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통계]‘자녀 이혼’양가 반응은?

시댁은 “참아라”…처가는 “망할놈”

[일요시사=사회팀]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제 다 옛말이다. 부부 100쌍당 1쌍이 이혼하는 실정이니 말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혼식이 있는가 하면 이혼전문신문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시가와 처가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식의 이혼에 대한 양가의 상반된 반응을 알아봤다. 


“얘야, 애를 봐서도 그냥 참고 살면 안 되겠니?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칠려고.”

“망할 자식 같은 이라고….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마음고생, 몸 고생 실컷 시키고 과부 신세 만들어 놓다니.”

결혼은 비단 당사자들의 일 뿐만 아니라 집안끼리의 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당사자들과 양가 부모의 합의를 거쳐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해 이뤄낸 결혼인 만큼 이혼 또한 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 없다지만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양가는 극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피해의식이 강한 여성의 부모, 즉 처가는 사위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반면 결혼실패의 책임을 막중하게 지고 있는 시댁어른의 경우 며느리와 사돈 측을 설득하는 등 양가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시가 “만류”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공동으로 돌싱(돌아온 싱글의 준말)남녀 542명을 대상으로 ‘이혼할 때 배우자 가족의 반응’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43.5%가 ‘처가 측에서 비난했다’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만류했다’(32.5%) ‘사죄했다’(21.8%) ‘후련하게 생각했다’(2.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 응답자는 3명 중 2명 꼴인 66.1%가 ‘시댁에서 만류했다’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후련하게 생각했다’(16.6%)가 ‘만류했다’ 다음으로 높았고 ‘비난했다’(10.7%) ‘사죄했다’(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왜 양가의 반응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인권이 급성장하면서 남녀평등 사회구조가 만들어진 데에 있다. 과거의 기혼여성들은 남편이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훗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참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기혼여성의 대다수는 자식만 보고 살기에는 한 번 뿐인 자신의 삶이 아깝다는 생각에 남편의 과오를 알고도 무조건 참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긴다.


돌싱녀 양모(36세)씨는 “술과 습관적 외도를 일삼아온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 시댁에서 거의 빌다시피 나를 설득했었다. 당시 전 남편이 하도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지 날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시댁 어른들이 그때만큼은 자세를 낮추더라”며 “아무래도 시댁에서는 양육권 문제가 제일 컸던 게 아닌지 싶다. 여차하면 포기하고 참고 살아볼까도 했는데, 나중에는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돌싱녀 이모(33)씨도 “남편의 구타가 이혼결심의 큰 이유였다. 연이은 사업실패에 술로 보내는 날이 잦아지면서 주폭으로 돌변해버렸다. 3년간 연애하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폭력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며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던 결혼 네 멋대로 하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질책하시면서도 ‘오히려 잘 됐다. 당장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다독여주셨다”고 회상했다.

“사위 비난…며느리 설득” 입장 크게 엇갈려
결혼실패 책임 남편에…과오 치명적인 영향

반면 남성 오모(41)씨는 “요즘은 고부갈등보다 장서갈등이 이혼사유 1위라고 하지 않나? 결혼생활 내내 처가의 심한 간섭으로 고통받았다.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되레 처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며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처가 식구들을 설득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고 당시의 고충을 털어놨다.

온리-유의 손동규 명품재혼위원장은 “결혼생활 중 여성의 잘못은 크게 부각되지 않으나 남성의 과오는 부정행위나 경제력 상실, 폭행 등과 같이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여성 측에서 이혼을 먼저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부모는 만류하고 처가식구는 사위를 질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자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의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남성은 절반 이상인 51.0%가 ‘무덤덤했다’, 즉 이혼을 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한데 이어 ‘만류했다’(40.4%)가 뒤따랐으나, 여성은 ‘만류했다’는 응답자가 52.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무덤덤했다’(31.9%)가 그 뒤를 이은 것. 그 외 ‘빨리 헤어지라고 재촉했다’고 답한 비중은 각각 남성 8.6%, 여성 15.9%로 드러났다.

비에나래의 이경 명품매칭실장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혼 후 동거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경제력 측면에서 여성들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들이 어머니의 이혼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문결과를 풀이했다. 


설문결과 중 특기할 사항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재촉하는 비중이 남 59.6%, 여 47.8%의 확률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혼이 증가하면서 여성 측의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줄어든 게 양가 부모들 뿐 아니라 자녀의 반응을 묻는 조사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처가 “옹호”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결혼율과 이혼율이 정비례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황혼이혼까지 급증하면서 이혼율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혼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 외에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지난달 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가하면 모 연예인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자신의 아이가 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혼은 당사자들을 막론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처받을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를 가진 후 합의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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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