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부산 폭력조직 동향

‘조폭 천국’ 부산은 지금 복수혈전 중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부산의 최대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들이 폭행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칠성파 조직원이 30명 이상 입건된 것은 1990년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단속 이후 23년 만이다. 지난 2010년 칠성파 두목 이강환이 검거된 이후 칠성파 조직원들까지 검·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부산시내의 타 폭력조직들도 오금을 저리며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흔들리는 부산시내 폭력조직의 동향을 살펴봤다. 


부산 조폭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 부산지검이 경쟁관계에 있던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군에 입대한 이까지 포함해 칠성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구속·불구속했기 때문. 칠성파 조직원이 30명 이상 입건된 것은 1990년 노태우 정권 시절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23년 만이다.

보복폭행에 살인
막가는 조폭들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전은 2011년 6월8일 발생했다. 이날 밤 회식을 해 만취한 30대 중반의 칠성파 중간 간부 이모(37)씨 등 3명은 해운대구 우동의 한  모텔 앞에서 20대의 젊은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마주쳤다. 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한 칠성파 조직원들은 경쟁 조직 신20세기파의 젊은 조직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칠성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상대 조직원의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배 등을 가격 당했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봤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칠성파 조직원들은 격분했고, ‘작업(상대를 집단 구타하는 것을 의미)’에 들어감으로써 보복폭행에 나섰다. 칠성파 조직원 30여 명은 보복 폭행을 위해 보름간 합숙을 하면서 회칼·야구방망이 등을 실은 차량 10∼15대에 나눠 타고 부산 사하구와 서구, 중구, 해운대구 일대 유흥가를 돌며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면밀히 추적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4일 부산 시내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1명을 발견했고, 곧바로 집단린치를 가했다. 부산 폭력조직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간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다. 분이 채 풀리지 않은 칠성파 조직은 같은 해 8월15일 또 다른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려 했으나 이 조직원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6월8일 당시의 보복폭행과 더불어 이후 발생한 폭행 및 살인미수 등 모든 혐의를 이번 구속 기소에 포함시켰다.

칠성파vs반칠성파
반복되는 복수전


칠성파의 타 조직에 대한 보복전에는 긴 역사가 담겨있다. 1960년대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에서 활동하다가 80년대 중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바탕으로 부산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군림하게 된 칠성파. 이들은 반칠성파 조직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신20세기파는 가장 큰 견제 대상이었다.

칠성파와 반칠성파 세력 중 하나인 신20세기파가 철천지 원수가 된 시기는 1993년 7월, 부산 중구 보수동 길가에서다. 신20세기파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행동대장 정모씨를 회칼로 무려 10여 차례 무자비하게 찌른 것. 이 사건 이후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며 두 조직 간 지독한 악연이 시작됐다.

2006년 1월 신20세기파를 비롯한 반칠성파(칠성파 반대세력) 60여명이 회칼·손도끼 등을 들고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난입해 칠성파와 신20세기파 등의 반대세력 조직원들은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2007년 12월15일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경쟁 조직인 서면파의 조직원에게 구타를 당하자, 칠성파의 타 조직원들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찌르는 등 보복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조직원 30여 명 적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본격 와해수순 밟나

2010년 12월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 1명이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기습 폭행을 당해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조직원 보호’를 내세워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다음해 2011년 6월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 40여 명이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위해 회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완전 무장한 채 해운대와 서면 유흥가 일대를 떼로 몰려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으며 신20세기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 폭행도 이즈음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서면 유흥가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한 부산의 양대 조폭 칠성파와 ‘재건20세기파’ 조직원들이 난투극을 벌여 두 조직의 조직원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중 칠성파 두목 정모씨와 재건20세기파 두목 변모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했다. 재건20세기파 조직원들은 2010년 12월17일 오전 5시30분쯤 칠성파가 관리하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모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주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칠성파 조직원들과 패싸움을 했다. 이후 양 조직은 조직원들을 더 규합했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인근 식당 노상에서 2차로 맞붙었다. 재건20세기파 조직원들은 오후 즈음에 난투극으로 부상한 조직원이 입원한 병원 2곳을 점거하고 보안직원을 폭행한 뒤 의료진을 협박하는 한편 칠성파의 보복에 대비해 병원 앞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 등 업무를 방해한 바 있다.

칠성파와 반칠성파 조직들은 거의 연중행사 치르듯 이권다툼은 물론 집단 보복폭행을 벌여왔다. 또한 칠성파 행동대원들은 지난해인 2012년 4월 금주령을 어긴 후배 조직원 3명을 집단 폭행했고, 같은 해 5월에는 탈퇴하려는 후배 조직원에게 “손가락을 자르라”며 위협하는 등 같은 조직원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범죄와의 전쟁
시동 걸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 “칠성파에 맞섰던 통합서면파와 부전동파, 신20세기파 등의 두목과 조직원들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차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부산시내 조직세력은 칠성파가 독주를 해왔으나 이번에 칠성파 조직원 34명이 구속되거나 수배중이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본다. 도주 중인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내의 약 20여 개에 달하는 폭력조직 중 협소한 조직들은 ‘눈 깜빡하면 다 죽는다’는 신념으로 와해만을 막고자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실 부산 최대 폭력조직들은 과거의 명성에 비해 현재는 세력이 비교적 약해져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부산 길거리를 장악하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무서울 게 없었던 그들이지만 90년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폭력조직들이 검찰의 먹잇감이 되자 꼬리를 내리고 몸을 움츠렸다. 실제로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1년 동안 전국 253여 개에 달하는 폭력조직에서 839명의 조직폭력배가 검거됐고, 이중 762명을 구속됐다. 여기엔 두목급 20명과 행동대장 83명 또한 포함돼 있어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폭력조직은 와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신20세기파·유태파 등 다음 타깃
검경 ‘떼 범죄’강력 처벌 예고
신흥세력 중심 주먹계 재편 관측

그러나 지금의 폭력조직의 분위기는 노태우 시절과 사뭇 다르다. 최근 경찰 측이 “떼로 지어 몰려다니기만 해도 엄벌에 처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도 전에 이미 전국의 폭력조직들은 혼란 속에 빠진 상태였다.
특히 범죄도시, 조폭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부산은 약 5년 전만해도 칠성파 등 101개파와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조직폭력배가 기승을 부렸지만 지금은 폭행 및 상해, 마약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일부 폭력조직들이 꾸준히 검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6월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칠성파와의 납골공원 사건으로 두목이 구속되면서 잇따라 자수를 하며 조직와해 직전까지 만들기도 했고, 해상유 불법 거래업자들의 범행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선주들을 협박해 2년여 동안 1억여 원을 갈취해 온 유태파와 서면통합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그나마 일본 야쿠자와의 오랜 유대관계로 전통과 건재함을 자랑하는 칠성파는 지난 2010년 두목 이강환이 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를 위협해 13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을 빼앗고 두 차례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 됐으나 결국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며 조직의 건재함을 보여준 부산의 유일한 조직으로 남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칠성파의 중장년 간부급 주먹들이 사실상 한걸음 물러나 있고, 실제 유흥업소, 오락실 관리, 상대 조직원 협박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은 20∼3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 이번 구속기소가 조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조폭 줄줄이 검거
와해는 시기상조

검경이 대대적인 일침을 놓았음에도 조폭들의 기는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마 몰려다니다가 검거되겠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칠성파 대거 구속은 부산경찰이 조폭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2013년 새해가 밝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며 새 정권이 열렸다. 새 정권은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4대 사회악 중 조직폭력 근절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부산검경은 ‘조폭 뿌리 뽑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큰 결심으로 '조폭과 범죄의 도시 부산'이라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모두 씻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