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떨고 있는 사람들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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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보다 더한 철면피 '수두룩'

[일요시사=사회1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연장됐고, 가족들을 상대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유명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철면피들이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연장됐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전두환 추징법'에 걸릴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호화생활 배짱

떨고 있는 사람은 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우선 그의 가족들이 가장 걱정할 만하다. 개정안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재산은 2400억원이나 된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빼고도 남는다. 만약 수사선상에 올린다면 부인 이순자씨를 비롯해 세 아들 재용·재국·재만씨, 딸 효선씨 등이 1순위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가신들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추징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 중 2397억원을 납부해 230억원가량을 미납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납부 의지를 밝힌 상태.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하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재우씨와 신 전 회장도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1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재우씨에게 120억원,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을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이중 재우씨는 70억원, 신 전 회장은 115억원이 남아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도 1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권 고문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고작 300만원만 납부했다. 본인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권 고문의 재산을 뒤졌으나 집이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등 권 고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추징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여론에 따라 그 범위가 일반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유명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하나같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철면피들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중 한명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선고받은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의 추징금까지 합치면 23조원이 넘는다.

'빈털터리'김 전 회장과 달리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는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맡아 여전히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들 선엽씨는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CC 대주주다. 딸 선정씨는 시세로 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추징시효 10년으로 연장…가족 추징 가능
거액 미납 정재계 유명인사들 '조마조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미화 2억6000만달러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돼 추징금 1962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징금을 최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사장과 함께 내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최 전 회장과 김씨에게 추징한 금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

최 전 회장은 "돈이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 회사를 되찾으면 반드시 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최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의 부인 이형자씨는 부자다. 이씨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부인의 호화 주택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비리 혐의로 철창을 들락날락 거렸다.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이 법원을 드나든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수서 비리,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대학 교비 횡령 등 모두 7번. 이중 5번이나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추징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정씨는 지금까지도 '비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 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강릉영동대학에서 72억원을 횡령한 뒤 이중 27억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대법원은 2009년 정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 신세.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유자적한 초호화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 아들, 측근들은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의 행방을 좇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국제 사법 공조까지 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정 전 회장은 재산 은닉 의혹도 받고 있다. 증여세 등 6개 세목에 걸쳐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2004년 이후 10년째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 1위에 올라있다. 체납순위 상위권에 있는 두 아들 보근(645억원)씨와 한근(294억원)씨의 체납액을 합하면 정씨일가의 체납액은 모두 3000억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많다. ▲특가법상 관세법을 위반한 정모씨(1280억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김모씨(965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875억원)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된 박모씨(757억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김모씨(519억원) 등이 버티고 있다.

"대상 확대해야"

이들 중 상당수가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딱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3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 추징금 미납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납자들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전두환 추징법'과 같이 그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해 시효를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미납자 가족들의 재산도 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우 기자<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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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