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육참골단(肉斬骨斷) 정치' 주목받는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5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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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타이밍…"내 살을 내어주고 네 뼈를 끊어주마!"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창당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게마저 밀리며 고작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 초기 인사실패부터 최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까지, 칼자루는 언제나 민주당이 쥐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신기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른바 새누리당의 '육참골단(肉斬骨斷)' 정치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 지난 9일 전격 사퇴했다. 이들 두 위원의 사퇴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의 장본인이라며 국조특위 위원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에 대응해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자 두 의원은 이날 전격 사퇴를 선언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덕분에 국조특위의 칼자루는 순식간에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이른바 '육참골단(肉斬骨斷)' 정치다.

제1야당 민주호
침몰 직전 위기

새누리당이 육참골단 정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연일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육참골단이란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0.6%, 안철수신당이 25.1%, 민주당은 13.9%를 기록했다.

19대국회에서 무려 12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13%에 불과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의 대다수가 등을 돌렸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4·11총선부터 18대대선, 올해 4·24재보선까지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한 새누리
작은 것 얻으려다 큰 것 잃는 민주당

정권심판 여론과 더불어 선거직전에 터진 돈봉투 파문, 민간인 사찰, 논문 표절, 공천헌금 사건 등 새누리당엔 악재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선거에서 예상 밖 패배를 당했다. 때문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5·4전당대회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새누리당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되돌아보면 박근혜정부 초기 인사실패부터 최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까지 늘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신기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새누리당의 '육참골단 정치'와 민주당의 '소탐대실(小貪大失) 정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육참골단 정치는 새누리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압도하는 데 있어 가장 주효했던 전략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탐대실로 요약되는 정치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도 번번이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놓쳤다.

민주당 소탐대실
언제나 쓰라린 패배

지난 대선에서의 양당의 행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 '인혁당사건' 발언 등으로 궁지에 몰려있었다. 민주당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과거사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물론 그 이면엔 박 후보가 개인적인 자존심과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절대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있었다. 민주당은 과거사 논란을 대선기간 내내 이슈로 부각시켜 박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 후보는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기자회견에서 "5·16, 유신, 인혁당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상처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허를 찌른 육참골단이었다. 결국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아주 힘든 일이었을 텐데 아주 잘하셨다"고 평가했다.

반면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대응은 민주당의 소탐대실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당시 박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정치여정을 마감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나 문 후보는 "의원직 사퇴 부분은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지만 단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만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는 않겠다고 유권자들께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당 안팎의 사퇴선언 요구를 뿌리쳤다.

결국 문 후보는 의원직은 지킬 수 있었지만 대권을 놓치고 만 셈이다. 새누리당의 육참골단 정치와 민주당의 소탐대실 정치는 지난 4·24재보선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육참골단 정치
선거 승패 갈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는 지난 대선기간 여야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도 시행으로 인해 공천헌금이 횡행하는가 하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시녀로 전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4·24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안팎에선 공천폐지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천을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공천을 하는데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전패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보선에서 전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공천폐지를 선언했다.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은 4·24재보선에서 단 한 자리도 건지지 못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완벽한 패배였다.

민주당은 작은 것을 탐하다 모든 것을 잃었고, 새누리당은 작은 것을 내주고 모든 것을 얻었다. 소탐대실 정치와 육참골단 정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사례였다. 새정부 구성 과정에서 잇따른 인사실패로 궁지에 몰렸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4·24재보선 선거을 계기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 7월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칫 국정원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공천 폐지,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까지
새누리당 꽁무니 따르기 바쁜 민주당

또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야권의 폭로전이 이어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10월 재보선이 다가오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또한 새누리당의 육참골단 정치로 볼 수 있다.

당초 국정조사 거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싸늘했다.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원하는 행동이었을 것이란 판단이 섰던 것일까. 새누리당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한 없이 밀리기만 하던 정국의 주도권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다.

특히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 지난 9일 전격 사퇴한 것은 육참골단 정치의 진수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의 장본인이라며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이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자 두 의원은 이날 전격적으로 특위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두 의원은 국정원 사건을 6개월 동안 추적해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고, 최고 전문가다.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국조를) 차일피일 미뤄 국조 자체에 힘을 빼려는 전략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당사자인 두 의원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휘두르는 새누리
휘둘리는 민주

하지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다면 민주당은 정문헌, 이철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약속을 어긴 격이 됐고, 칼자루는 순식간에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또 김현, 진선미 의원이 중요한 공격수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없다고 해도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작은 것을 고집하며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본질과는 관련없는 여야 간 정치공방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현, 진선미 의원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아 국정조사가 아예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책임공방은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누리당의 육참골단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셈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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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