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시월드 능가하는' 처월드

백년손님 옛말…생활비 대주고 기사노릇까지

[일요시사=사회팀]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최근 ‘시월드’에 이은 ‘처월드’로 고민하는 남성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이 대세였던 반면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간의 장서갈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요즘시대 사위들의 가장 큰 고민 처월드. 시월드를 능가한 처월드의 무시무시한 실체를 공개한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드라마 <오자룡이 간다>는 장모와 사위지간인 장백로(장미희 분)와 오자룡(이장우 분)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시청자는 비단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도 일부 포함됐는데, 일부 남성 시청자들이 오자룡과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며 전면 공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이혼율이 급증한 원인에 처월드가 일부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된 원인에는 과거 ‘백년손님’으로 불리던 사위를 지금은 철저하게 출가외인으로 취급하는 처가 식구들이 급증하는데 있었다. ‘처월드 증후군’에 시달리는 남성들을 집중 취재했다.

처가댁 생활비
월 300만원

익명을 요구한 20대 후반의 한 기혼남성은 ‘거지근성’에 찌든 처가댁 식구들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며 호소했다. 1살 연하의 처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결혼한 지 만 2년도 채 안 된 아직 젊은 남성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행정고시를 준비했고, 합격한 뒤 직장을 얻었으나 현재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다.      

고정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업 특성상 몫이 좋을 때는 월 1000만원까지 벌고, 몫이 안 좋을 때는 200만원 정도 벌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들쑥날쑥한 수익 때문에 만 2년 동안 2억원 정도 모아 뒀고 아내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에 힘쓰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언제부턴가 ‘처월드’ 식구들이 그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면서 사이가 하나둘씩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를 제외한 처가 식구들은 장인과 장모, 결혼한 큰오빠,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작은오빠, 막내 여동생으로 대가족이다. 결혼식을 치를 때도 양가 부모님께 손 한번 안 벌리고 혼식비와 신혼여행 모두 자신의 돈으로 해결했다는 남성은 해가 갈수록 뻔뻔해지는 처월드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갈 뻔했다고 말했다.


고부갈등? 장모-사위 장서갈등 화두
트러블 시작은 경제적 부담 떠넘기기

그의 말에 따른 처가댁 식구들의 태도는 상상 이상으로 뻔뻔했다. 장인은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나이 때문에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었고, 장모는 식당 허드렛일을 도맡고 있었다. 장인·장모는 생계를 꾸려갈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되지만 문제는 이들의 자식들이었다.

큰처남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항상 돈을 빌리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남성보다 1살 연상인 작은처남은 매제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도 휴학기간에 공부는커녕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백수놀음을 한다는 것이다. 막내인 여동생은 상태가 더 심각했다. 예쁘장한 외모 덕분에 남자관계가 복잡한 처제는 전형적인 된장녀였다.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자라온 막내처제는 명품과 술, 남자에 빠져 공부는 뒷전이었고, 형부에게 매일 용돈을 타서 쓰고 있었지만 이를 당연시하게 생각했다.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막심이라며 한탄한 이 남성은 결혼 후 지금까지 처월드 식구들을 부양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의 부모에겐 이렇다 할 효도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처가댁에는 매달 300만원 가까이 소비하고 있지만, 꾸려갈 가정생계를 위해 본가에는 월 10만원도 채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

남성은 “아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마치 처가댁 식구들 모두와 결혼한 것 같다. 애도 둘이나 되고, 모은 돈 2억으로 앞으로 집도 더 크게 불리거나 현재 사무실도 넓게 확장해서 사람도 고용해야하는데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양심 없는 처월드때문에 야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울화가 치민다”고 격분했다.

친정 우선시 아내
무시하는 장모

최근 4년의 결혼생활을 마지막으로 이혼을 한 남성 김모(34)씨는 친정을 우선시하는 아내와 늘 무시하는 장모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아내가 제사가 있거나 명절 때는 시댁에 가긴 하지만 친정에는 가족행사다 모임이다 이거저것 핑계를 대며 친정을 늘 우선시하는 모습에 김씨는 아내의 행동이 평소 못마땅했다. 하지만 김씨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장모였다.


이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라도 하는 날이면 장모는 “사위가 무능력하다” “내 딸보다 잘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허락한 내 실수다” 등의 말로 상처를 주며 늘 아내 편에서 김씨를 무시하는 행동에 결국 4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해야 했다.

모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임모(37)씨는 처가의 돈 욕심과 장모의 바가지에 아내와의 사이도 틀어진 상태라고 했다. 임씨가 재직하는 회사는 연봉과 상여금, 보너스가 높은 편이었지만 새벽3∼4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등 체력에 한계를 느낄 만큼 힘들었다고 전했다. 주말에 출근하는 것 또한 예사였고 매일 2∼3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기계같은 삶을 살았다.

백수 처남·된장녀 처제에 따박따박 용돈
인격모독 기본…따귀에 무릎 꿇고 빌기도

취미생활 한번 가져본 적 없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몸만 병들고 삶이 피폐해질 것만 같아 큰맘 먹고 이직을 결심했다. 임씨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공기업으로 이직할 생각이었지만 아내를 비롯한 처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다고 한다.  

반대 수위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장모는 사돈댁, 즉 임씨의 부모에게 전화해 “임서방이 퇴사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고, 장인과 처남은 막무가내로 임씨 내외 집으로 찾아와 “가장의 자세가 돼있지 않다” “내 딸 어떻게 먹여 살릴거냐” 등 욕과 막말을 섞어가며 인신모독을 했다. 당시 임씨는 쪽잠이라도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지만 처월드 식구가 새벽 3시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난동을 피운 것이었다. 야근을 하고 온 터라 주말에 얘기하자는 임씨의 의견은 무참히 묵살됐고, 아내는 그 옆에서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감히 자러 들어가느냐”고 소리쳤다. 그날 오만정이 다 떨어진 임씨는 이혼 직전까지 생각했지만 결국 처가댁에서 임씨의 진로를 받아들여 결혼생활을 유지한다고 했다.

한고비 넘겼다 싶었는데 임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장인이 신장투석 중이라는 것. 임씨의 아내와 처남은 장인과 혈액형이 전혀 달라 신장이식이 불가능했지만 공교롭게도 임씨와 장인의 혈액형이 일치했다. 조직검사를 전부 확인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당장 장인에게 신장이식을 해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거라며. 가장 운운하며 인격모독 할 때는 언제고, 조직이 일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식을 요구하는 처월드 때문에 임씨는 요즘 단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임씨는 매일같이 신장이식을 요구하는 처월드의 협박 문자와 전화 때문에 현재는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집살이보다
힘든 사위살이

30대 회사원 박모(35)씨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위살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박씨의 아내는 산후조리와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길 원했고, 박씨 또한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 할 것이라는 생각에 장모에게 아이를 맡기며 집도 처가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 이사를 했다. 무려 왕복 4시간이라는 장시간의 출퇴근길이 곤욕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믿고 맡기는 아이 보육소 처가댁이 있어 안심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곤욕스러운 사위살이는 박씨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치게 만들었다. 장모의 부탁에 걸핏하면 기사노릇을 해야 했고, 마치 아들 대하듯 명령과 요구가 당연시 돼버렸다, 장모의 바람은 끝을 몰랐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장거리 기사 노릇을 하던 어느 날, 박씨와 장모 간 본격적인 장서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모는 전날 회식으로 과음을 한 박씨에게 언제나 그랬듯 장거리 운전을 시켰다. 박씨는 숙취가 채 깨기도 전에 200km가 넘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가 치밀었고,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도 있을 거란 불안감마저 들었다. 이에 박씨는 장모에게 “어머님.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가시면 어떨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장모는 울그락불그락 열을 올리며 “미리 약속하지 않았냐. 사람이 신뢰가 부족하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해서 어떻게 가장이라고 할 수 있냐” “기껏 애들 키워줬더니 기사노릇도 못하고 돈이나 잘 벌면서 아이를 맡기지…”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마음에 비수를 꽂은 장모의 막말에 자존심이 찢겨진 박씨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더 이상 네 엄마 기사노릇 못 하겠다”며 사위살이를 청산했다. 아이도 다시 집으로 데려와 아내에게 맡겼다.

박씨는 “장모님이 멀리 있었을 땐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니 정말 볼꼴 못 볼꼴 다 봤다. 시월드나 처월드나 어느 한쪽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다. 양가 부모 집과 떨어져 지내는 게 차라리 속 편하고 부부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월드 아닌
처월드 대세        

이처럼 예전에는 시월드로 고생하는 여성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처월드로 속앓이를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부싸움 후 아내가 친정을 가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던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딸 때문에 사위를 꾸짖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남성은 부부갈등 때문에 장모 앞에서 따귀는 물론 무릎 끓고 빌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양성평등의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의 위치가 올라감에 따라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더 늘어가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부 간에 다툼이 생겨 가정생활에 갈등이 생긴다면 ‘시월드’나 ‘처월드’로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일차적으로 서로 이해와 수용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김지선 기자 <jis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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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