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직장인 점심값은 얼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끼니 걱정’

[일요시사=사회팀] 하루 업무시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점심시간. 직장인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점심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오늘은 뭐 먹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곤 한다. 물가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점심값 부담에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저렴한 사내식당이나 회사 근처 식당을 이용한다. 직장인들의 또 다른 고민으로 떠오른 점심값의 평균치를 살펴봤다.      



장기불황에 빠져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소득은 줄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우 장기불황이 지속될수록 생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부담은 비단 자영업자들에 국한돼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들도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은 만만치 않다. 이중에서도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점심값이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겨준다. 실제로 올 들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점심비용은 평균 6219원으로 5년 전인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시간 남짓 되는 점심시간에 지출하는 비용치곤 상당한 액수다.    

5000원짜리 없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768명을 대상으로 ‘2013년 점심 메뉴 및 비용’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점심값 평균은 약 7000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그 이상의 액수도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명 중 94명이 “올 들어 점심값이 올랐다”고 답했고, 이중 59.9%는 ‘점심 값이 많이 올랐다’고 대답했다. 34.2%는 ‘조금 올랐다’고 의견을 내세우며 하루 평균 7000원 미만 꼴로 점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잡코리아 조사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의 점심비용 평균은 지난 2009년 평균 5193원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6219원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000원을 돌파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 2010년에는 5372원, 2011년은 5551원, 지난해에는 6007원을 기록하며 6000원대를 넘어섰다. 매년 조금씩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오르며 5년 사이에 무려 1026원이 상승했다는 계산이다.

특히 점심값은 직장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점심비용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내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평균 6442원 정도를 점심값으로 지출했고, 경기도가 6212원, 그 외 지역은 5832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의미와 같다고 보여진다.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하모(33)씨는 “근 몇 년 새 점심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점심비용으로 7000원씩 쓰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다. 어쩌다 한 번씩 맛있는 음식 먹으려는 것도 아닌 매일 같은 메뉴를 이 가격이나 주고 사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든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을 경우 가끔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삼성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여성 이모(30)씨는 “요즘은 런치메뉴도 6000원대다. 5000원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거를 수도 없고 부담은 되고, 어떨 때는 도시락을 싸와서 사내 휴게실에서 먹거나 저렴한 도시락 전문점에서 사먹는다”고 비용부담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냈다.

식당의 ‘음식량’에 대한 질문에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들은 ‘음식량은 변함없다’는 응답이 57.6% 비율로 가장 많았다. ‘음식량이 줄었다’는 응답은 41.0% 차지했으며  ‘늘었다’는 응답자는 고작 1.4%에 불과했다. 
점심비용의 급상승은 메뉴선택에도 영향을 줬다. 직장인들은 메뉴를 선택할 때 직장인들이 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맛’보다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용 6200원 “5년새 1000원 상승”
선호 메뉴 김치찌개…편의점 이용 늘어

‘가격’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 82.0%로 거의 대다수가 이 같은 답을 말했다. 뒤이어 ‘맛’이라는 응답자가 74.2% 응답률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그날의 기분(30.7%)’ ‘스피드(16.9%)’ ‘양(15.4%)’ ‘서비스(10.2%)’ ‘어제 먹은 메뉴(8.5%)’ ‘날씨(3.8%)’ ‘추천메뉴(2.7%)’ ‘기타(1.8%)’순이었다.



직장인 유모(28)씨는 “아무래도 가격고민을 안할 수가 없다. 사내식당이 없어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덜 맛있다고 해도 4000∼5000원대 가격이라면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당장 가서 사먹겠다. 설사 그런 곳이 있다면 아마 그 식당은 수많은 직장인들로 북새통을 이룰 것이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가장 많이 먹는 점심메뉴’는 5년 연속 ‘김치찌개’가 응답률 39.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백반(34.5%)’ ‘된장찌개(26.6%)’ ‘비빔밥(24.2%)’ ‘돈가스(22.4%)’ ‘김밥(18.2%)’ ‘부대찌개(16.4%)’ ‘불고기 뚝배기(15.8%)’ ‘순두부(13.9%)’ ‘제육볶음·짜장면(13.3%)’이 상위 10위에 올랐다.

디자인 업계에서 근무하는 구모(31)씨는 “한국 사람은 역시 한식을 찾기 마련이다. 일부 동료들은 햄버거나 파스타 등을 먹곤 하지만 대부분 결국 한식을 찾는다. 그중 김치찌개가 가장 무난하고 저녁 전까지도 쉽게 허기지지 않는 든든함이 있어 자주 먹게 된다. 뭘하든 밥심이 최고인 것 같다”고 한식을 자랑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주요 서민생활물가에 따르면 외식비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칼국수 한 그릇의 가격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평균 5500원을 넘어섰고, 삼계탕은 전국 평균 1만1213원, 냉면은 6505원, 비빔밥은 5871원, 김치찌개 백반은 5463원에 달했다. 그나마 5000원 미만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은 4105원의 자장면 1그릇과 2818원의 김밥 1줄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식비의 상승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최근 외식비 자체의 상승도 무시 못 할 요인이다.

직장인 평균 점심값과 외식비 등의 가계부담은 지난달 밀가루값 등 식료품 인상 도미노가 시장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재료 인상 탓

점심값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비재들의 가격이 여기저기서 올라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에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후 일부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철회했고 올랐던 설탕가격도 내리며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지만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점심시간도 엄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다. 하루빨리 경기가 안정돼 직장인들이 점심이라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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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