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주식환매'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4.26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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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은 깜깜…개인일은 꼼꼼

[일요시사=사회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일까.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이헌수 실장이 주식 환매 의혹에 연루돼 곤욕을 치루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만 해도 시끌시끌한데 신임 간부까지 추문에 휩싸이며 국정원은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또 하나의 돌발 악재가 터졌다. 이헌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주식 환매 의혹이다. 이 실장은 국정원 해외정보 파트에 근무하던 1999년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에게 지인의 화장품회사인 G사를 홍보했다. G사는 이 실장과 절친한 관계였던 Y씨가 운영하던 회사로 Y씨는 이 실장과 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 사이다.

수십명 줄줄이 베팅

이 실장은 Y씨가 지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사정이 어려워지자 Y씨를 돕기 위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에게 G사를 소개받은 직원들은 다시 일반인들을 섭외했고, 모두 90여명이 주당 2만원에 비상장 회사인 G사의 주식을 구매했다.

G사의 화장품은 2001년 11월 홈쇼핑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 이 실장의 소개를 받은 투자자들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주당 3만2000원을 받고 Y씨에게 주식을 환매했다. 투자자 모두가 초기 투자 대비 60%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얄궂게도 G사는 2003년 7월 생산된 화장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의혹은 이 시점에서 시작됐다.


당시 G사의 주식을 샀던 투자자 일부는 이 실장이 미리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그 전에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 이 실장 및 국정원 직원들의 환매로 G사가 큰 타격을 입었고, 이 때문에 다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사실은 Y씨가 G사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국정원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Y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헌수가 본인에게 투자 소개를 한 인원은 90명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대부분 국정원 직원들이었고, 50∼60%는 아직도 현직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같은 사건의 민사재판 증인신문조서를 통해 국정원 직원 20명 이상을 G사에 소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1인당 투자금액은 1000만에서 2000만원 사이였다고 밝혔다. 이 실장이 Y씨에게 투자를 몰아 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다음 문제는 이 실장이 G사의 악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실장은 서울서부지법 증인신문조서에서 "소비자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Y씨가 수습 방법을 문의하여 내가 소비자단체와 연락을 취했는데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Y씨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 환매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실제로 Y씨는 방부제 보도가 터진 7월 이전인 2003년 1∼4월 국정원 직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환매해줬다. 환매 당시 투자수익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90여명이었고 이중 이 실장은 모두 9억여원의 투자금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된 돈은 15억5000여만원이었다.

2003년 7월2일, G사의 방부제 검출 의혹 보도가 전파를 탔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던 일반 투자자 상당수는 투자금을 모조리 잃고 '깡통' 신세가 됐다. G사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이 실장이 이 같은 악재를 미리 파악했던 건 분명했다. 남은 건 환매의 강제성 여부.

Y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환매해 준 15억여원으로 인해 회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가 국정원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미리 환매해 준 것"이라고 Y씨는 진술했다.


이헌수 실장 부하들에 지인 회사 투자 권유
문제 생기자 투자금 일체반환…압력 있었나

10년이 지난 이 '국정원 환매' 사건은 최근 '댓글 정국'과 맞물려 언론을 통해 재조명됐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국정원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국정원 측은 "Y씨가 회사의 자금 흐름이 나아진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환매해 준 것"이라며 "이 실장이 이미 청와대 인사검증 때 자진 신고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Y씨의 주식을 산적도 없고, 오히려 Y씨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자신의 집을 담보로 내줘 Y씨가 2억여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이 실장이) 집까지 날렸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 역시 "Y씨의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 선의로 직원들을 소개해 준 게 전부"라며 "투자금도 없었고, 돌려받은 돈도 하나 없다"고 해명했다.

Y씨의 민사재판 기록을 살펴보면 1999년 최초 주식 거래 때 국정원 직원들과 G사 간에는 환매 옵션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3월 환매 당시의 주식 가치에 대해 Y씨는 "주당 2만원에 팔았던 주식을 3만2000원에 환매해준 건 투자자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안겨주면서 향후 코스닥에 상장됐을 때를 대비한 조치였다"며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회사가 정하는 게 가격"이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Y씨는 "환매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실장에게 유리한 상황. 하지만 이 실장의 무리한 투자 몰아주기가 형사 소송을 불렀다는 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반투자자는 깡통

G사의 투자자이자 국정원 전 직원인 A씨는 Y씨를 협박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 실장으로부터 G사를 소개받고, 이 회사 주식 3500주를 7000만원에 샀다. 그러나 이 실장의 중개가 화근이었다.

지난 2002년 A씨는 "(이 실장의 투자 유치 사실을) 국정원에 투서하면 당신 친구인 이헌수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0억원에 되사라고 Y씨에게 요구했다. 더불어 A씨는 이 실장에게도 "당신이 Y씨를 주선했으니 책임지지 않으면 탄원서를 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실장은 서울 인근에서 Y씨를 만나 A씨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설득했다. Y씨 역시 이 실장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8억원에 A씨의 주식을 되사줬다. 그리고 2009년, 이 실장이 퇴직하자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법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A씨의 공갈 혐의를 인정하고, 고법에서 판결된 형을 확정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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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억 먹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파헤치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도 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 빌라와 C 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 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 빌라 502호는 55명, C 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서 지분 쪼개기는 탈법행위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