 다시 말해 지지할 사람은 있는데 안 의원 측근으로 지지받을 사람이 없는 형국이다. 설령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1야당인 민주당의 벽을 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이슈, 정책, 인물이 없다는 '3무(無)론'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치 구도에서 이를 뛰어넘을 만한 담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줄기차게 외치던 민생을 정치권 화두로 끌어오지 못한 것도 지적받고 있다.

안철수 신당 기대 여전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이념노선만 제시하고 각론을 내놓지 않는 상황, 현안에 대한 추상적 일반론만 반복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신당 창당의 주력군을 모집하는 인재영입 역시 성과가 없어 3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안풍'을 몰고 오며 새정치 슬로건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안철수 의원. 과연 그의 새집은 언제쯤이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기대는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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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