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철수 여의도 입성 그 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0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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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었지~웬일일까 궁금했었지~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논란으로 여야 갈등이 날로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눈길을 끌지 못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행보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4월24일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안철수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다’는 정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당선 후 안 의원의 정치행보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요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시계가 멈춘 듯하다.”

한 언론인의 칼럼 내용이다. 심지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치인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말이다. 이를 의식이나 한 듯 ‘한동안 뜸하던’ 안 의원은 7월 들어 점차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예민한 현안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가 하면, 세미나를 통해 지방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정국이슈에 안 의원이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바람’ 빠진 정국의 ‘핵’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의 새정치 구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거세졌다. 정치전문가들은 ‘안철수식 새정치’는 일단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의 초점은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원내 입법활동에 맞춰져 있다. 안 의원의 원내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현안과 연계시킨 민생입법에 두어질 것으로 보였다. 안 의원 측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고민하는 주거·복지, 자녀교육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안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면서 국민의 관심을 여의도 안으로 견인했다. 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가히 폭발적이었다. ‘안철수 현상’을 재차 증명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국회에서 안 의원이 차지하는 산술적 비중은 미미했지만, 정치적 존재감과 여론의 관심도는 이미 한 석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도 남았다. 언론과 정치권이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다.

안 의원이 정계 전면에 등장하면서 향후 정치지형이나 차기대권 판도가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들어, 여야의 셈법 또한 몹시 복잡해졌다. 안철수 현상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지만, 대형 태풍으로 발전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정치지형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안철수의 새정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버금갈 정도의 위력이 있는 슬로건으로 급부상하며,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안 의원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견제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의 국회 입성 초반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현재 어느 정도 ‘바람’이 빠진 상태다. 그는 “아직도 여야 각 지도부에선 안 의원을 의식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한 시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두 달째 법안발의 0건, 정치세력·실무형 인재 부족이 원인
‘새정치’ 실현에 10월 재보선 전 인재영입까지 시간 촉박

국회의원 당선 뒤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의정활동을 본격화한 안 의원은 이후 활동이 뜸했다. ‘초선의원’치고는 너무 ‘성과’가 없다는 평이다. 

국회에 입성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법안 개수를 두고 국회의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의 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원 같은 경우 법안 발의를 요구할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된 집단이 없다. 민원이나 법안 발의 요구가 들어올 통로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에 맞게 보좌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새정치라는 너무 큰 담론을 들고 나와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안 의원 측근에 실무형 인력이 부족하다. 국회 토론회나 상임위에서 아직 임팩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10월 재보선에 자신의 사람을 선거에 내세워 세력을 키우려다 보니 인재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결국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서너 차례 정치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파장은 거의 없었다. 눈에 띄는 활동은 자신의 정책네트워크인 ‘내일’을 출범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정치세력화의 일환이었다.

초조함을 반영한 것인지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언론 업무를 위해 금태섭 변호사를 공보역에 앉혔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한꺼번에 자료 2개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냈으며,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7월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제도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지나야

안 의원의 활동이 아직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 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 적응기’가 필요하고, 오는 10월 재보선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의원이 아직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동력을 쉽게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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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