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양이 김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양의 요청으로 김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씨와 A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