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리쌍과 싸우는’ 임차인 서윤수씨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6.04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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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장사하면 서민 아닙니까?”

[일요시사=사회팀] 인기 힙합그룹 ‘리쌍’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임차인과 법적분쟁 중이다. 한쪽은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니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나가는 건 억울하다고 한다. ‘갑의 횡포’와 ‘을의 땡깡’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 서윤수씨가 입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에서 그를 만났다.



‘리쌍’의 멤버인 가수 길(본명 길성준)과 개리(본명 강희건)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샀다. 매입가는 약 53억원. 이들은 이후 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윤수(우장창창 곱창집 대표)씨에게 ‘계약 만료’ 이유를 들어 퇴거 통보를 했다. 재계약을 연장 하지 않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리쌍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을’의 땡깡?

서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비 1억여원을 들여 곱창집을 창업했다.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백만원으로 2년 계약이었다.

계약 당시 서씨는 큰 비용이 들어간 터라 5년 계약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구두로 5년을 약속하는 대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로 다운계약서(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를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상 월세를 200-250-3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로 인해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인 환산보증금 3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씨는 환산보증금이 보호 금액보다 4000만원이 많은 3억4000만원으로, 현행법대로라면 리쌍 측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  

서씨는 “혹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이라면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사 시작하기 전날까지 공사가 끝난 뒤 다시 들어와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나가라는 말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서씨는 보상금은 필요 없으니 애초 임대인과 구두 약속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5년간의 계약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2조(적용범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리쌍이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리쌍 측이 트위터를 통해 적극 해명하자, 서씨는 여론으로부터 역화살을 맞았다. 오히려 임차인서씨가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을의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서씨는 “내 사연이 나간 이후에 ‘을의 땡깡’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나 자신을 다시 뒤돌아 봤는데, 억울한 것은 최소한을 요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진 사람들한테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걸로 보이는구나라고 생각돼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방송을 탄 이후에는 평소에 걱정 많이 해주고 지지해주던 주변 상인들조차 우리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길·개리, 53억 건물 매입후 임차인 내쫓아?
세금계산서상 월세 조정 화근…법적 분쟁중

이어 서씨는 “앞으로 2년 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5년, 그것도 짧지만 그것만 지켜주면 그 이후에는 권리금 한 푼도 안 받고 나가겠다. 최소한의 요구였는데, 여론은 ‘계약이 끝났으면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왜 땡깡 부리며 안 나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며 “ 내가 이대로 물러나면 신사동 임대인들은 ‘저 옆에 리쌍이라는 건물주는 2년 밖에 안됐는데 임차인 쫓아내도 아무 문제없지 않냐? 너희는 내가 4∼5년 장사하게 해줬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내 주변 상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강남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그게 서민이냐”는 오해에 대해서도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서씨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최소 12시간 자기 노동력 들여서 일하고, 십 수년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에 사돈에 팔촌까지 가족들의 차입금, 집 담보 대출 등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서씨는 “예전에 다니던 건설회사 동료들이 가끔 술 먹고 전화한다. 언제 정리해고 당할지 몰라 ‘장사는 잘 되니?’ 라고 물어온다”며 “그들도 언젠가는 자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힘은 진짜 드는데 희망이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평생 직장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 말 못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대로라면 살아남기도, 경쟁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힘든데, 이익을 얻어 봤자 그 이익을 돈 많은 임대인들이 이런 형태로 뺏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면 웬만하면 회사를 끝까지 다니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리쌍과 서씨의 사례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벌이는 분쟁의 전형이다. 이럴 경우 건물주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명도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이사비용과 권리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많아 건물주 입장에선 골칫거리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건물주가 야속하고, 법 조차 현실과도 동떨어져 보호를 받기 힘들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환산보증금 3억원이 넘는 곳은 임차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내쫓길 수 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 개정’필요

판사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판사시절에 이러한 건물 명도사건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마음의 빚이 있다”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는 것 보다는 조정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판사들은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사건처리속도에 연연하게 되고, 건물명도사건의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는 법원내의 불문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먼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며 “참여연대와 공동 작업으로 작년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보증금 상환선을 폐지하고 재건축, 리모델링 사유 등을 예외로 삼아 건물주가 임차인을 ?아내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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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