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으로 본 ‘전두환 추징법’ 위헌 논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8 10:53:38
  • 댓글 0개

‘불멸의 전 장군’ 수천명 죽이고 수천억 먹어도 ‘끄떡없어’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추징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금 2200억원이 미납된 상태로, 추징시효는 오는 10월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대로 10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 때문에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참이다. 새누리당이 전두환 추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면서 추징하지 말자는 건 아니란다. 과연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일까? <일요시사>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가능성을 점쳐봤다. 



<일요시사>와 통화한 법조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알만한 사람이 왜…”

전두환 추징법 핵심내용은 ▲추징 확정판결 후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개시하도록 하고 ▲추징 대상자 외의 사람이 그 재산이 추징대상자의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럼에도 추징금이 미납되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한 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액수에 비례한 유치기간을 정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 근거로 총 네 가지를 꼽았다.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 연좌제 금지 및 자기책임주의 원칙 위반,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 그리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추징금은 부과형인데 징역 등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금 환수를 하면서 추징이 안 됐다고 징역형을 부과하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3조 제2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정론이다. 또한 ‘이중’의 의미는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중복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 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008헌바52등)’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한 법조관계자도 “추징금을 내지 않아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어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2005헌마19)’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법리상 위헌 소지 거의 없어, 새누리당 억측에 가까운 주장
위헌 여부 다투려면 요건 갖춰야 “당사자도 아닌데 왜 다들…”

이후 헌재는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연좌제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전문가는 “전두환 추징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으로 이를 두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헌재는 ‘어떤 법률이 개별사건법률 또는 처분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96헌가2)’라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헌재에서 논란이 된 법률이 바로 ‘5·18 특별법’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비록 특정 규범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96헌가2)’라고 판시했다. 당시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장세동 전 안전기획부 부장이 신청했다.

민주당의 ‘전두환 특별위원회’는 전두환 환수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설령 전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재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그것으로 바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전두환 환수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18년까지로 연장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 때문이다. 이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를 다루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현행 법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처음부터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5·18 특별법에서 뜨겁게 논의된 부분이 바로 소급입법이었다. 당시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재판관들은 5·18 특별법은 진정소급입법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 요건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두환 추징법이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소 억측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두환이 뭐라고”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이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데에 있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법률의 직접 당사자여야 한다.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관련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며 의아해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