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MB 퇴임 후 검찰 수사 전격비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0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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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그때처럼만~’

[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이 끝나면 통과의례처럼 어김없이 진행되는 게 있다. 바로 검찰의 전 정권 ‘비리 캐내기’가 그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국을 뜨겁게 강타했다. 이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하며 악명을 떨쳤다. MB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최근 진행되는 수사는 그때와는 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일요시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검찰 수사를 통해 현시점의 검찰 수사를 점검했다.   



5년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간 봉하마을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주말이면 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은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였다. 그들은 소박한 농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며 단체 산책을 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실패 후 희생양

이 같은 소식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퇴임 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소식을 국제면 톱기사로 올려 눈길을 끌었다. <뉴욕타임스>는 “2월25일 청와대를 떠나 고향마을로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관광명소로서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라며 “관광객들은 산책 나온 노 전 대통령을 뒤따르고 사진을 찍는다. 그가 집에 있으면 관광객들은 ‘대통령님, 나와 주세요!’라고 한목소리로 외친다”라고 노 전 대통령의 인기를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감사하지만 여기 오신 분 모두 악수를 하거나 차를 대접할 수 없으니 죄송하기도 하다”라며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자유롭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외신의 극찬까지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나가며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출간한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고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퇴임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짓을 한 대가”라며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고 그간의 심정을 토로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려 했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재임기간 내내 검찰 개혁에 힘을 쏟았던 노 전 대통령 자신이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셈이다.

2008년 11월26일 국세청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표적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지방기업인 태광실업의 탈세사건을 ‘거악 척결 중추기관’인 대검 중수부에 배당한 것은 그런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해주었다. 실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근들과 일가를 대상으로 ‘먼지떨이’에 가까운 저인망 수사를 진행했다.

급물살 ‘저인망 먼지떨이 수사’, 일단 언론에 유출 여론조장 의혹
혐의 드러나도 소환 조사는 차일피일, 피의사실공표죄 엄격 적용

언론도 덩달아 움직였다. 12월29일 언론은 검찰이 박 회장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준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돈의 명목이나 대가성은 물론 차용증의 진위나 신빙성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고 전했다. 검찰과 언론은 이처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 수준의 혐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렸다.

이 같은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은 수사망을 넓히면서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기업 관계자, 관공서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측근, 전 국회의장까지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2009년 4월10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시작으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아들인 노건호씨까지 검찰 문턱을 넘었다. 5월12일 검찰이 딸 노정연씨가 박 회장에게 수십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23일 노 전 대통령은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져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 지휘선상에 있던 핵심간부들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소도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불과 17일 만에 박연차 전 회장을 구속시킨 후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시킨 것과는 달리,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이뤄졌다. 또한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은 소멸시효를 단 5일 앞두고 내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묵인하고 공조했던 언론이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 국정원사건 수사책임자 발언으로 관련된 수사결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것이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라며 비난의 날을 세운 것. 검찰은 내부적으로도 유출자를 색출하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으로 MB와 그의 아내 김윤옥 여사, 아들인 이시형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언론은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검찰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 안할 거 뻔히 알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고발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훈시 규정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때그때 달라요’

불투명한 사실관계에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척이나 엄격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몸을 던지고 나서야 칼을 거뒀다. MB와 그 측근들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검찰은 ‘그때’의 호기로움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국정원 댓글 사건과 4대강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이 5년 전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그만큼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적당히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면 결과는 어떨까? 노 전 대통령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지는 않을까?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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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