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남친 뜯어먹기'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08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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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 된장녀의 기막힌 호구 잡기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온라인에선 하루가 멀다고 성 대결이 벌어진다. 특히 'ㅇㅇ녀 시리즈'가 유행하면서 남성들은 일부 여성들을 전체로 확대해 비난하고 있다. 물론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여성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자친구가 명품백 선물을!?'이라는 게시물이 재조명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자친구에게 명품백 받는 법'이라는 강의 형식의 게시물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께 작성된 '남자친구가 명품백 선물을!?'이라는 게시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뒤늦게 게재되면서 또 다시 여성들의 허영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단계별로 설명

해당 게시물은 남자친구에게 명품백을 선물 받는 방법’이라며 강의 형식으로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1단계 '남자친구에게 명품백을 알려라'에서는 티 나지 않게 좋아하는 명품을 어필해야 한다며 당신의 SNS, 폰 배경화면 등에 선물 받고 싶은 브랜드 로고를 도배하라고 제안했다.

2단계 '명품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라'에서는 둔한 남자친구가 당신이 흩뿌려놓은 로고를 보고 "저 로고는 뭐야?"라고 물을 때 로고를 알려주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머리띠' '휴대전화 줄' 등을 사달라고 말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고가의 제품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명품은 비싸다고 인식하는 남자친구의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는 것이다.


3단계 '명품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라'에서는 머리띠 등의 저가 선물을 받더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작성자는 이때가 중요한 순간이라며 진심으로 행복해 하는 척하고 뽀뽀 등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라고 귀띔했다.

4단계 '적당한 가격의 명품백을 골라라'부터는 본격적인 노하우가 나온다. '받고 싶은 명품브랜드 핸드백 옆에 남자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명품을 함께 놓고 찍은 사진을 보여줘라'고 제안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자친구가 살 수 있는 수준의 핸드백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

5단계 '기념일을 합치고 당신의 부담을 늘려라'에서는 당신이 더 큰 것을 원한다면 남자친구에게 기념일을 합치도록 제안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고가의 핸드백을 선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또 겹치는 달이 없으면 만난 지 123일, 222일, 234일 등 만들 수 있는 기념일은 다 동원하라고 귀띔했다.

6단계 '명품백의 구매정보를 흘려라'에서는 앞 단계를 충실히 거쳤다면 남자친구가 명품백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때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지금 세일한다던데…" 등의 대화로 티 내지 않으면서 구매정보를 흘리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7단계 '남자친구의 선물에 행복해하라'에서는 "원하는 핸드백을 얻었으면 눈물이라도 한번 흘려줘라"며 남자친구의 기분을 흐뭇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자들이여! 둔한 남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티 나지 않게 꾸준히 어필하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 게시물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비난은 그칠 줄 몰랐다.

아이디 KIMJU***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사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벌어 사라. 구매할 능력이 못되면 그 핸드백은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또 남자는 여자에게 핸드백을 사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아이디 Koozi***도 "여자들은 이런 된장녀가 극소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돈 많고 핸드백 잘 사주는 남자 만나고 싶어 하지 않나? 내 주변만 해도 피시방에서 카운터보는 동생이 남자친구 생겼다기에 같이 일하는 알바냐고 물으니까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정색하더라"라고 말했다.

'명품백 받는 법' 게시판에 비난 여론 거세
"남자가 물주냐?" vs 돈 많은 남자가 최고"

아이디 신***은 "남자를 물주로 보는 여자들을 자주 봤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며 "남녀평등 외치면서 비주체적인 삶을 원하는 이런 여자들 덕분에 남녀평등은 영원히 안 올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이디 꼬마***는 "난 여자지만 이런 여자들 이해가 안 된다. 명품백 갖고 싶으면 자기가 벌어서 사면되지 저게 뭐하는 짓인가. 난 남자친구가 사준다 해도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더라. 수 백만 원 넘는 것을 어떻게 사 달라고 말하고 쉽게 받을 수가 있나"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아이디 수수한***는 "남자들이 예쁜 여자만 찾으니 저 지경의 여자가 등장한 것이다. 좀 덜 예쁘더라도 착한 애들 좀 만나봐라. 찾아보면 그런 여자 수두룩 빽빽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여자를 같은 급으로 매도하지 않길 바란다. 내 돈으로 명품백을 사도 욕 들을 것 생각하니 정말 짜증난다"고 반박했다.

아이디 김가네***도 "여자 친구에게 명품백 선물해 줄 능력도 없는 남자들이 꼭 이런식으로 여자 싸매고 욕한다. 여성분들은 이런 게시물에 연연하지 마시고 힘내시라. 돈 없고 여자 못 만나는 남자들이 이런 글에 여자 욕하기 바쁜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아이디 에핑***는 "원래 정상인 여자들도 친구들 때문에 된장녀가 된다. 내 친구들만 봐도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졸라서 명품백 받았다면서 자랑하고 내가 내 돈 내고 핸드백과 구두 산 것을 비웃더라. 친구들은 남자친구로부터 비싼 선물 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혀를 찼다.

아이디 adio***는 "명품을 밝히네 마네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욕하지 말고 그런 여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된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여자들도 상당히 많고 소위 말하는 된장녀들은 안 만나주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것 아닌가. 그냥 얼굴만 보고 소위 호구 짓을 해주면서 뒤에서 욕하지 말고 현명한 여자 만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가 '명품 가방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남자친구를 사귀어 선물을 받는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실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웅진식품이 '차 없는 남자친구' 광고로 비난을 받았다. 해당 광고에는 '날은 더워 죽겠는데 남친은 차가 없네'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 하이힐 그림이 그려져 논란이 됐다.

눈물이라도 흘려줘라 

이 같은 광고들은 남녀 간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한 노이즈마케팅인 것. 그리고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성별에 따라 의견이 갈려 남성들은 "여자들은 남자를 돈으로만 본다"며 비난하고 여성들은 "극소수 몰지각한 여자들 때문에 다수의 보통 여자들이 욕을 먹는다"며 불평하길 반복하고 있다.

현재 '남자친구가 명품백 선물을!?'이라는 게시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김민석 기자<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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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