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한국인 안보불감증 실태

북한 도발에 ‘멍때리는 국민들’

[일요시사=시회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내 언론 및 금융기관 전산해킹 도발도 소용없다. 최근 우리나라에 퍼진 안보불감증은 실로 심각한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외신들마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피해에 가장 근접해있는 우리나라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전쟁 도발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한국인의 안보불감증.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내 생일인데 김정은이 생일 축하 기념으로 폭탄 쏜단다. 풍악을 울려라.”

SNS를 통해 어떤 이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아냥거리듯 평온한 심경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북한은 동해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국의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웃음을 치며 북한의 전쟁위협과 도발에 대한 걱정을 날려버렸다. 반면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다. 북한의 언제 튈지 모르는 도발 탓에 국내에 머물고 있던 원어민 강사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나둘씩 고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바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안보불감증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그 심각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외국인 짐 싸는데…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위중한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안보 상황의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0%가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아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심각하다는 응답은 세대별로 50대에서 75.3%, 20대에서 75%의 비율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 의식 수준은 무려 71.4%가 낮다고 답변한 것이다.

모노리서치 역시 전국 성인남녀 1164명을 대상으로 전쟁 위기 정도를 물은 결과, 과반수 이상인 62.4%가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쟁의 위험까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대단히 심각한 전쟁 직전의 국사적 위시 상황’이 19.2%로 2위를,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과 대응으로 전혀 전쟁 위험이 없다’가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모(57)씨는 “정초부터 북한핵실험이다 뭐다 불안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는 이가 없다. 북한도발 위협건만 벌써 수차롄데 아무 일도 없으니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해이해졌다. 한국에 거주했던 외국인들도 불안감 증폭에 짐 싸고 떠날 판인데 정작 국민들은 만사평온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지지자가 71.9%, 민주통합당 지지자가 75.8%로 여당보다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수준에 대해 더 많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안보불감증에 우려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난 것. 세대별로는 20대가 83.4%로 국민의 낮은 안보의식 수준을 가장 걱정했다.

대학생 안모(25)씨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심각하다 못해 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사재기나, 무질서가 난무하는 분위기에서 자기 살길만 고집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의식에 대해 한번쯤은 깊게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안보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왜 이를 대비하지 않고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는지 한심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0명 중 6명 “전쟁 위험 느끼지 않는다”
국내보다 미국·일본 등 외국 더 호들갑

반면 높다는 응답은 고작 23.2%에 그쳤다. 직장인 김모(30)씨는 “북의 반응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딱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는 일은 일반 국민들이 나서기보다 군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국민들은 정부와 군을 믿고 동요 없이 일상생활에 충실 하는 것이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서울, 워싱턴 등 특정 지역을 지목해 핵무기 정밀타격을 운운할 만큼 막장에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한 국방부와 국정원,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수십 년간 반복돼왔지만 피부에 닿는 큰 타격은 없어 ‘이번에는 또 뭐야?’라는 느슨해진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됐다.

안보의식 해이는 비단 국민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현역 장병 상당수도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불감증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NK>가 현역장병 100명을 대상으로 1:1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귀순 사건의 원인에 대해 65%가 ‘안보불감증 및 근무기강 해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감시 장비 및 경계병력 부족’이 32%로 뒤를 이었다.
군내 지휘 라인의 허위 보고와 관련 ‘일선 군부대 내에서 허위보고가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36%의 장병들은 ‘거의 없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라고 한 장병 또한 36%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28%로 조금 차이를 보였다.

국방부가 ‘종북 실체 인식 교제’를 배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장병 88%가 ‘종북주의에 대한 군대 내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종북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 당연히 알아야 한다” “종북세력은 사회악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의견은 12%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병 중 일부는 “교육 시간에 다 잔다. 오히려 실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상식 수준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안보교육 시급

설문 결과에 대해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군은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나라 전체가 안보의식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군 또한 안보불감증 혹은 기강해이에 빠질 수 있는데, 군이 전쟁불감증이나 전쟁공포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관은 “군 장병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보교육을 통해 한반도 현실과 안보위기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시켜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안보불감증 사태에 대해 항간에서는 “국민은 동요하지 않는데 정부와 외신들이 나서서 불안한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듭된 북의 전쟁도발 혹은 핵 위협에 매번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또한 박수쳐줄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