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또 악재에 휩싸였다. 비와 그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 하와이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거액의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비의 월드투어 공연 독점권을 맺었던 국내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하 스타엠)은 지난 3월27일 비와 그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45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타엠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총 35회 비의 공연과 관련된 독점권을 계약하고 4차례에 걸쳐 출연료와 권리금 등 총 100억원을 지급했지만 중국, 미국 등의 공연이 무산되며 19회 공연만 했고 나머지 16회 공연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타엠은 JYP엔터테인먼트가 ‘RAIN’이라는 상표권 등록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알리지 않았고, 결국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해 공연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연 당시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스타엠이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 모두 알 것이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도 “소장을 살펴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비의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호놀룰루 공연을 취소한 손해배상으로 약 808만 달러(한화 약 112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