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4> 부폐의 덫에 걸린 사람들

함부로 돈 먹었다가 체할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져 나오는 연예계 비리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PD와 제작자, 연예인들간 뇌물수수 및 성상납에 관한 논의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검은 커넥션은 좀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거대한 연예계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황금만능주의의 술수가 건재하고 있기에 그렇다. 신참내기 연예인들은 뇌물을 통해서라도, 성상납을 해서라도 스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방송계에서의 생명은 바로 인기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뇌물과 성상납,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팽배해있는 그 검은 고리를 좇아봤다.

연예계 보이지 않는 권력과 황금만능주의 술수 건재…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
지난 95년 방송계 뇌물 수수파동은 연예계가 얼마나 곪아 있었나 보여준 사건
방송가엔 “함부로 돈을 먹었다가는 체한다”는 웃지 못할 은어 나돌기도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연예비리’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지난 1995년 1월12일 경찰청은 연예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PD, 매니저 등 13명을 출국 조치했다. 방송계의 뇌물수수 파동은 연예계 종사자들 및 연예인들에게 자성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와 매춘 등 상당한 물증을 확보해 뇌물수수 사건이 얼마나 곪아 있었나를 여실히 알려주었다.

4~5년 주기로 뇌물수수 사건 발생
‘월드컵 주기’ ‘올림픽 주기’ 표현도

당시 섹스스캔들로 성상납을 한 탤런트는 총 9명. 9명은 대부분 방송사의 톱 탤런트들이었다. 지금도 검찰 측 파일엔 이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경찰 수사과는 연예계 비리와 관련, 매니저 K씨를 입건,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당시 경찰이 K씨를 풀어주는 대가로 대다수 많은 탤런트들의 성상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빙성 있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 사건은 섹스스캔들과 맞물려 은행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붙잡힌 매니저에게 일부 PD들에게 승용차가 오간 사실, 금품을 전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 받았다. 이에 따라 성상납을 한 9명의 섹스리스트가 비밀리에 공개되기도 했다.
1995년 이후 PD들의 자성이 있었던지 한 건의 뇌물사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11월26일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연출가인 김재형 PD가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조연급 탤런트 2명에게 1612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 이에 서울지법 형사 9단독 이석웅 판사는 김재형 PD에 대해 징역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612만원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PD와 매니저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검은 유착’ 사건은 4~5년을 주기로 터졌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월드컵 주기’ 또는 ‘올림픽 주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방송계 역시 비리가 있을 때마다 ‘검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윤리강령발표, 자정선언 등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 PD들의 이름만 달라질 뿐 고위층을 향한 로비 형태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연예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일부 방송PD와 탤런트, 매니저간엔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이 공존하고 있다. 매니저는 자신의 소속연예인들을 PD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스타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상납과 뇌물 및 촌지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방송사 자사 직원 솜방망이 처벌
반복되는 사건의 또 다른 이유

이러한 공식은 PD들이 스타를 발굴해내는 직업이고 매니저는 경제적, 명예적인 면을 고려하려는 밸류가 생성되기에 그렇다. 방송사 연예담당 PD는 일을 통해 어차피 매니저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 매니저가 PD와 친하게 지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인적자원을 쌓아서 유대감을 돈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가에는 “함부로 돈을 먹었다가는 체한다”는 웃지 못할 은어가 나돌기도 한다. 그만큼 PD와 친밀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사는 수백명의 연예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되는 연예인은 극소수. 그러다 보니 인맥과 검은 돈의 유착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연예비리가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방송사의 자사 직원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방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송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방송사는 매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인비리로 치부하면서 자정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비리를 차단하고 방송사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선 해당 비리 연예기획사의 퇴출과 함께 PD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비리에 연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소리소문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검찰 조사에서만 별 문제가 없다면 OK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방송사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PD를 퇴출시켜야 한다.

동시에 비리에 연루된 기획사에 대해 방송사 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기획사들은 PD가 바뀔 때마다 이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PD를 길들여왔다. 연예기획사의 단맛에 빠진 PD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캐스팅을 해왔다.


수사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뒷거래는 당연한 행태로 인식

사실 일선 PD들을 비롯한 방송관계자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공식처럼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일선 제작진들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방송비리’ 사건이 몇 년 주기로 반복되다 보면 진위 여부를 떠나 마치 PD집단 전체가 부도덕적으로 매도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PD들이 말뿐이 아닌 실천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타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PD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연예비리가 되풀이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다. 수사가 있을 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뒷거래가 업계의 당연한 행태로 인식되는 등 도덕불감증이 만연해지고 오히려 뒷거래 없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많은 연예기획사가 있지만 이름만 대면 PD들이 경쟁적으로 출연을 시키고 싶어하는 스타급 연예인은 한정돼 있으며 신인급 연예인만 소속된 곳도 적지 않다.

신인을 방송에 출연시키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모든 연예기획사가 금품로비를 하지는 않는다. 그저 부지런히 방송사를 돌아다니며 PD들을 만나 친분을 다지고 소속된 연예인을 홍보할 뿐이다.
하지만 로비를 통해 스타가 된 연예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뒷거래 없이 일을 해온 매니지먼트사들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크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도 어려운 일을 자금력이 뒷받침된다는 이유로 쉽게 해결하는 업체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결국 돈이다’라는 생각에 자신을 위해 발품을 팔아준 매니저를 등지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기획사로 옮기려는 연예인들이 생기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망한 신인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업계의 ‘상도의’가 깨지고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인 발굴과 육성에 집중해온 회사들은 이들이 떠나면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되고 결국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연예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뿐이다”라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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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