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행동대장 탈주 시나리오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3.07.09 11:15:55
  • 댓글 0개

검찰 농락한 '김태촌 오른팔' 어디에?

[일요시사=사회1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김태촌 오른팔'로 불리던 '범서방파'행동대장이 형집행정지 도중 사라져 행방이 묘연하다. 벌써 보름째다. 검거를 자신했던 검찰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홀연히 사라진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모(58)씨가 사라진 것은 지난달 22일. 폭력조직 '범서방파'행동대장이었던 이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입원 중 돌연 자취를 감췄다.

그가 지냈던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병원.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를 받던 이씨는 지난달 "다른 어깨에도 통증이 느껴진다"며 형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은 이달까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뒤에 누구 있나

이게 화근이 됐다. 지난달 5일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이씨는 22일 잠적했다. 이씨가 먼저 도망쳤고, 이후 측근이 병원에 들러 짐을 빼갔다. 검찰은 수술 직후 이씨가 병원을 들락날락한다는 첩보를 입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추적해 이상 행동을 포착했다.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병원에 이씨를 데리러 갔지만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검찰은 이씨의 행방을 좇고 있다. 처음 이씨의 탈옥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검찰은 검거를 자신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검거반이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위치를 추적 중"이라며 "이미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곧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언장담했던 검찰의 검거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벌써 보름째다. 홀연히 사라진 이씨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검찰 안팎에선 이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여러 의혹과 관측이 나돌고 있는 것.

형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도주
'행방 묘연' 추적 피해 보름째 잠수

먼저 '해외출국설'이 제기된다. 이씨가 사라진 22일은 검찰이 확인한 날짜다. 그전에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씨가 본격적인 추적 직전 해외로 출국했다는 시나리오가 그래서 나온다.

이씨는 충분히 그럴만한 거물급 조폭이다.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그는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에서 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황모씨를 흉기로 난자한 사건의 주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도 꽤 있다. 이씨는 2003년 강남의 호텔을 인수한 뒤 실질적 사장 노릇을 해왔다. 이씨는 호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200억원을 빌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번에 복역한 것도 호텔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9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다.

같은 맥락에서 '밀항설'도 배제할 수 없다. 수배 이후 배나 비행기로 몰래 외국으로 도망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밀항은 조폭들이 법망을 피해 달아나는 대표적인 수법. 일본이나 중국,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죄지은 조폭들의 '단골'밀항지로 꼽힌다.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희대의 사기꾼'조희팔이 그 사례다.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기업인들도 한둘이 아니다. 만약 밀항했다면 그의 도피행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조폭은 "이씨가 해외조직과도 친분이 있어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밀항설, 살해설, 성형설…'추측 난무


해외출국설과 밀항설의 연장선상에서 '비호은둔설'도 힘을 받고 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도피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다. 이씨는 사업을 한 '큰손'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거물급 인사와도 친분을 자랑했다는 후문이다.

잠적이 길어지면서 '신변이상설'까지 부상하고 있다. 검찰이 잡을 수 없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바로 특정 세력에 의한 '납치감금설'과 '살해설'이다. 나아가 검찰 추적은 물론 특정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자살설'까지 대두한 상황이다.

'안잡냐 못잡냐'는 논란 속에 일각에선 '성형설'이 나돈다. 촘촘한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외모를 바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영화 같지만 범죄자들이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얼굴이나 체형을 바꾸는 일은 비일비재할 정도다.

"해외 나갔을 것"

실제 2008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해남 '십계파'두목 박모씨는 쌍꺼풀 수술과 보톡스 시술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4년간 도피하다 지난해 말 체포된 바 있다. 외국에선 범죄자 성형은 흔한 일. 성전환까지 한다.

검찰은 각종 설을 일축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잠적하면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모두 억측일 뿐이다. 이씨는 국내에서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 반드시 꼬리가 잡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민우 기자<pmw@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