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저격수 진검승부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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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주)과 방패(새누리)의 대결 '뚫리거나 막히거나'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는 이른바 여야의 저격수들이 총출동해 드림팀을 꾸려 눈길을 끈다. <일요시사>가 여야 대표 저격수들의 면면과 앞으로 펼쳐질 국정원 특위의 쟁점을 살펴봤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이하 국정원 국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결국 국정원 국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범위를 놓고도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지만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관련 등 선거개입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관련의혹 비밀누설 일체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본격 맞대결

한편 사건의 심각성과 화제성을 고려한 여야는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을 모두 공인받은 공격수들로 채워 이른바 '드림팀'을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국정원 사건 국조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 소속 9명, 민주당 소속 8명,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됐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국조특위의 첫 회의부터 증인채택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하라며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중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관련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고발됐다"며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정문헌 의원의 특위 참여에 반발했다. 결국 국정원 국조특위 첫 회의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간 끝에 시작 1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되는 장면이었다.

여야가 발표한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공방이 전개돼온 법사위와 정보위, 안전행정위 소속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쇄도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이례적으로 특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선 새누리당의 '드림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간사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태흠·김진태·이장우 의원 등 9명이 발탁됐다. 간사를 맡은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경력 등이 고려돼 새누리당 위원들을 이끌게 됐다.

권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법률통이다. 검사 시절 "피의자가 스스로 '아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야겠구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논리적으로 추궁해야 범인에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며 "그 과정이 때론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4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의 공격수로 유명하다.

국정원 국조 특위 첫날부터 가시밭길 예고
승패 결과 따라 명운 엇갈리는 끝장승부

김재원·김진태 의원 역시 검사 출신이다. 김재원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현역 검사시절엔 조폭킬러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새누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초선인 김진태 의원도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정원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의 운동권 전력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마천의 <사기>에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니라 했다. 외부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고 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도 한국의 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종북 저격수'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정원 사건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위 소속 3인방도 눈에 띈다. 정문헌·조명철·윤재옥 의원은 정보위 소속으로 정 의원은 NLL 논란을 일으킨 최초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김일성대학을 나온 북한전문가로 정보통으로 여겨진다. 윤 의원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다. 이외에도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며 원내부대표인 김태흠, 이장우 의원도 특위에 배치됐다.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 역시 드림팀 라인업을 구성했다. 관례에 따라 위원장직을 맡게 된 민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낸 4선의 신기남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신 위원장을 포함해 법사위의 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 정보위 소속 정청래·김현,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 등 8명을 특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간사는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해왔다.

특히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박영선 의원은 박범계 의원과 함께 권영세 새누리당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녹취록 공개를 주도한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이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었다.

이밖에도 당 대변인 출신 김현 의원은 국정원 내부문건을 폭로한 국정원 저격수이며, 진선미 의원은 고비 때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굵직한 폭로를 하며 사건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진 의원은 비록 비례대표 출신의 초선의원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이미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새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다른 활약을 펼쳐 인사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항공권 깡 의혹이나 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 의혹 등을 밝혀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승패 갈릴까?

마지막으로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을 배정받은 통합진보당은 안행위 소속으로 국정원 사건을 다뤄 온 이상규 의원을 배치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헌신해왔다.

이처럼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는 여야 대표 저격수들의 진검승부는 오는 8월15일까지 45일간 계속된다. 이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이들의 활약 여부와 승패 결과에 따라 소속 당의 명운마저 엇갈리는 벼랑 끝 승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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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