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안보라인 '계륵'된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23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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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NLL딜레마 빠져 '허우적'

[일요시사=정치팀] 정국을 집어삼킨 NLL대화록 진실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NLL 진실공방에서 밀린다면 여야 모두 치명적인 상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잠잠해졌던 NLL 진실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17일.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NLL 포기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발언 때문이었다.

박 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NLL대화록 진실공방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논란이 커지자 끝장을 보겠다며 지난 2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마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화록 원본이 공개돼도 열람한 의원들 사이에서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NLL 진실공방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11일 난데없이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 실세들을 겨냥한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이날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라는 성명서를 통해 참여정부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요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들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했던 인물들이다.

우선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 김 실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서 적국의 수장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허리를 편 상태로 악수를 해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 같은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김 실장은 대표적인 ‘NLL 고수론자’다.


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고,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김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김 실장은 국방장관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에게 NLL협상에 대한 지침까지 받아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김 실장은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도 NLL논란에서 비껴갈 수 없다. 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김 장관은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 때 당시 눈병이 난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신해 참석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당시 안보정책수석으로 정상회담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책임자였다.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정상회담에 필요한 자료는 윤 장관이 총괄하는 안보정책실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당시 안보정책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NLL을 기점으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표시된 지도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권 송두리째 흔들려
NLL 진실공방 길어질수록 청와대 심기불편

윤 장관은 정상회담 준비과정 및 이행을 위한 후속회의 등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모든 중요한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던 윤 수석이기 때문에 NLL 관련 노 전 대통령 말씀은 놓치려야 놓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들 세 사람을 향해 "진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세 사람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킨다면 비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 핵심 3인방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각각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으로서 핵심 멤버였고, 여기서부터 바로 박 대통령의 고민은 시작된다. 정황상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을 연다면 의외로 NLL진실공방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감히 새누리당 진영에선 이들에게 입을 열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들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이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만큼 공동책임론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 핵심 3인방이 NLL과 관련한 책임론에 휩싸인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치명타다.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을 쉽사리 믿어줄지도 의문이다. 최근 국방부와 국정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NLL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행동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는 당연히 정부와 새누리당 진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메가톤급 발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NLL정쟁에 몰두해온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들의 입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온다면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까지고 침묵만을 지키고 있을 수만도 없다.

몰라도 아는 척

이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심은 커져가고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몰랐다고 잡아뗄 수도 없다. 당시 핵심 인물들이 전후 사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거나, 직무유기거나, 무능하거나 셋 중 하나다.

개인의 무능으로 선을 긋고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들을 다시 기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점에서다. 이들은 누구보다 NLL대화록의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쉽사리 입을 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들 3인방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침묵의 명분은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실무자가 자칫 정쟁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세 사람이 처한 'NLL딜레마'를 고려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선 이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딜레마에 빠진 것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박 대통령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 NLL 진실공방이 길어질수록 박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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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