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추위타는 의원님들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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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에어컨 틀고 '덜~덜'…절전은 '너나 하세요'

[일요시사=정치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다. 사회 고위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올 여름 전 국민이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며 부채질을 하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외부에서 몰래 에어컨을 들여와 시원한 여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얌체 의원님들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공개한다.



지난달 18일 '특별한 손님'이 청와대를 찾았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인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절전정책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이날 박 대통령과의 대화 도중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물을 마셨다.

냉방온도?

이후 일각에서는 외빈에게 일종의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니냐며 너무 고지식한 대응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전 국민이 전력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청와대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올 여름 전 국민이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질적인 전력난에 원전사태까지 겹친 올 여름의 더위는 역대 최악이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흐르는 땀이 서류를 적실 정도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학생들이 발생할 정도다.

정부의 절전정책에 따라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기 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지난 6월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타이 국회가 열리기도 했다. 본회의장에는 부채까지 등장 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선 기관들에서는 너무 가혹한 냉방온도 제한이라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솔선수범하는 상황에서 감히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인 얌체행동이 이러한 동료의원들의 노력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다른 의원들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남몰래 외부에서 에어컨을 가져다 설치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해야할 의원들이 자신들만 편하자고 '꼼수'를 쓴 것이다. 올 여름 더위에 시달리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실제로 <일요시사>는 약 80여 의원실을 표본조사해 이중 3개 의원실이 외부에서 따로 에어컨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원회관은 모두 중앙냉방식이다. 에어컨을 따로 들여와 사용할 이유가 없다. 에어컨을 따로 들여와 사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냉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교롭게도 확인된 의원실은 모두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극 동조해야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우선 이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모 의원실의 경우 "너무 더워서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사용했다. 평소엔 틀지 않고 너무 더울 때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에선 부채질, 뒤에선 에어컨 '빵빵'
도 넘은 얌체행동, 국민들은 '허탈'

또 김모 의원실의 경우는 "18대 때 사용하던 에어컨을 가져다 놓은 것뿐이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요시사>는 이에 대해 "의원회관은 중앙냉방식인데 왜 18대 때 사용하던 에어컨을 가져다 놓은 것이냐? 쓰던 에어컨을 둘 곳이 없어 의원회관으로 가져온 것이냐?"고 재차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 김모 의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출신으로 친박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권모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이런걸 뭐하러 취재하냐"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야간에는 냉방을 해주지 않아 야근할 때만 사용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모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이번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의원실은 에어컨을 의원회관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어컨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겨서 들여온 것도 아니었다. 국회 측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에어컨을 설치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번에 <일요시사>가 확인한 의원실은 모두 스탠드형 대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니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비서관은 "이번에 확인된 의원들은 그나마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양심있는 의원들"이라며 "몇몇 의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방 내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의원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좌진실이 보이고 가장 안쪽에 의원방이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제보들을 종합해보면 <일요시사>가 확인한 세 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원들이 이번 여름을 개별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심온도?

물론 일부 의원실에서 에어컨을 따로 가져다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내온도 기준을 위반한다 해도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시정요청 공문만 발송될 뿐이다. 하지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꼼수를 사용해 나 홀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국회의원 본인들도 참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가혹한 냉방온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냉방온도를 현실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변명을 해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더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 자신들만 개별 에어컨을 가져다 두고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핑계로 일관하기보단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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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