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특별기획> 역대 대통령 여름휴가 풀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5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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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국정 떠나 재충전…'000구상'에 정국 와글와글

[일요시사=정치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일반인들처럼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떠난다. 하지만 대통령의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난 후 개각이나 정계개편 등 정국운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다. 개개인의 성격만큼이나 달랐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휴가 스타일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여름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름휴가는 대통령이 복잡한 국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는 곧바로 국정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휴가를 순수하게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활용할 순 없다. 휴가기간 동안 모처럼 여가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론 국정현안에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청남대 구상
이번에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역대 대통령들은 개각이나 정계개편 구상을 발표하거나 정국운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반환되기 전까진 '청남대 구상'이란 정치용어가 유행했을 정도였다.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한편 대통령의 휴가는 무척 제약이 많다. 경호상의 문제 때문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휴가스타일은 개개인의 성격만큼이나 판이했지만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휴가지는 거의 비슷했다. 주로 대통령 별장이나 군(軍)시설을 이용해 휴가를 즐겼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정치휴지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떠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여름휴가지로 즐겨 찾은 곳은 강원도 화진포의 별장이다.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형성된 아름다운 화진포는 거대한 호수가 숲과 바다,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관심
역대 대통령 단골 휴양지는 어디?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산에 있던 외국인 휴양촌을 화진포로 강제로 옮기게 했다. 서울YMCA 학감이던 1911년 처음 이곳에 들렀던 이 전 대통령은 1954년 대통령이 된 후 이 곳에 단층 건물로 별장을 지었다. 이른바 이승만 별장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한동안 방치되어 허물어졌다가 1999년 복원돼 현재는 이 전 대통령의 유품과 역사적 자료 등을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여가로 주로 낚시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로 찾은 휴가지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저도에 있는 '청해대'다. 저도는 섬 전체가 해송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섬이다.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대(靑海臺)는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가 1993년 지정 해제됐다. 청해대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청해대
청남대

여름휴가차 저도를 찾기로 한 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 "저도에 있는 목조건물을 손질해 잠을 잘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경호실에서는 기존의 목조건물을 아예 허물고 번듯한 새집을 지어버렸다. 일종의 과잉충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화를 내며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참모들의 만류로 겨우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를 냈던 박 전 대통령은 막상 휴가를 보내보니 청해대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청해대는 그해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 청해대는 1993년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됐지만 해군이 관리하면서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때때로 이용했다. 청해대에는 대통령실과 건물 3동, 9홀짜리 골프장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여름휴가지로 '남쪽의 청와대'란 뜻의 '청남대'를 애용했다. 청남대는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위치해 있다. 축구마니아인 전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가족·경호실 직원 등과 축구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다.

청남대는 지난 1980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대청댐 완공 직후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곳에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 뒤 공사가 시작돼 1983년 완공됐다. 이후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여름휴가지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북으로 이양하며 민간에게 개방했다.

청남대는 2층 집으로 돼 있으며 5∼6개 방과 회의실, 식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6홀짜리 미니 골프장도 있다. 전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청남대를 애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골프마니아였다. 싱글에 가까운 골프실력을 자랑했던 노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청남대에서 골프삼매경에 빠졌다.

반면 '서민대통령'을 표방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조깅을 즐겼다. 김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기간 청남대에 설치된 조깅코스에서 매일 2km씩 조깅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별장은 김해를 비롯해 4군데가 있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폐쇄하고 청남대 한 곳만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의 청남대 사랑은 특히 유별났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수해로 인해 휴가를 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기 내내 청남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휴가 때마다 사고
휴가 가기 힘드네

게다가 김 전 대통령은 휴가가 아니더라도 정국이 꼬일 때마다 청남대로 향했다.집권 초기 금융실명제 발표를 앞두고 청남대에 머물면서 마지막 정리를 했고, 대대적인 사정을 발표하기 직전에도 청남대에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을 앞두고도, 국회에서 노동법이 변칙 통과된 직후에도 청남대에서 생각을 가다듬었다.때문에 당시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이 청남대로 향하면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름휴가지로 청남대를 애용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청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 별장을 폐쇄한 덕분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휴가를 떠나지 못했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아들 문제로 별도 계획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매년 청남대를 찾아 휴식을 취했다. 김 전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산책이나 서예로 여가를 보냈다. 김 전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 축사와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이곳에서 정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독 여름휴가와 인연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에는 지방의 한 휴양지에서 1주일간 푹 쉬었지만 2004년에는 탄핵사태로, 2006년에는 수해로,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로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휴가 때도 국정서 눈 못 떼 "지도자는 괴로워"  
'청남대' 괜히 없앴나? 청와대 휴가지 물색 고충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유일한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청북도에 넘기면서 휴가 때마다 여러 고충을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이 청남대를 반환한 이유는 청남대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고, 권위주의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청남대 반환은 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남대 반환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마땅한 휴양시설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에는 대전 군 휴양지, 2005년에는 강원도 용평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가 불거졌다. 장소를 빌려준 쪽에서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청와대에서는 청남대를 대체해 대통령이 쉴 만한 휴양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로 군 시설에서 휴가를 즐겼다. 이 전 대통령은 진해의 해군 휴양소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휴가기간 국정 구상을 하거나 테니스와 낚시, 독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북(전자책)을 이용해 독서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6년 서울시장 퇴임 이후 한 차례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다 취임 후인 2008년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참모들이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휴가를 떠나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방송 좌담회에서 "내가 일하면 많은 사람이 일해야 된다. 괴롭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카바보' 박근혜
휴가도 조카와?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4박5일 동안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휴가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듬해에도 같은 곳으로 휴가를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휴가일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휴가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청해대가 있는 저도라는 관측이다. 청해대는 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여름휴가를 함께 보냈던 장소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4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와 함께 저도에 놀러갔던 생각이 난다"며 "저도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조카사랑이 유별나 이른바 '조카바보'로도 불리는 박 대통령이 조카 세현군을 만나기 위해 여름휴가를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 가족과 함께 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휴가를 청와대에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로 자택에서 머물며 여름휴가를 보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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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