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 첨병 '국정원 잔혹사' 풀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2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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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더니…아직도 어둠의 자식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해 대선기간 불거진 정치개입 의혹부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논란까지 최근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사실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임 시절엔 정권의 실세로 군림하던 국정원의 수장들이 퇴임 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은 이미 익숙한 광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대상으로 거론되며 논란을 빚어왔던 '국정원 잔혹사' 풀스토리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수집기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정보 수집과 국가기밀 관련 보안, 국가보안법상 범죄 수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이처럼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고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개입 논란에 시달리며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일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안보
정권안보

국정원은 지난 19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설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장 먼저 만든 게 바로 중정이고 초대 부장은 최측근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맡았다. (김 전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의 큰형 박상희씨의 사위다.) 그 탄생부터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중정은 남북 대치 상황을 빌미로 정치권 위에 군림했다. 중정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정권에 반하는 인사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고문하고 납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1973년 박 전 대통령의 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일본에서 납치해 수장하려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중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에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개칭했지만 정치공작 행태는 여전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은 야당 창당대회에 조직 폭력배를 투입하는 이른바 '용팔이사건'을 일으켰고 '수지김 간첩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전신 중앙정보부 탄생부터 정권안보에 초점
통치권자 바뀔 때마다 반드시 되풀이 되는 '국정원 수난사'

김대중 정권 때인 1999년에 안기부는 다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개칭해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정국을 뒤흔든 사례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6·10민주화 항쟁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안기부를 정치에 적극 개입시켰다. 그 결과 노태우 정권에서 안기부는 통치권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유력 인사에 대한 미행과 협박은 물론이고 미림(美林)팀이란 조직을 만들어 도청까지 했다.

1992년 대선 직전 처남매부 사이인 김복동 의원이 민자당을 탈당하려 하자 안기부를 동원해 대구톨게이트에서 '납치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민정계 수장이었던 박태준 당시 민자당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계속 맞서면 우리(안기부)는 최고위원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당시 이상연 안기부장의 위협에 대권 꿈을 접기도 했다.

정권 2인자
국정원장

때문에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안기부장의 국내정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치사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안기부로부터 야당 인사들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자 김 전 대통령 역시 곧 안기부를 통한 정치개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다.

1994년 6월 안기부는 노 전 대통령이 운영하던 '미림'이라는 도청팀을 부활시켰다. 미림팀은 정치권 주요인사들이 예약한 서울의 한정식집이나 호텔식당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했다. 약속장소 역시 불법 전화감청으로 파악했다. 추후 파악된 바로는 1997년 11월까지 646명(정치인 273명)에 대해 녹음테이프 1000개 분량의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또 1997년 권영해 부장 시절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풍'을 동원했다. 대선 몇 주 전 재미교포 윤홍준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한 것이다. 안기부는 그해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시켜 김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몰기도 했다.

안기부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북측 인사에게 판문점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한 이른바 '총풍'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결국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은 정권교체 후 검찰에 구속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안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앞서 언급됐듯이 김 전 대통령은 중정에 납치돼 바다에 수장될 위기를 넘겼으며, 대선과정에서도 안기부의 각종 공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전체 직원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581명이 해고되기도 했다. 또 주요 기관을 담당하는 일선 정보요원 대다수가 영남에서 호남 출신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김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김대중정권이지만 전화감청의 유혹만은 뿌리치지 못했다.

정보 유혹
반복된 실수

당시 휴대전화의 보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정원은 33억원을 들여 감청장비를 개발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 32명이 24시간 3교대로 주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시민단체·노조 간부 등 1800여 명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

2000년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김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의원을 순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김대중정부에서 재임했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2005년 검찰 수사에서 도·감청 내용을 보고받고, 첩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국정원과 선을 긋기 위해 노력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의존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보고서가 국가를 통치하게 된다는 평소 지론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초 국정원이 국내 고급정보를 보고하자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고하느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무현정부에서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과 정치공작 의혹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끝내 뿌리 뽑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 고모씨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퇴임한 직후인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시장의 주변인물 132명에 대해 재산흐름과 범죄기록 등을 조회한 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역대 국정원장 중 6명이 검찰 소환
모두 실패한 국정원 개혁 성공할까?

이명박정권하에서는 또다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개입과 같은 악령이 되살아났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무현정부 때 폐지됐던 '국정원장 독대'를 부활시켰다. 이명박정부 첫 국정원장이던 김성호 전 원장은 대통령과 주 1~2회 독대를 했다.


2009년 두 번째 국정원장에 임명된 원세훈 전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근거리에서 보좌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정보업무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원 전 원장의 깊은 충성심은 과잉충성과 정보기관의 역할 왜곡으로 이어졌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개입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처럼 역대 국정원 수장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남부럽지 않은 권력을 휘둘렀지만 말로가 순탄치 않았다. 국정원이 재출범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9명의 역대 원장 중 각종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는 총 6명에 이른다.

정보기관장의 수난사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박정희정권 시절 무려 6년3개월을 중정을 장악한 김형욱 전 중정부장은 숱한 정치공작으로 악명을 떨쳤으나 퇴임 후 미국으로 망명, 유신정권을 비난하다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갑자기 실종되기도 했다.

안기부 시절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복이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5공 정권이 끝난 뒤 수차례 구속됐다.

비극적 결말
해결방안은?

한편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국정원의 국내정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를 상대로 정보활동을 하는 종합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기능에서, 국내파트를 떼어내고 국외 및 대북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 및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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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