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베가 아이언' 표절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4:53:52
  • 댓글 0개

써달랄 땐 거절하더니 신제품에 '헉'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스마트폰 2위 탈환에 나선 팬택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팬택이 야심차게 출시한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이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인 것. 한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인데 실제로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팬택은 “우연의 일치”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 아마추어 디자이너 A씨는 전자업종 회사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익힌 컴퓨터 그래픽 실력을 토대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디자인 개발 작업을 해왔다. 특히 스마트폰 디자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총 3개(출원번호 3020090045795·3020110003973·3020110053050)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특허 출원했다.

"베꼈다"

스마트폰의 가장자리 부분을 엔드리스 메탈로 디자인(끊김없이 통 메탈로 이루어진 테두리)해 베젤(액정화면 크기)을 극대화한 디자인이었다.

이후 A씨는 2010년 12월 팬택 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팬택에 디자인 제안을 했다. 회사 홈페이지 제안코너와 우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보냈고 2011년 7월에는 서울 상암동 팬택 본사를 찾아가 디자인 담당자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디자인 담당자는 디자인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팬택은 A씨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질문했고 미팅 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e메일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만남 후 팬택은 "당장은 (A씨의 디자인을) 채택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A씨는 올 초까지 10여 차례 정도 조금씩 콘셉트를 수정하며 디자인 제안을 계속했지만 팬택은 이후에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몇 달 뒤인 지난 4월 A씨는 TV 광고를 보고 깜짝 놀라야 했다. 팬택이 출시한 신제품 '베가 아이언'의 디자인이 낯이 익었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 스마트폰 디자인 무단 도용 주장
제안 무시하다 출시 "테두리·모서리 유사"

팬택은 지난해 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초 출시한 베가넘버6는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2010년 3분기 20%에 육박했던 시장점유율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한 자리 수(9.3%)로 떨어지면서 LG전자에 2위 자리를 내줬다. '팬택 위기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출시한 '베가 아이언'은 팬택이 LG전자에 밀린 국내 스마트폰 2위 탈환을 위해 출시한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팬택은 내수 시장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베가 아이언'을 출시하면서 팬택은 "세계 최초로 ‘엔드리스 메탈’을 구현한 고품격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이라고 광고했다.

지난 4월18일 팬택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부사장은 "2년의 개발기간이 걸린 베가 아이언은 200억원의 추가 개발비용을 들여 5회의 설계 변경과 10회의 디자인 변경 끝에 나온 역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권을 등록한 디자인 3건과 '베가 아이언'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로 이어진 금속 테두리'다. 이는 A씨와 팬택 모두 가장 크게 내세우는 디자인 포인트다.


아마추어 디자이너 작품을…

스마트폰 4개의 모서리를 직각이나 둥글게 처리하지 않고 45도 각도로 표현한 형태도 동일하다. A씨는 "기본의 둥글거나 딱딱한 직사각형 형태에서 차별화를 주고 싶었다"며 "모서리 부분에 각을 2번 넣어서 기존의 비슷비슷한 디자인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디자인이다"고 말했다. 이것 역시 A씨가 2009년 특허청에 출원한 디자인이다.

또한 팬택이 전 세계 최소 폭이라고 강조한 2.4mm의 베젤과 풀 스크린도 A씨가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하다.

아래쪽에 2개의 사선을 넣은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지만 A씨는 "이 디자인은 수년 전부터 팬택에 제안했던 디자인 제안서의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라며 "밑 부분을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 그 부분을 LED를 넣어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오른쪽 윗부분으로 위치를 바꾸고 크기를 조금 줄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1일 팬택에 항의 문서를 보냈다. "팬택의 최근 출시작 ‘베가 아이언’은 본인의 디자인 권리를 무단으로 도용해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 수년 전부터 10차례 이상 디자인 제안을 했고 담당자와 만나기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별 다른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모든 디자인이 팬택의 결과물인 것처럼 출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베꼈다' '특허까지 있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의 디자인은 문제다' '힘 없는 개인만 손해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베가 아이언'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법한 거래와 절차에 따른 합의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

팬택은 "우연의 일치"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팬택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씨가 디자인 제안을 해 와서 담당자가 만남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베가 아이언' 디자인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지난 5월 문서를 보내와 회사에서 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해 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A씨의 디자인은 아래쪽 사선이 핵심인데 베가 아이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속 테두리와 모서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연히 일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금속 테두리는 몇 년 전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하려 했던 점만 보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다"고 덧붙였다.

디자인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디자인 도용이 일어나면 피터지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흔하고, 오고 가는 피해보상 규모도 엄청나다"며 "반면,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의 지적재산권은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파헤치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도 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 빌라와 C 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 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 빌라 502호는 55명, C 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서 지분 쪼개기는 탈법행위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