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진실게임’…의문점 <넷>

판도라 상자 열리면 곳곳에서 곡소리?


고 장자연의 친필문서를 둘러싼 사건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전 매니저 유장호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사건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K씨가 아직 일본에 체류 중인 상태이고 ‘성상납 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력인사들을 소환하기에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장자연이 남긴 문건의 필적이 고인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그 문건을 둘러싸고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장자연 문건’이 장자연이 직접 쓴 자필문서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이 문서의 작성경위 등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강압에 의한 것이 드러날 경우 장자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가 문서의 내용보다는 문서작성 행위 자체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자연이 직접 쓰기는 썼는데 스스로 굴욕감 등을 참지 못해 작성한 것인지 누군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장자연에게 문건 작성을 강요했는지 밝히는 게 관건인 것이다.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이 기획사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장자연의 그간 행적과 치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장자연에게는 일종의 ‘노비문서’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자연이 문건 작성후 급격히 수척해지기 시작했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장자연의 지인 A씨는 “장자연이 4장의 문서를 작성한 지난 2월28일 곧바로 집으로 찾아왔고 이후 건강상태가 급격이 악화됐으며 줄곧 문건 작성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장자연의 문건은 폭행과 성강요에서부터 술자리 관련 내용까지 고발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자신을 옭아맬 수 있는 내용이다. 문건 보유자는 문건의 공개를 빌미로 한 협박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말이다.
문건 공개의 발단이 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대표와 전 소속사 대표 K씨 모두 문서작성이 강요냐, 자의냐를 놓고 서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K씨는 줄곧 전화통화에서 “문건을 공개한 유씨는 우리 소속사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이미 민사와 형사 소송 4건이 진행중인데 내가 소송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자작극임을 강조하고 있고, 유 대표는 “문건은 장자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 과정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예계와 유족 모두는 장자연이 누군가의 강압에 문건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자연이 연예계 비리에 대한 ‘폭로문건’을 만든 이유도 여전히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 대표가 지난 3월18일 기자들과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장자연이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를 털어놓은 것을 근거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다소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유 대표가 소개한 문건작성 경위에 따르면 장자연이 지난 2월 중순께 유 대표에게 “오빠, 나 오빠 회사로 가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라며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고 한다.
유 대표는 “장자연은 통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고 왜 힘들어하는지 등을 이야기했다”며 “처음에는 그냥 하소연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장자연이 연예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 소속사 대표 K씨 말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장자연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단순한 푸념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그러나 같은 달 28일 장자연이 로드매니저 등에게 협박당한 녹음음성(17분 분량)을 듣고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동안 연예계에서 생활하며 여러 매니저, 신인 배우들이 당하는 것을 자주 봤고 특히 매니저가 폭행 당해 심하게 다치는 것을 수시로 봤기 때문에 장자연을 적극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
이에 유 대표는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연예인 안 해도 괜찮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고 나도 도와줄 각오가 돼 있었다”며 장자연을 다독였다고 했다.
결국 장자연은 유 대표 사무실에서 당일 오후 6시부터 피해사실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해 자정 무렵 끝냈으며 “3월9일께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유 대표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유 대표는 밝혔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K씨에 대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이틀 전이자 장자연이 자살한 당일인 지난 7일이었다고 유 대표는 덧붙였다.
유 대표는 이와 관련 “그날 분당에 가서 커피나 한 잔 할까 했는데 장자연이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고, 나도 지인의 결혼식으로 바빴다”며 “(문자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으로 장자연으로부터 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자연이 남긴 마지막 문자메시지는 ‘그래^^하트’라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으나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저장용량이 200개밖에 되지 않아 자동으로 삭제돼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유장호 대표 “로드매니저 등에게 협박당한 녹음음성 듣고 생각 달라졌다”
KBS 측“쓰레기통에 버린 문건 주워왔다”… 원본 문건 누구 손에
관계자들“유 대표와 장자연 한 달간 일했을 뿐 그다지 친분 없었다”
전 매니저 유장호 대표 “직접 작성” vs  전 소속사 대표 K씨 “유 대표 자작극”

KBS가 문건 입수 경위를 공개했지만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지난 3월18일 방송된 KBS 1TV <뉴스9>은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 유장호씨 기획사 사무실 앞에 있었던 100리터의 쓰레기봉투 맨 위에서 불에 타다 남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공개했다.
또 “오후 9시경 현장을 다시 찾은 취재진은 쓰레기봉투 아랫부분에서 찢어진 사본을 발견했고 6시간에 걸쳐 이를 복구했다”며 “복원된 문건은 유씨가 가지고 있던 사본 4장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유 대표가 문건 사본을 찢어버린 후 아무렇게나 남들이 다 보는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것을 그곳에 간 KBS 취재진이 발견해, 주워온 것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 대표가 그 중요한 문건을 아무렇게나 버렸다는 점이나 KBS가 쓰레기가 처리되기 전 정말로 운 좋게 쓰레기통 안의 쓰레기봉투에 있는 찢어진 문건을 운 좋게 찾아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 대표는 “KBS를 비롯한 언론사에 고인이 남긴 문건을 전달한 적 없다”며 “문건은 경찰 조사대로 유가족과 장자연의 지인, 제가 모두 보는 앞에서 다 태웠다”고 주장했다.
KBS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문건 입수 과정을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유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응했다.
하지만 문건 입수 경위와 문건이 몇 장인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유 대표의 발언이 혼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 대표는 8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장자연의 문건에 대해 처음 공개할 때는 문건이 총 6장이라고 밝혔고, 13일 KBS 보도 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문건과 다른 문건 같다”는 말을 했다.
이어 17일에는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은 7장이다. 4장은 형사고발을 위한 진술서고 3장은 나에게 쓴 편지였다”면서 “진술서 4장은 복사해서 사본을 장자연에게 줬고 원본 7장은 잘 가지고 있다가 장자연 사망 후에 한 부씩 복사해서 총 14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바꿔 말했다.
즉 문건은 두 종류이고 원본 7장에 사본까지 18장이라는 말이다. 문건의 장수에 대해서도 헷갈려했고, ‘다른 문건’의 존재 가능성마저 제기한 것이다.
게다가 유족은 “강남 봉은사 뒷마당에서 문건을 다 태워 재가 되는 것을 봤는데 다음날 KBS 뉴스에 나왔다. 유 대표가 보여준 문건은 7장이었는데 2장은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장)자연이에 관한 내용은 5장이었다. KBS에 보도된 내용과 비슷했다”고 다른 말을 했다. KBS가 경찰에 제출한 문건은 4장이다. 이는 사본이다.
장자연의 문서는 KBS를 비롯해 이미 3개 매체에서 공개됐다. 문건의 정확한 장수와 사본 여부, 다른 문건의 존재, 문건의 소유자와 언론사 제보자 등 다양한 궁금증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으나 유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장자연의 소속사에서 일하다가 사직한 뒤 이 회사 소속 연기자 S와 L을 영입해 기획사를 차렸다. 그러나 장자연의 소속사 측은 “S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고, “L도 계약이 2009년 12월까지로 돼 있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 대표와 장자연은 한 달간 일을 같이 했을 뿐 그다지 친분은 없었다고 한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K씨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언론사를 통해 “장자연의 친필문건은 조작된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유씨가 법정 공방중인 나를 코너로 몰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다”라며 “성상납, 술자리를 강요한 적이 없는 만큼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는 모두 유씨가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 시원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의혹을 남기고 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K씨에게 경찰은 그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결국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故 장자연 리스트 공개될까
“도대체 누가 있기에”…연예계 지금 떨고 있니?


고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사회 유력인사들의 실명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연예계와 방송가 일각에서는 거물 PD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와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장자연 리스트’도 떠돈 지 오래다. 여기에는 거대 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PD들뿐 아니라 재계와 언론의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 이름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서는 이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실명 찾기가 벌어질 조짐이다. 자칫 엉뚱한 인사가 이런 식으로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려질 경우, 엉뚱한 희생자가 벌어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나온 ‘찌라시’에 따르면 ‘장자연 리스트’에는 대기업 임직원과 방송사 PD, 언론사 고위간부 등 10여 명의 실명과 직책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인 K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력인사들이 대부분인데 드라마 제작사의 A대표를 비롯해 유명 드라마 PD인 B와 C가 포함돼 있으며 일간지 D사의 고위 관계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E, F, G사의 고위관계자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몇몇 인사들은 “접대 받은 게 아니라 행사자리에 불려나가 합석했을 뿐이다”라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의 유족이 고인이 남긴 문건에 언급된 인물 중 4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자연의 친오빠가 총 7명을 고소했다. 유장호 대표 등 3명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문건에 언급된 인물 가운데 4명은 문건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나 유족 모두 문건과 관련한 4명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에는 고인이 동반 골프, 술시중 심지어 성상납 등을 강요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때문에 피고소인들이 문건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해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술시중의 경우, 시킨 사람은 강요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문건을 본 후 실명이 언급된 인물 가운데 4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 실명을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유족은 문건을 본 기억에 의존해 문서 내용과 관련된 이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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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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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