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야기> 장애인 등친 사기극 전말

친절한 동창생 알고보니…악랄한 사기꾼

[일요시사=사회팀] 한 남성이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억울한 심경의 글을 올렸다. 내용인 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형을 속여 수천만원가량을 갈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30대 남성을 처벌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지능이 낮은 약점을 이용해 배우자를 소개시켜준다며 1인2역 연기를 하고 금품을 갈취한 인면수심 동창생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한다.



“지능이 낮고 사람 말을 잘 믿는 순수한 우리 형이 사기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지난 2012년 7월 IQ 70, 지적장애인 서모(30)씨가 전북의 모 농업고등학교 동창인 전모(30)씨를 만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서씨는 지능이 낮지만 외적으로 봤을 땐 정상인처럼 보일 정도로 일반인과 다를 게 없었다. 또한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터라 반복되는 일처리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았다. 단지 습득능력에만 지장이 있을 뿐이었다.

메일로 1인2역

열심히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서씨는 지난해 7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된다. 동창생 전씨는 아둔해 보이는 서씨에게 접근해 얼마 후 느닷없이 현금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는 서씨라도 만나자마자 돈을 요구하는 전씨가 의심스러웠다. 쉽게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서씨의 거리감 잇는 행동에 전씨는 전략을 바꿨다. 브로커를 통해 만난 중국인 아내와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서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것. 서씨는 첫 번째 결혼실패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재혼은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는 동창생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전씨가 소개시켜준 여성과 얼굴과 목소리도 알지 못한 채 8개월 간 이메일만 주고받으며 교제했다. 여성은 서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두 번째 이메일부터 “자기야”라는 표현을 남발하며 노골적으로 서씨를 유혹했다. 순진하고 무지했던 서씨는 여성의 말이면 무조건 따랐고, 그녀가 꾸준히 요구한 돈을 8개월간 지속적으로 보냈다. 여성은 서씨에게 부모님 병원비 및 각종 수술비를 요구했고, 전씨 역시 너희 내외의 전세 신혼집과 가전제품 등을 대신 사주겠다며 돈을 편취했다.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는 서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전씨의 음흉한 모략이었다. 서씨는 이렇게 8개월간 월급을 포함, 사채와 약관대출을 받아 현금 3800여만원을 여성과 전씨에게 골고루 나눠보냈다. 동창생 전씨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씨는 서씨에게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처지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시킨 뒤, “신용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명의를 요구했다. 배우자도 소개시켜주고 자신을 대신해 신혼집 등을 알아봐준 전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서씨는 곧바로 명의를 넘겨줬다. 전씨는 명의를 양도받은 후 이때다 싶어 신용카드 2개를 발급받고, 휴대폰 1대와 중고차 1대를 구입했다. 모두 서씨 명의로 마련한 것이다.


전씨의 이 같은 만행은 서씨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로 인해 낱낱이 밝혀졌다. 전씨는 여성의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지능이 부족한 서씨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자동차 명의이전, 휴대폰 개통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켰다. 또 대출받는 방법을 가르쳐 사채까지 끌어 모으게 했다. 이로써 서씨의 빚은 사채이자까지 더해 급기야 5100여만원 이상으로 부풀었고,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서씨 부모는 더 이상의 부채를 막기 위해 약관대출을 받아 어느 정도 막아놓았다.

배우자 소개 명목 8개월간 5천만원 갈취
명의 빌려 차·폰 구입…사채까지 끌어써

서씨의 피해는 비단 금전만이 아니었다. 전씨가 서씨에게 소개시켜준 여성은 바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인물이었던 것. 전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서씨의 약점을 이용해 동창생과 여성, 1인2역을 연기했다. 여성이 가상의 인물로 밝혀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8개월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야 하니 돈 좀 보내달라” 등의 고전적인 수법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과 전씨의 문자메시지 어투와 여성이 보낸 이메일 어투가 상당히 비슷했던 점이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한 서씨 동생은 연차 겸 휴가를 내고 4일 동안 고향집에 내려와 고소장을 비롯한 증거수집에 열을 올렸다. 동생은 여성이 가상인물임을 알아낸 뒤 그길로 전씨 집에 찾아가 추궁했다. 동생의 추궁에 전씨는 아무런 변명 없이 “죄송하다”는 말로 시인했다. 이어 “빌린 돈은 벌어서 꼭 갚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관방 월세까지 밀리고 다방 레지들을 태우면서 하루살이처럼 생계를 이어가는 전씨의 상황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갚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코앞에 거액의 빚에 시달려야하는 서씨 집안 또한 전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동생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전씨 계모를 찾아가 금전적 합의점을 찾고자 했다. 당장 전액은 못 받더라도 절반 이상은 돌려주길 바랐다. 전씨 부모가 서씨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죄 할 줄 알았던 동생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씨 계모는 “그 애 더 이상 자식도 아니다. 우린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반발했다.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전씨 계모의 행동에 격분한 동생은 전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려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경찰 측은 "일반 사기사건은 민사사건이니 법무사에 가라"며 돌려보내려 했다.

상실감에 빠진 동생은 형을 데리고 법무사를 찾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법무사 측은 “정신과에 가서 형의 지능 상태를 확실히 체크한 뒤 지적장애판정이 입증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과에서 지능검사를 받은 서씨는 검사결과 지능이 낮게 나와 장애판정을 기다리는 중이고, 친척과 대동해 꾸준히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들 나몰라

동생은 “피의자가 신용불량자이고, 계모 또한 합의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형이 공식적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야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을 듯하다”며 “사기사건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외에 사기사건 처벌법도 더욱 강화돼 다시는 형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사기꾼 전씨는?

10년만에 재회한 지적장애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피의자 전씨는 암울했던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친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자란 전씨는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이번 사기사건은 물론 초범이었지만, 일전에 몇 가지 사기보험 전력이 있었다. 전씨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동안 그를 곁에서 제어해주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아버지는 재혼 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릴 때부터 계모에게 지속적으로 구박을 받아온 전씨는 계모의 곁을 떠나 일찌감치 독립된 삶을 살았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우연히 만난 서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본격적으로 사기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전씨는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된 채 사회약자인 장애친구를 등친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전락됐다. <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