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40>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MB노믹스, 성장이냐 분배냐 고민할 필요 있다"

17대 국회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 친박연대를 통해 부산 서구 지역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던 것. 각종 악재를 이겨내고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유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또 당내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당 소속 의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유 의원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한다. 
 

“미디어법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선진언론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다. 그 동안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은 이를 상정하지 않으려 했던 게 사실이다. 비록 직권상정이 됐지만 야당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여·야가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월 임시국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기준 의원은 미디어법에 관련된 개인적인 입장을 털어놨다. 한때 18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그 당시 심경을 뒤늦게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이상득 의원과 회동이 있었다.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당시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 당시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지만 그중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산·경남지역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종교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쪽에서 화답을 보내기도 했다.

-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 17대 당시 이상득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당을 잘 이끌어 왔다. 그때 이 의원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일을 잘했다. 그때의 모습처럼 활기차게 당의 a최다선 원로로서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다. 또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이 의원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본다. 
 
- 박 전 대표의 역할론도 강조되고 있다.
▲ 박 전 대표의 생각도 분명 있을 것이다. 현재의 스탠스대로 주요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고비 때마다 한마디 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 박 전 대표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과감하게 승복했을 정도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믿는다.

- 박 전 대표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가.
▲ 주로 복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된 여의포럼에서 만난다. 계파모임이 아닌 단순한 공부모임이다. 여기에서 1~2달에 한 번씩 박 전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고비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행보 취해야
“이명박 정부 성공해야 박근혜에게 기회가 있다”

- 한나라당 내에서 계파정치에 대한 얘기가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 박 전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다. 이는 박 전 대표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파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당대표 시절 위원장들을 줄 세웠다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쉽게 이겼을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를 과감하게 떨쳐버렸다.
 
- 박 전 대표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가 서로 틀리다.
▲ 서로 표현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석을 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기회도 있다. 이 같은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단지 방법론에서 있어서 서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당협위원장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
▲ 지난번 총선에서 민심의 소재가 무엇인지 잘 나타났다. 정치적 선택으로 복당을 한 만큼 정치적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선택에 따라야 한다. 그 동안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그것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기존관례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 이재오 전 의원이 3월에 복귀한다.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 이 전 의원이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 다만 지금 재보궐선거 등 당내 주요현안이 많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에 맞춰서 잘 행동할 것이라 믿는다.

- 17대 국회 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18대에서 임하는 각오는.
▲ 17대 국회는 3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연 국회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보다는 이념대립으로 얼룩져 있었던 게 아쉽다.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는 민생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데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울 때 젖만 주면 되는 게 아닌 아파서 우는지 다른 이유로 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는 아무래도 우파정부다. 성장 쪽에 치중하고 있고, 세계 추세 역시 그렇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TV 예능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나 <1박2일>처럼 함께 1박2일 동안 생활하고 싶은 인사가 있다면.
▲ 자주 만나는 여의포럼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 또 야당 의원들과 함께 1박2일을 보내고 싶다. 초당적 연찬회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 모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로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18대 총선 공천 탈락 당시 <심경고백>
유기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7대에서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지냈고,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는 결국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친박 무소속연대로 출마,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인 부산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 당시 심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얘기다.
그는 그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공천심사 당시 당기여도·의정활동·여론조사 등이 기준이었다. 이 같은 심사 기준을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다. 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공천 탈락 이후 박근혜 전 대표가 전화를 해서는 ‘안그래도 신경 많이 썼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살아서 돌아오세요’라고 말을 하셨고 이 얘기는 무소속 친박연대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유기준 의원 프로필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국회 행정자취위원회 간사
▲ 한나라당 대변인
▲ 17·18대 국회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