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성추문 검사’ 공판 지상중계

섹스 했지만 성관계 없었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해 11월 전국을 화끈하게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의 섹스 스캔들이다. 피고인 전모(32) 전 검사는 직권남용을 이용, 당시 절도 피의자인 윤모씨에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리고 지난 26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이 열렸다.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그만…. 어리석었습니다.”

지난 달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 전 검사의 2차 공판은 상당히 뜨거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전 전 검사에게 약간 흥분된 억양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이어갔다.

반복되는 사죄

변호인 측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건 신문했던 반면 전 전 검사는 진술 내내 울먹거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일관했다. 공판현장에서 알려진 사건전말은 이랬다.

전 전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조사 도중 흐느끼던 절도 피의자 윤씨가 선처를 부탁하며 전 전 검사의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전 전 검사는 처벌을 두려워한 윤씨에게 커피를 건넨 뒤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때 윤씨가 전 전 검사의 허리를 감싸자 전 전 검사는 “허허, 왜 이러세요”라며 당황해했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가 바지지퍼까지 내려 깜짝 놀랐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성욕이 달아올랐던 전 전 검사는 윤씨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전 전 검사는 윤씨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라며 나지막히 말했다. 윤씨는 “저도 되게 쿨한 여자에요”라며 담담해했다. 이어 윤씨는 전 전 검사에게 “로스쿨 1기시죠? 얼굴도 잘생겼고 멋있네요. 제가 로스쿨에 관심이 좀 많아요”라며 호기심을 보였고 “휴대폰 번호 좀 알려달라”며 개인번호를 요구했다. 이에 전 전 검사는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라”고 거절했지만, 윤씨는 “검사님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니 휴대폰 번호를 달라”며 거듭 요구했고 둘은 서로 번호를 교환했다.


2012년 11월10일 윤씨가 절도한 장소인 이마트 합의건과 관련, 전 전 검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전 전 검사는 윤씨에게 몸이 안 좋아 다음에 오라고 했지만 윤씨는 검찰청 앞에 다왔다며 만남을 재촉했다. 긴밀히 할 말이 있다며 검찰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보자던 윤씨는 구이역에서 전 전 검사와 만남을 가졌다.

예상외 한산 엄숙한 분위기…진술 내내 울먹
강간혐의 강제성 쟁점…“당했다”vs “합의”

전 전 검사가 출구 인근에 도착하자 윤씨는 재빨리 조수석에 탔고 “이마트 비리를 알고 있는데 합의하면 언론에 터뜨릴 수 없어 아쉽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윤씨는 고개를 숙여 전 전 검사의 바지를 내리고 구강성교를 시도했으며, 왕십리역 인근 모텔 앞에 내린 뒤 2회 성관계를 갖고 헤어졌다. 그러나 3일여 후 윤씨는 사전에 통보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전 검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변호사를 선임 후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 전 전 검사는 성폭행 피소를 당한 후 패닉상태에 빠져 문득 ‘윤씨가 돈을 노린 꽃뱀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이 된 전 전 검사는 괘씸한 마음에 윤씨 측과 합의하지 않고 CCTV 수사를 요구했으나 끝내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피고 측의 진술이다. 변호인 측은 “윤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고 여성이 전 전 검사를 유혹·성폭행한 것”이라고 했고, 묵묵히 듣고 있던 검찰 측은 피고에게 뇌물죄 성립에 대해 언급하며 “뇌물공여자가 ‘∼해주세요’하고 해야지 뇌물이 되는 것이냐. 뇌물죄 성립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곧바로 판사를 향해 “검찰은 지금 반대신문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묻고있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판사는 곧 이를 받아들였고 장내 분위기는 잠시 술렁였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검찰은 “뇌물죄에 있어 재물보다 비재산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한 절도 피의자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강제 유사성행위는 물론, 의도적으로 장소를 옮겨 모텔에서 두 차례나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위법한 목적으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여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심히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 특히 검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상대에게 지를 떠넘기며 선처를 바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전 검사가 직무관계상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가 인정됨은 물론 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반면 전 전 검사의 변호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함 점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유혹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전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고개를 숙인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로스쿨 출신 무시?

공판에 참석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 전 검사에게 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경우,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로스쿨 출신 검사라서 남모를 텃세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전 전 검사가 사시출신 검사라면 징역까지 구형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1시간40분가량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자 상반된 의견으로 뜨거운 열전을 펼쳤다. 검찰이 피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변호인 측은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격양된 목소리로 최종변론을 마친 반면 검찰은 단호한 말투로 징역을 구형했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양측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전 전 검사는 단 1%의 무죄가능성을 기대하며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선고 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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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