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0>취득세 감면 연장 효과

바닥 탈출 시그널?…일시적 시한부 땜빵?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취득세 감면이 결국 연장된다. 당초 기대했던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지만 그 효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작년 말 종료된 감면 조치 6개월 연장
지방세수 부족 지적에 당초 1년서 줄여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국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주택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상반기 내 추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에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 관망세 속
부양책 될까 관심

한 증권회사는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부동산 거래 수요 회복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작년에도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담긴 9·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회사 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보다 절반 줄어든 1157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취득세 감면 기간 종료로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 매매 수요는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 이후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증권회사는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책을 상반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상반기 내에 추가 정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부동산시장 심리 개선에 긍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이 증권회사는 언급했다.

이 증권사는 주택시장이 저점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글로벌 주택시장 개선 효과가 국내 주택시장에 긍정 영향을 미치고 ▲정부 활성화 정책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과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격 이점이 생긴데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감소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얼어붙은 주택시장 해빙 전망
활성화엔 역부족 시큰둥 반응도

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장기 관점에서 국내 주택시장도 최근 개선되고 있는 해외 주택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와 함께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부동산 거래 시 내야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 얼어붙은 주택시장 해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추가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될 계획이었지만 6개월 연장에 그쳤다. 1년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6개월이란 기간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면서도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량을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바닥 탈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은행권 부동산전문위원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에 울고 웃고 있다”며 “진입장벽이 낮춰지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연장기간이 당초 기대했던 1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들린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 연장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번 세제감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도입시기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취득세 감면은 시장에서 예측됐던 정책인 데다 재시행 시기도 너무 늦어 영향력이 다소 약해졌다”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거래 위주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권 부동산팀 관계자는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행 시한이 절반으로 줄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긴 힘들 것”이라며 “거래 비수기가 지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에 불구하고 종료 이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시한이 당초계획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단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강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상태에 빠졌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1164건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2월(6일 기준) 거래량도 총 71건으로 부진한 상태다. 이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11건으로 전달(일일 평균 31건)보다 낮은 수치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는 “설 연휴가 끝나고 거래 성수기에 접어들면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를 지켜보던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거래에 나서는 상황이다.
송파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그동안 집을 팔겠다는 사람만 많았는데 최근 법안이 통과된 뒤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발표 이후 벌써 몇 건이 거래됐다. 살 사람이 나타나자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연장기간
4∼5개월에 불과”

1, 2월 입주하려던 전국 약 1만8000여 채 아파트의 계약자들도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잔금 납부를 미루며 입주를 망설이는 계약자가 많았는데 이제 안심하는 분위기”라며 “입주 잔금이 들어오면 건설사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회사 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였던 것도 취득세 감면 여부를 지켜보며 매수를 미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은행권 부동산 팀장은 “감면 기간이 너무 짧아 집값이 회복되거나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감면 연장이 끝나도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나 총부재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같은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올 들어 취득한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특히 9억∼12억 원대 준고가주택의 감면 혜택이 큰 편이다. 예를 들면 10억원인 전용 85m²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현재 4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형차 1대 값에 맞먹는 세금이 빠지는 셈이다.

다만 이 감면 혜택은 1주택자가 전용 85m²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9억원 초과 주택은 감면 세율을 적용받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은 2%가 적용된다. 또 85m² 초과 주택이면 1주택자라도 세율은 더 높아진다. 이때 1주택자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본인 명의 주택이 1채인 경우, 즉 1인 1주택을 뜻한다.

취득세 감면 조치로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잘 찾아보면 알짜 혜택들도 많아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혜택까지 ‘일석이조’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참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다음은 취득세 감면 연장 수혜지로 꼽히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다.

“새정부가 상반기 추가
대책 내놓으면 시너지”

▲아스테리움 서울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아스테리움 서울’은 지난 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 남산 조망권을 갖춘 펜트하우스 물량을 분양 중이다. 주거와 문화, 상업이 어우러진 고급 주거복합 빌딩으로 전용 128∼208㎡ 총 278가구로 지어진다. 남산조망권을 살리기 위해 A동 17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해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교통은 서울역 지하철 1, 4호선과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바로 연결되며 인천공항철도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엠코타운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은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1559가구(전용 59∼118㎡) 규모다. 84㎡와 118㎡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도보 3분 거리이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단지 중앙에 있으며 단지 곳곳에 주민운동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마련됐다.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해 약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삼송 호반베르디움 = 호반건설은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A9블록에서 ‘고양 삼송 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공급 중이다. 이 아파트는 총 353가구(전용면적 84∼109㎡)로 구성됐다. 단지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해 2개 정거장만 이동하면 은평뉴타운이 위치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과 다름없는 환경을 갖췄다.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청에서 14㎞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울 서북부(은평뉴타운)와 일산시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일로 등이 이용 가능해 뛰어난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이 LH와 삼송지구 내 9만6555㎡(2만9208평) 부지를 1777억원에 매입, 총 4000억원 규모로 2017년까지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측은 그 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삼송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다, 단지 서쪽으로 총 18홀 규모의 뉴코리아CC가 있어 그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 호반건설은 현재 분양가 60%에 대해 3∼5년간 이자지원 또는 2∼3년간 납부유예 중 택일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 중이며, 이 경우 인근 은평뉴타운의 전세가보다도 낮은 1억20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실입주가 가능하다.

▲아이파크시티 2차 =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 일부 잔여가구가 남아있는 ‘아이파크시티 2차’를 분양하고 있다. 이곳 C2블록은 지하 2층∼지상 14층 26개동 전용 84∼202㎡ 1135가구의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서쪽에 우시장천의 수변공간과 맞닿아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친환경으로 설계돼 있다.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가깝고 1번국도, 남부우회로, 동수원로 등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편의시설로 이마트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수원지역의 갤러리아 백화점, 그랜드 백화점, 애경백화점과 농수산물시장, 홈플러스 이용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 보완책
계속 나와야 효과”

▲부천약대아이파크 =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부천약대아이파크’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총 1613가구(전용 85~208㎡) 중 416가구가 일반 물량이다. 이 아파트는 중동신도시가 인근에 있어 홈플러스, 약대공원, 부천체육관 등 풍부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계약금 10%에 주택형별로 분양가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 우미건설의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1·2차’ 총 2967가구가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차는 지하 2층∼지상 36층, 12개동, 48∼59㎡, 1680가구로 구성됐다. 2차는 지하 1층∼지상 38층, 9개 동, 84㎡, 1287가구가 들어섰다. 국제규격 축구장 33개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이 설치됐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해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다. 2차와 인접한 영종초교를 비롯해 영종중,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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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