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직원 330명 임금체불로 고소
6개월간 밀린 임금 및 퇴직금 66억여원
임병석 C&그룹 회장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회장은 지난 21일 대구노동청 북부지청의 소환에 응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C&그룹 회장이자 계열사 C&우방 대표이사인 임 회장은 C&우방 직원 330명의 6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6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지청은 그동안 임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으며, 임 회장은 회사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이날 소환에 응했다.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고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지를 검토한 뒤 내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