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론계 '전두환 숨은 재산' 찾기 운동 막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23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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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어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이 씨가 마르게 생겼다. 언론과 정계가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불법 재산을 환원·환수하라'며 전 전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두고 찾는 자와 숨기는 자의 치열한 추격전이 전국에서 벌어질 태세다. 



<한겨레>는 지난 5월20일 독자 그리고 시민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 기여로 혁신을 달성하면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는 제보자이자 수사관인 셈이다. 

움직이는 지성단체

얼마 전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150여 명의 한국인과 함께 기업, 한국 주소를 기재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 <뉴스타파>도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전환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가 보다 질 높고 파괴력 있는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차례로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를 비롯해 추가로 명단을 발표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의 일부가 장남을 통해 해외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알렸다.

언론사가 홀로 취재하기 어려운 사안을 독자와 함께 추적, 취재, 분석, 보도하는 집단협업방식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한겨레>의 움직임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겨레>는 기사 말미에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1672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징시효가 2020년으로 늘어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닉재산을 더욱 찾기 어려워집니다'라며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홈페이지에 '전두환 사전 1.0'이라는 원자료를 공개했다. 엑셀파일로 된 이 사전에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관리조력자 명단, 친인척 명단, 일가 재산목록, 골프장 리스트 등 총 네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다. 이것은 누구나 마음껏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독자들이 이를 검토하고 제보하며 제안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겨레>는 이를 근거로 취재하고, 일정 기간 뒤 업데이트된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2'를 공개할 예정이다. '독자참여-업데이트'의 지속적 작업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올 10월까지 계속된다.

크라우드 소싱이 시작된 첫날 독자들의 제보와 격려가 잇따랐다. <한겨레>는 전자우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20여명의 시민으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그중에서 골프장 관련 제보가 가장 많았다.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는 전 전 대통령이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데 대해 시민이 가장 의아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 <한겨레> '크라우드 소싱' 활용해 취재 범위 넓혀
기업인 제보로 전두환 금호아시아나 '특혜 골프' 사실 드러나

여러 건의 제보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금호아시아나 계열 골프장에서 이른바 특혜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인의 제보 중 하나로 좋은 결과물로 손꼽힌다.

차명재산 의혹 제보도 있었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 토지, 기업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겨레>는 이후 재국씨가 출판업계 독보적 1위인 시공사 대표이며 약 50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차남 재용씨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자 약 300억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퇴임 직후 전 전 대통령의 처남과 전 사돈, 그리고 재용씨가 서울 강남의 땅을 매입해 주유소 사업을 벌인 것 등이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협업방식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찾기 움직임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13일 민주당은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이하 환수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전 대통령 불법자금 환수 및 탈루·탈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협업세무조사' 프로젝트 등이 논의됐다.

이후 환수특위는 '전두환 불법자금을 찾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에게 추징금 환수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전 모금 퍼포먼스 '29만원 이하로 받습니다'를 진행했다.

환수특위는 다음 카페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협업조사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환수특위는 "검찰은 전두환씨 불법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신발 한 짝이라도 찾겠다'는 '소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시민의 생활 가까운 곳에 전두환 불법재산의 흔적을 찾아 모은다면, 16년간 '직무유기'를 해온 정부 당국이 해내지 못한 새로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프로젝트 언제든 '재가동'

민주당 환수특위의 위원장을 밭고 있는 최재성 의원 측은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 "현재는 스톱상태이고 성과부분은 미약하다. 의원실로 비공식으로 들어오는 게 많다"면서 "'환수의 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전두환 추징법 통과를 촉구하고 검찰 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수의 신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제보가 검찰 수사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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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