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모 새누리 '계륵'된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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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데 밉다고 말도 못하고…" 새누리는 속앓이 중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하 경실모)이 지난 6월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경실모는 그동안 대선 핵심이슈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주도하면서 당내 개혁과 쇄신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모는 불과 출범 1년 만에 전현직 의원 52명이 참여하고 있는 당내 최대모임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경실모를 놓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고민에 빠져 있다.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경실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속도조절론이란 표현은 천천히 가자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경제민주화) 강도를 약하게 하자는 뜻으로 들린다"며 '강도조절론'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이슈지만 대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 내에선 경제민주화 이슈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경실모가 있었다.

속도조절론?

경실모는 결성될 때부터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경제민주화를 매개로 새누리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집결했기 때문이다. 당내 소장개혁파의 주축이었던 남경필 의원이 대표를 맡고 18대 국회 초재선 의원모임이었던 '민본21' 소속 김세연, 김성태, 박민식 의원 등이 모임을 주도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경실모가 겉으로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 주류인 친박계에 맞서는 새로운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딱 맞아 떨어졌다.

경실모는 지난해 대선기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대기업 오너의 의결권 행사 제한, 대기업 집단법 제정 등과 같은 급진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박 대통령과 친박 주류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실모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 됐다. 비록 대선기간 박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이 자칫 내부갈등으로 비춰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실모 활동은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갑을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논란과 '프랜차이즈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이 재연되면서 경실모의 행보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실모는 지난해 재벌개혁 입법과제에 주력했던 '시즌1'에 이어 올해 '시즌2'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불공정거래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경실모는 현재 '갑을관계 민주화법'이라고 명명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경실모의 행보에 대해 최근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직접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경실모는 오히려 최 원내대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거칠 것이 없는 모습이다.

쇄신이미지 도움 되지만 사사건건 '충돌'
경실모, 새누리 당내 갈등 불씨 되나?

경실모는 당 지도부의 속도조절론 제기에도 불구하고 갑을관계 청산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등이 들어가 있다. 이 밖에 경실모는 재벌총수가 횡령 등을 범했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올린 법안,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고발인(신고인)의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 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에 대한 법안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들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실모를 바라보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대놓고 드러낼 수도 없어 답답한 입장이다.

출범 당시 39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경실모는 이제는 전현직 의원 52명이 참여하고 있는 당내 최대모임으로 성장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살짝 넘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실모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기를 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주요쟁점들에서 새누리당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경실모 핵심관계자들 사이에선 일부 법안 처리에 한해 야권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야당과 연대해서 경제민주화에 보수적인 당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이다. 경실모 소속 의원 중 20여 명만 민주당과 협력해도 여대야소의 구도가 깨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경실모에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는 힘들다.

또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선도해온 이슈다. 이를 추진하겠다고 결성한 모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결정적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로서는 이들을 압박할 마땅한 방안도 없다. 다음 총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현 지도부의 경고는 힘이 실리지가 않는다. 경실모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이유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경실모 소속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당내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세력화를 이루고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마구잡이로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이 정무위원도 아니면서 마구잡이로 법안을 내고, 정무위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도 안 살펴보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강도조절론?

경실모가 과연 당내 세력화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경실모는 지금까지 20개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현재 경실모는 52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경실모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이 중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지난 선거의 핵심이슈였기 때문에 일단 가입만 해놓은 의원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경실모가 당 지도부와 잦은 충돌을 빚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면서도 경실모를 탈퇴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자칫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정치인으로 오해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또 경실모는 민주당과도 상당한 정책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융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체성이 무척 애매한 것이다. 경실모의 경제민주화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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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