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국회 비례대표'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23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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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자리 나눠먹기'도 모자라 '비리의 온상'

[일요시사=정치팀] 최근 국회에서는 정치쇄신 과제 중 하나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두 배가량 늘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정치쇄신을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살펴본 비례대표제의 현주소는 무척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비례대표제란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기존 지역구의원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전문가를 영입하고,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자를 우대함으로써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따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순번에 따라 금배지를 가슴에 단다.

뭐? 비례대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가, 이후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폐지됐다. 그러다 1981년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시 도입된 것이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치쇄신 과제 중 하나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치쇄신의 과제로 내놓은 비례대표제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과연 정치쇄신을 이끌지 의문시 되는 게 현실이다.


우선 현재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 비례대표들의 사례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청년 비례대표 5인이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김광진,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 등이다.

국회는 이들의 입성으로 청년문제 해결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성적표는 무척 실망스럽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 다섯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17건이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층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우는 전체 법안 중 채 20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은 청년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법안들이었다.

게다가 이중에서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단 1건뿐이었다.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 개원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년층을 위한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비례대표가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활동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일단 상임위 배정부터 비례대표의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배정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초선으로 선수(選數)에서 밀리는 비례대표들은 상임위 배정과정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전문가라고 데려다 놓고는 힘의 논리에 따라 전혀 엉뚱한 상임위에 배치해놔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임위별로 미리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에 맞는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고도 지역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례대표의 본래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동이다. 현재 새누리당 손인춘(경기 광명을), 박창식(경기 구리시) 의원과 민주당 김기준(서울 양천갑), 백군기(경기 용인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상대당 현역의원과 지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지역구는 이례적으로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비례대표 선정, 비리 개연성 커
비례대표 본래 취지 무색, 법안발의 미흡

일부 비례대표는 국회 입성 후 주요당직을 맡아 전문성 있는 법안 발의보다는 정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경우는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개혁 몫으로 비례대표에 선정됐다. 하지만 진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고 당연히 본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진 의원이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법안 16건은 대부분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상임위 역시 안전행정위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를 총괄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한명숙 의원을 각각 비례대표로 배정한 것도 크게 보면 비례대표제를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요하는 법안 발의나 해당분야의 입장을 대변토록 하자는 의미에서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이런 식이라면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정당의 주먹구구식 비례대표 심사도 문제다. 일례로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4·11총선에서 3월14일까지 비례대표 지원자를 공모한 후 공모한 282명의 지원자를 단 5일 동안 심사해 3월20일에 명단을 발표했다. 과연 꼼꼼한 심사가 이뤄진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심사방법과 채점기준 등도 각 당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던 한 전직의원은 "정당에서 비례대표 발표를 앞둔 마지막 날에 하루 사이에도 순번이 수도 없이 바뀌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천심사위원장이 '내 뜻 하고는 너무 다른 결과'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도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의 직무유기"라며 비례대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각 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감사가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순번에만 배정되면 가만히 앉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으니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온갖 비리가 일어날 개연성도 크다.

아! 비리대표!

실제로 매번 총선만 끝나고 나면 비례대표와 관련한 비리사건으로 정국이 시끄러워진다. 박 대통령도 4·11총선이 끝난 후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이 불거져 곤혹을 치렀다.

한 전직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에 입성하고 당직자회의에서 '비례대표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배지를 달았으면 이제라도 돈을 좀 내야지,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라는 말을 듣고 '비례대표'가 아니라 '비리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돼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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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