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2>‘불황’요즘 대세는?

주택시장 암흑기 “MXD(주거복합단지)가 뜬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공급이 뜸했던 고밀도 주거복합단지 분양이 재개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장 대부분이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있는 데다 단지 내 쇼핑·문화·레저 등의 시설을 갖춰 주거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수요 및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침체로 공급 뜸했던 주거복합단지 분양 재개
상반기 송도·일산·판교·해운대 등 공급

‘주거복합단지(MXD:Mixed Use Development)’란 주거와 상업은 물론 업무·문화·교육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호보완 가능토록 연계 개발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단지를 말한다. 한 단지 안에 모든 기능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문을 나서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쇼핑, 비즈니스 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노른자
“또 다른 도심”

최근 국내에서도 MXD가 속속 입주를 시작하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본의 롯본기힐스, 프랑스의 라데팡스, 미국의 타임워너센터 등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개발 붐이 일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복합단지가 올해 부활을 시도하는 데는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며 최첨단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복합단지가 중대형 일색으로만 지어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최근에는 중소형 비율을 높이는 등의 실속형 구성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복합단지의 진화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동탄 메타폴리스’ 입주를 시작으로 2011년 7월에는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가, 지난해 7월에는 마포구 합정동에 ‘메세나폴리스’가 입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아스테리움 서울’이 입주를 시작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합단지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 해당 단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동시에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성격까지 더해져 향후 각광받는 개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XD는 가격도 강세다.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고 분양가로 이름을 날렸던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전용 271㎡의 분양가는 당시 52억원선이었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무려 55억원 가량에 거래가 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다. 지난 1월 말 입주를 시작한 ‘아스테리움 서울’ 전용 128㎡는 당시 분양가가 최저 10억7000만원에서 최고 12억7000만원이었지만, 현재 남산 조망이 좋은 곳은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원이 붙어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마포구 신공덕동의 ‘마포 펜트라우스’ 전용 152㎡의 분양가는 14억9000만∼15억8800만원 선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2억∼13억원 선이다.

인근 중개업자는 “층수가 좋아 조망이 좋은 물건의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률도 높았다. 2009년 청약을 실시한 ‘아스테리움 서울’은 205가구 모집에 청약자 474명이 몰려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감했다.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메타폴리스’도 2007년 분양 당시 평균 21.4대 1이라는 경이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다음은 국내 주거복합단지형 도시개발 단지들이다.

하나의 공간서 ‘원스톱 라이프’가능
각종 편의시설…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산 아스테리움 서울 = 동부건설의 ‘아스테리움 서울’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고급 주거복합 단지다. 단지 동쪽으로는 남산공원, 남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을 볼 수 있어 조망권이 우수하다. 주변에는 세종문화회관, 숭례문, 전쟁기념관 등의 문화시설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남대문시장,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서울역국제컨벤션센터, 상암DMC 등이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통로와 단지가 연결돼 도보로 1분이면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공항철도의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50분 만에 도달 할 수 있다.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 LH공사와 포스코건설의 ‘메타폴리스’는 동탄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했다. 주거시설, 레저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복합단지로 동탄신도시의 가장 중심에 자리해 있다. 2개 블록 4개동으로 구성된 메타폴리스는 1∼5층까지는 근린상가와 주차장, 6∼66층까지는 아파트로 이뤄졌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수서 간 고속도로 동탄IC가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 한화건설의 ‘갤러리아 포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있다. 연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숲과 연접해 있다. 지하 7층∼지상 45층 2개동 규모로 구성됐다. 전시,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이다. 한강과 대규모 숲을 끼고 있어 쾌적하고, 강남과도 가깝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숲역이 개통되면서 왕십리, 서울숲, 압구정로데오, 강남구역을 잇는 골드라인이 형성돼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송도 인천아트센터 = 연내 공급되는 복합단지 중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는 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3공구 국제업무단지(IBD) 일대에 조성 중인 ‘인천아트센터’ 부지다. 총 10만5000여㎡ 규모로 문화단지, 지원1·2단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단지에는 현재 176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공사 중으로,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중대형 일색
최근엔 실속형 구성

지원2단지에서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999가구가 공급됐다. 또 12월 202실 규모의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 운영 계약이 체결됐다. 지원2단지는 10%의 공사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지원1단지 내 G1-2블록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1140실이 공급된다. 전용 25∼57㎡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임차 수요가 풍부한 30㎡ 이하 중소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약 400m 거리인 역세권 단지로, GCF 사무국이 입주하는 아이타워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G3-1블록, G3-2블록에 빌리지(Village) 타입의 쇼핑 스트리트와 인도어(Indoor) 쇼핑몰, 프리미엄 오피스텔로 구성된 ‘아트포레’도 개발된다.

▲백석 Y-CITY = 지난 22년간 방치됐던 일산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의 ‘일산 백석 Y-CITY’도 올 봄 선보인다. 6만6039㎡에 아파트 2404가구, 오피스텔 348실을 비롯한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선다. 일산신도시 초입에 자리한 신도시 내 마지막 부지로, 3호선 백석역이 바로 앞이다.
애초 전용면적 85㎡ 이하 비율이 28.5%밖에 안 되는 중대형 위주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전체 2404가구 중 63.3%에 이르는 1552가구를 중소형으로 바꿨다. 최고 59층으로 한강, 서해안, 북한산 등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2면 와이드 파노라마 뷰를 제공할 계획이다.

▲판교 알파돔시티 = 일산신도시에 ‘일산 백석 Y-CITY’가 있다면 판교신도시에서는 마지막 로또라 불리는 ‘알파돔시티’가 지어진다. 판교역 주변 4개 블록 13만8500㎡에 주상복합아파트, 현대백화점, 호텔,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 마트, 멀티플렉스, 뮤지컬 전용극장 등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주거부문은 전체 931가구 규모로, C2-2블록 417가구, C2-3블록 514가구로 구성된다.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5조원에 이른다. 그간 부동산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우려, 건설사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다 2010년 사업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에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내달 분양이 계획돼 있다.지난해 4월 기공식은 했지만 중심 상업지구를 덮는 돔(dome) 부분 설계 변경으로 아직 첫삽은 뜨지 못했다. 그러나 한라건설이 지난달 2921억원 규모의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신축 공사를 수주했고, 이르면 3월경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이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본기힐스, 프랑스 라데팡스,
미국 타임워너센터…한국 대표 MXD는?

▲해운대 엘시티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도시개발구역에 조성되는 ‘엘시티’는 총 6만5934㎡ 부지 위에 공동주택, 숙박·운동·관광·휴게·위락·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엘시티가 완공되는 2016년이면 지금까지 단순한 휴양지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부산 해운대가 동북아의 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101층 411.6m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와 84층 레지덴셜타워 A·B동, 이 3개 타워의 저층부를 연결하는 7층 규모의 포디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타워 A·B동에 아파트 882가구가 들어선다. 전 세대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단지도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광교와 판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 왔다. 다음은 광교·판교신도시 복합단지 내 들어서는 수혜 단지들이다.

▲광교 에콘힐 =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인 ‘에콘힐’의 경우 올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때 우려의 시각이 있었으나, 지난해 경기도청 이전 재개와 에콘힐의 착공소식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수원시 측은 “지난해 10월 에콘힐의 건축계획안이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 상반기 중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콘힐은 지하 4층∼지상 68층 규모로,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1673가구)과 20∼25층 규모 오피스텔 4개동(1715실), 4∼5층 규모 상가시설로 이뤄진다.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이다. 광교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복합단지 착공 소식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기 개통 소식으로 광교신도시 일대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었으며 실제 계약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 푸르지오 시티 =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 광교신도시에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을 분양중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의 광교역(가칭)과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10층 총 4개동 786실 규모로 전용면적 21∼26㎡로 구성된다. 인근 테크노밸리 도시지원 3블록에는 제약·첨단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광교 참누리 =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A31블록 일대에 ‘광교 참누리’아파트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기준 59㎡ 단일면적으로 설계된다. 경기대 수원캠퍼스가 단지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 강남 등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프리미엄 등 매매가↑
“조기 마감” 청약률↑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 현대건설은 수원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업무7구역에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를 분양 중이다. 총 559실(전용면적 84∼150㎡)로 구성된다. 2016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까지 성인 걸음으로 11분가량이면 닿을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정류장에서 M버스가 정차하며 용인∼서울 간 고속화도로 광교 상현IC,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경부고속도로 신갈IC 등 도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판교 SK 허브 = SK건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공급중인 ‘판교역 SK HUB(허브)’는 지하 6층∼지상 8층 3개동에 1084실로 구성된다. 초대형 단지로 전용 22∼48㎡의 소형에서부터 전용 84㎡까지 수요자 취향에 맞게 평면을 다양화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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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