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최문순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재보선서 박희태 대표와 맞붙겠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월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든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난 10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사장 출신으로서의 식견과 정치적 포부를 시원스럽게 털어놨다. 또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도 조목조목 이어졌다. 최 의원을 만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디지털 전환법, 저작권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빼는 데 합의했다. 디지털 전환법의 경우 2012년까지 TV를 디지털로 전부 전환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를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저작권법은 다음 아고라에서 저작 위반에 3차례 걸리면 아고라 게시판을 폐쇄한다는 조항을 빼고 합의했다”며 “이런 법을 여당이 강제로 통과시켰다면 말 그대로 ‘언론 장악’이 됐을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한 최 의원은 언론관계법 해결에 남다른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비관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론관계법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IPTV법, 신문법, 방송법 등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사장까지 역임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 주변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을 지낸 만큼 민주노동당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정치구도를 보면 민주당이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정치구도가 강한 보수, 약한 보수, 작은 진보세력으로 축소된다. 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다. 또 노조운동을 했던 만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연대를 이뤄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10%대인데.
▲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잃어버린 10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대선·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 프레임으로 인해 민주당은 대패했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중 ‘다음 아고라 게시판 폐쇄’ 독소조항 뺐다” 
“박근혜 프레임 극복·대안 야당으로 성장하는 게 관건”


- 386인사들에 의해 민주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는 결국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대안 야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일례로 언론관계법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모든 공을 다 가져갔다.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당 전체 프레임, 박근혜 프레임, 작게는 386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박근혜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내 ‘대항마’가 필요할 텐데.
▲ 조금씩 이를 극복해 나갈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정치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흐름을 잘 읽고 변곡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내용을 채워가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직접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

- 직접적인 이름을 거명하자면.
▲ 정치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진세력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자로는 정동영 전 장관, 정세균 대표가 있다. 아직 미약하기는 하다. 이외에 재선·3선 그룹에서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 본인이 선택할 일이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돌파하면 된다.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당을 위해서 출마해 당내 경쟁을 촉발시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 박희태 대표가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얼마든지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 언론관계법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직접 받기를 원한다.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홍보를 한 만큼 출마를 못할 이유가 없다. 박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나도 출마하겠다.

- 박 대표 출마가 오리무중이다. 10월 출마설도 나온다. 이때도 맞붙겠는가.
▲ 정치적으로 초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언론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언제든지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승부를 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아우어뉴스>를 창간했는데.
▲ 역대 정권자가 언론을 창간하는 경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글을 기고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청와대 출신 인사가 언론을 만든다는 점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인터넷 매체를 잘 키워주고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풀어야 된다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100원을 주면 소비를 하지만 부자들은 금고에 잠긴다는 이유에서다. 즉 서민들이 소비를 하면, 이는 생산으로 연결되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상위층을 위한 경제정책만 내놓고 있어 불안하다. 더욱이 북한 변수까지 겹쳐 더 위험하다.

- 남북관계가 여전히 단절돼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정부 교체에 관심이 없고, 남한 정부를 보고 교류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것만 지켜준다면 남북관계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우리 민족은 공동체 정신이 강하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사회로 변화면서 오히려 과잉 경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하나로 단합하고, 협심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야만 경쟁력도 생기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문순 의원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 들춰보기
최문순 의원은 언론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이 과거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사에 몸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언론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하려는 법안도 언론과 직·간접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MBC와 KBS 등 영상 산업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문자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프레스 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립성 훼손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가칭 신문위원회를 둬서 직접 분배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라며 “그래야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문순 의원 프로필
▲ MBC 대표이사 사장
▲제1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제14대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18대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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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