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경찰간부 폭행 진실공방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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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경찰간부 귀싸대기?"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술자리에서 경찰간부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사자들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김 위원장의 경찰간부 폭행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공방을 살펴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이 지난달 17일 술자리에서 이철성 경찰청 정보국장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이 정보국장은 이 같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신빙성 있는 목격담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폭언 또는 폭행

게다가 김 위원장과 이 정보국장의 해명 역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폭행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폭행의혹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데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귀태 발언' 논란으로 위축된 정국을 반전시킬 카드로 보고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현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도 지난 16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경찰 전체 조직에 대한 모독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문제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목격자마다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후 7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일식당에 있었던 참석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박덕흠, 강기윤 의원, 민주당 이찬열 의원 등 국회 안행위 위원들과 이성한 경찰청장, 최현락 수사국장, 이 정보국장 등이었다. 이 정보국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이 정보국장은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팁으로 줬고, 이를 본 김 위원장이 '건방지다'며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 정보국장이 선약이 있다며 식사 중간에 자리를 뜨려 하자 김 위원장은 '당신만 바쁜가?'라며 다시 언성을 높였고, 이 정보국장에게 물수건과 음식물 등을 집어던지고 식탁을 내려치며 뒤엎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지난달 17일은 이성한 경찰청장이 안행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날인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에 없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 축소 발표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경찰청장은 따로 자료준비를 해오지 못했다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술자리에서 위원장인 김 의원이 이 청장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 정보국장이 김 의원에게 항의를 했고, 이에 발끈한 김 의원 이 정보국장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이 청장은 ROTC 선후배 사이로 평소 김 의원은 이 청장을 절친한 후배처럼 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감기관 지위 이용한 갑의 횡포?
김태환 "사실무근, 법적대응 할 것"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정보국장이 먼저 김 의원에게 물수건을 던져 김 의원이 이 국장의 뺨을 때린 것이라는 진술도 있다. 김 의원이 술자리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다룬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아 경찰을 호되게 질책하는 와중에 앞에 앉아있던 경찰간부들을 향해 "요즘 경찰은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며 "꺼져라"라고 호통을 쳤고, 이에 화가 난 이 정보국장이 "위원장님 너무 하신 것 아니냐"며 김 의원과 언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이 정보국장을 질책하자 이 정보국장이 김 의원에게 물수건을 집어 던졌고, 이에 화가 난 김 의원이 이 정보국장의 뺨을 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이미 뭔가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종료된 뒤였다. 해당 간부가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구체적인 전후관계야 어찌됐든 김 의원이 이 정보국장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황을 입증할 CCTV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일어난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모두 4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보국장이 부축을 받고 나간 것이 단순히 과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CCTV를 분석해보면 사실여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진실규명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단 당사자인 김 의원과 이 정보국장이 단순한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며 사건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경찰간부 폭행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이 마치 자신이 폭행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찰청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성이 오간 사실이) 없었다고 하기는 뭣하다. 의견이 안 맞았으면 이야기가 오갔을 수는 있다"면서도 "요새 맞고 다니는 경찰간부가 있겠느냐"며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전적도 화려

하지만 민주당과 전현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경찰청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미 김 의원의 폭행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며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의 행태를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의 의원직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경찰간부 폭행 의혹은 한동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과거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들까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으며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고, 2007년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역에서 같은 당 의원과 동석하기 위해 역무원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또 2008년에는 8·15 광복절을 전후해 허태열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본 오사카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듯 과거 전적이 화려한 김 의원이기에 이번 경찰간부 폭행 의혹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과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측의 주장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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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