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통 이어받은 칼국수 명가

찬바람이 불면,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에 따끈한 국물이 한데 어우러진 맛깔스런 칼국수가 그리워진다.

25년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할머니손칼국수’는 그 옛날 할머니가 만들어 준 손칼국수가 그리워질 때 찾게되는 곳이다. 칼국수를 먹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파고다공원 뒷골목이 북적일 정도로, 종로구 돈의동 손칼국수 맛집으로 유명세를 치러온 곳이다.

원조 강전석 할머니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그해부터 밀가루 반죽을 홍두깨로 밀어낸 칼국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담백하고 구수한 국물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시골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의 맛으로 자리 잡았다.

또 2대 계승자 조순희 할머니가 가업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 온 이곳이 전통의 맛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최근 종로FnC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이곳 칼국수의 내용물은 국물과 국수, 고명으로 얹은 파와 김이 전부다. 언뜻 투박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소박해 보이지만 맛을 보면 누구나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깊은 국물 맛과 부드러운 면발을 자랑한다.

소박한 재료로 이처럼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맛에 대한 원칙 덕분이다. 멸치 육수를 기본으로 잔기교를 부리지 않으며, 하루에 두 번 수제로 만들어서 숙성시켰다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끓여주는 할머니가 해주신 칼국수맛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화 과정에서 1대 창업주 강전석 할머니는 모든 조리 과정과 원료 선별에 대한 부분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무엇보다 그간 고수해온 맛에 대한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또 오태환 종로FnC 대표 역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회사 사옥 내에 R&D센터와 물류센터를 구축해 손발을 맞췄다.

이러한 맛에 대한 고집 끝에 종로할머니손칼국수는 칼국수와 칼제비, 만두, 막국수와 콩국수, 겨울 계절 메뉴인 팥칼국수와 들깨수제비 등의 넉넉한 상차림을 선보이고 있다.

오 대표를 비롯해 본사 직원들은 “맛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으며 원칙 또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으며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 온 전통적인 맛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칼국수가 서민아이템인 만큼 5000원 전략을 꾸준히 가져갈 것이라고 하니 마음이 절로 든든해진다.

여기에 시골 할머니의 정감이 느껴지면서도 지나치게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느낌까지 살린 인테리어를 구현해 ‘저렴한 칼국수를 먹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어 만족도는 더욱 커진다.

작년 10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종로할머니손칼국수는 현재 직영점을 포함해 5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300개 가맹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피스나 주거지가 적절히 섞여 있는 상권에 주로 출점하고 있으며, 창업비용은 20평 기준 5600만원선. 본사에 따르면 매출 대비 수익률은 32% 정도다.

한편 종로FnC는 메뉴 특성상 칼국수전문점이 가진 저녁 시간대의 매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메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한 보쌈 메뉴가 매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최광범 종로FnC 과장은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100%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맛은 물론 품질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간대별ㆍ시즌별로 전략적인 메뉴 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매장 맞춤형 마케팅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창업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칼국수 전문점 창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윤인철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서비스학과 교수는 “칼국수전문점은 식자재 원가가 낮아 마진이 높고 식자재 손실이 적어 창업아이템으로 인기가 많다. 특히 불경기가 되면 저렴한 가격대를 선호하게 되는 사회 특성상 경기를 타지 않고 꾸준하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교수는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성숙기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 시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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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