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관양동 땅 증여 논란

부부유별이니 부인 소유 땅은 ‘신경 꺼!’

[일요시사=사회팀] ‘5공 비리’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모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1997년 그의 비자금 비리가 밝혀지면서 수천억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그는 29만원 외에 남겨진 재산이 없다며 1600억원대의 추징금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관양동의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땅을 자신의 큰딸 전효선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 번 추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5공 비리’의 상징인 비자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엔 관양동 땅이다.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소유 의혹이 불거졌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2만6876㎡, 약 8000여 평에 다다르는 임야가 28년 만에 이들의 큰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한겨레21>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

끝없는 비자금 논란   

2013년 10월까지 내야할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버젓이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은닉재산이 만천하에 드러나 환수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전 대통령이 딸 효선씨에게 증여했다는 이 땅은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3.3㎡당 19만7350원이다. 그러나 시세는 관양택지개발 등에 맞물려 3.3㎡당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체 땅값으로 따지면 40억원이 이르는 것이다. 1978년 1600만원에 구입했던 당시보다 250배가 훌쩍 뛴 셈이다.

인근 모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양동 일대 임야는 10만원도 채 안 되던 땅이었지만,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평당 25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후일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 보상받을 목적으로 500~600평씩 사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때 일각에서는 관양동 임야가 평당 12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확인취재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공판기록에서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있을 때 아무 것도 못 해줘 미안하다”며 1992년 8월, 자신의 비자금 가운데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원 어치를 효선씨에게 내줬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 아들들 말고 큰딸인 효선씨에게 재산이 증여된 관양동 땅 사건은 장기신용채권 증여 이후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순자씨 남동생 이창석씨가 지난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수십 년간 보유해오다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1984년 창석씨는 관양동 땅에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후 그는 2002년 1월 김모씨에게 매매했고, 몇 차례의 매매거래를 통해 소유자 변경을 해왔다. 2006년 창석씨는 해당 임야를 잠시 모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다 돌려받은 후 효선씨에게 증여했고, 올해 초인 2012년 1월12일 효선씨가 이 단독주택을 등기부 기준인 37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석씨는 지난 1984년~86년 2년 동안 (주)동일을 운영해오다 공금 29억여원을 가로채고 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관양동 땅은 5공 비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다.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전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그는 당시 “연희동 집 안채(총 500여 평)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바깥채(총 170여 평), 서초동 땅 200평, 그 외 용평의 콘도 34평과 골프회원권 2건 등으로 총무처에 등록한 19여억원과 증식이자를 포함해 23여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시가 40억원 땅 이순자 남동생 거쳐 큰딸에게
3.3㎡당 10만원도 안하던 땅이 250만원 훌쩍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은 1989년 2월16일, 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 났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김운환 통일민주당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일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혹을 확실시 했다.

평화민주당을 포함한 다수의 야당도 김 의원의 말에 힘을 실어 “이순자씨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명의신탁을 추진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이순자씨는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양우 변호사는 당시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1978년 2월에 이창석씨의 부친 이규동씨가 중개인을 통해 당시 시가 1600만원에 그 임야를 이창석씨에게 사줬다”며 “이후 이창석씨가 사업을 한다며 팔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순자씨 이름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이창석씨가 1978년 2월17일 관양동 땅을 매매 후 취득한 것으로만 표기돼있고, 이순자씨에 대한 가등기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21>은 관양동 땅이 5공 비리에 내포돼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아냈다. 비리 청문회 당시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딸 이순자씨와 비슷한 시기에 관양동 일대 500번지 2526㎡, 약 700여 평의 임야를 사들였다가 1985년 자신의 사위인 김상구 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공직자재산등록법을 피해 관양동에 관련된 재산을 감추려고 명의신탁을 이용, 남동생 창석씨의 명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어떻게 법망을 피해 수많은 비자금을 빼돌렸던 것일까. 원인은 재테크에 능했던 장인 이규동씨와 그의 측근에 있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2기 동기로, 당시 2군사령부 관리부장으로 지내면서 부대 전반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후일에는 경리감까지 맡으며 부대의 돈과 행정을 책임지기도 했다.

이규동씨의 동생인 이규광씨는 유신 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설정보대 책임자를 역임했다. 이들은 정보력이 밝아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친인척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급격한 신분상승을 이뤘다.

당연히 비자금 의혹에 관한 견제도 받지 않았다. 독재정권이 절대적이었던 당시 아무도 태클을 거는 이가 없으니 권력과 함께 재산도 급격히 늘어났다.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들은 비자금만 따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재산을 은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제추징 실현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가운데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큰딸에게 증여한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추징 대상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창원총업(현 삼원코리아)’ 명의로 1986~87년 매입했던 제주 서귀포 신시가지 인근 임야 3만2427㎡를 2001년 5월 허모씨에게 매각한 사실 외에 다른 비자금 의혹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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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