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청부살인’ 비정한 남편 풀스토리

완전범죄 노리다…들통난 ‘마누라 죽이기’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거듭된 사업실패로 아내의 사업체를 가로채려 청부살인을 의뢰한 매정한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남편은 비교적 사업수완이 좋았던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 당하자 양육권과 재산 등이 빼앗길까 두려워 심부름센터에 아내 살인을 청부했다. 무능력한 남편과 부자 아내.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40대 남성 정모씨는 지난 5월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심부름센터 사장 원모씨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건네며 아내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 원씨는 정씨가 제안한 착수금 3000만원과 성공보수인 6000만원이 청부살인 대가로 한참 부족했던지 시간을 질질 끌며 총 9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까지 심부름값을 올렸다. 원씨는 “범행을 준비하는데 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등의 이유로 정씨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심부름센터 통해
살인 계획 세워

약속의 날 9월14일이 다가왔다. 원씨는 정씨를 이용해 정씨의 부인 박씨가 살해 장소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씨는 아내를 불러 “친한 동생이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수리를 싸게 해주니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꾀었다.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꿈에도 몰랐던 부인 박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자신이 운영하는 성동구 성수동 소재 렌터카 업체로 향했다.

오후 4시쯤 짙은 회색 빛깔 인피니티 차량이 박씨의 업체로 들어왔다. 박씨는 순전히 카센터 직원으로만 생각했던 원씨를 자신의 업체로 들인 뒤 원씨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원씨는 자신의 차 뒷자석에 박씨를 태운 후 인근 오피스텔로 향했다. 원씨는 CCTV를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내려가 차량을 세운 후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겨 계획대로 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박씨의 얼굴을 검정 비닐봉지로 덮어 테이프로 감았다. 원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완전범죄를 위해 증거를 없애야 했다. 원씨는 살해 당일 8시경 연고가 있던 인적이 드문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 계곡 근처를 삽으로 구덩이를 판 후 박씨의 사체를 유기하는 잔인함을 드러냈다.

거듭된 이혼요구에 양육권까지 뺏길까 우려
월수익 2억 아내 사업체 가로채려 살인 의뢰


남편 정씨는 원씨로부터 아내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후 완벽한 알리바이 설계에 치중했다. 정씨는 청부살인이 발생한 다음 날인 9월15일 오전 7시쯤 경찰서에 직접 걸음 해 아내를 단순가출로 신고했다. 너무도 태연한 모습으로 가출신고를 마친 정씨는 박씨가 단순 실종사건에 휘말려 아내에 대한 청부살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제사건으로 남길 원했다. 정씨는 원씨와 사건 당일 대포폰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아내 살인과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세세하게 의논했다.

이후 정씨는 원씨에게 박씨의 휴대폰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경찰 추적에 의심될 만한 사항들을 철저히 차단시켰다. 이를테면 원씨는 박씨의 휴대폰 위치를 수차례 옮겨가며 전원을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아내 박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정씨의 알리바이는 박씨 측근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정씨는 원씨를 시켜 피해자 박씨의 어머니와 친구, 실종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폰에 “잘 있어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얘기 중이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말씀 드릴게요, 걱정마세요” 등의 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문자 알리바이에 성공한 원씨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들을 사전 조사해 경기 수원 및 강남 일대에서 여성들이 주로 방문·소비하는 네일샵, 숙녀복 판매점, 선글라스 가게, 커피숍 등을 전전하며 박씨의 법인카드 및 개인 신용카드로 약 270여만원을 결제했다. 이는 박씨의 가출에 힘을 실을 중점적인 알리바이였고 경찰 측 수사의 혼선을 유도한 사전에 계획된 정씨와의 모략이었다.

알리바이 만들어
수사 혼선 유도

그렇다면 왜 정씨는 심부름센터에 2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아내가 죽기를 원했던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돈과 양육권에 있었다.

지난 2004년 박씨와 결혼한 정씨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포함한 범죄 경력 13범의 전과자였다. 그럼에도 정씨는 박씨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했고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씨와 슬하의 자식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정씨 가족은 말 못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정씨의 사업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기 때문. 정씨는 결혼 뒤 렌터카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사업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렌트카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그는 지난 2008년 사업을 정리할 요량으로 아내 박씨에게 업체를 위임했다. 이후 같은 해 정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 3개 업체를 개업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정씨는 또다시 사업난에 허덕이는 고배를 맛보았다. 반면 남편으로부터 렌터카 사업을 물려받은 아내 박씨는 의외의 사업수완과 출중한 미모를 한껏 내세워 다 죽어가던 렌터카 업체를 보란 듯이 살려 놨다. 최근엔 월수입 2억에 다다르는 매출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아내의 사업이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자 위기감과 자괴감에 빠진 정씨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다. 남편의 무능함과 의욕상실에 진저리가 난 박씨는 정씨를 향해 잔소리를 늘어놨고 둘의 싸움은 하루를 멀다하고 계속됐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싸움은 가정불화로 이어졌고 박씨는 남편 정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줄곧 남편에게 “위자료 6억원을 줄테니 자녀 양육권을 달라”며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정씨는 아직 어린 자신의 자식들을 빼앗기는 게 두려웠다. 연이은 사업부진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는 아내가 자신의 무능함에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해 사업을 되살리려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다. 사업을 되살리면 아내가 이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 정씨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에 아내와의 이혼에 구두 합의한 후 위자료 총 6억원 중 4억원을 미리 당겨 받았다.

이후 주점사업에 올인 했다. 그는 거액을 쏟은 주점사업이 전보다 성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부진했고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남은 위자료 2억원을 더 받으면 그는 자식은 물론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었다. 아내의 이혼요구도 이전보다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결국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된다. 정씨는 자신이 위임했던 아내의 사업체를 가로채고 아이들 양육권까지 자신의 몫으로 돌려놓으려 아내 살해를 사주했다. 정씨는 자신의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심부름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한 심부름업체 사장 원씨와 접촉했다.

원씨는 범죄경력 15범의 전과자로 타인의 불륜관계 뒷조사와 인적사항 등을 주로 진행하는 흥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정씨와 원씨의 만남은 훗날 파국을 몰고 올 위험한 만남이었다.       

지속된 이혼요구에
위기감 느껴 범행

박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당일 오전 7시경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위치추적 결과 박씨는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카드를 결제하고 있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박씨 측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부재중이었고, 박씨는 “사정이 있어 잠시 나와 있다”는 문자만 보낼 뿐 묵묵부답이었다.

박씨의 소재파악이 힘들었던 당시 경찰은 아이를 돌보고 있던 박씨의 모친을 만나 가출경위에 대해 물었다. 박씨 모친은 “내 딸이 가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제발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경찰은 박씨 주변인 등을 찾아다니며 수사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박씨 측근은 “박씨가 남편에게 1년 여 전부터 계속 이혼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당일 박씨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했다. 그 결과 실종 전 날인 9월14일 2시경 사무실 인근 차량전시장 개업식에 참가한 후 혼자 유유히 떠나는 박씨가 포착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씨의 이후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박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완벽한 알리바이 탓에 하마터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차량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
가출신고·부인 카드 쓰며 위장


9월23일과 24일 양일간 약 7개 업소에서 박씨 소유의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에서 270여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CCTV를 분석한 결과 한 젊은 남성이 동일하게 나온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10월14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스파의 종업원으로부터 “우리 업소 회원과 매우 흡사하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원씨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원씨가 심부름업체인 S기획의 대표임을 확인한 경찰은 원씨의 전 여자친구와 접촉했다. 그녀는 원씨가 최근 돈을 펑펑 쓰고 다닌 점과 “잘못되면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얘기를 건넨 점, 결별선언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애를 해온 점 등을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 확보를 마친 후 당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도 수원시에서 원씨를 긴급체포했다. 원씨는 체포당한 후 “살인청부를 받았지만 살인을 하지 않고 돈만 빼앗았다. 피해자 박씨는 남양주시 화도읍 부근에 숨어있으라며 보내줬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18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양주에서 피해자 박씨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원씨의 거짓은 탄로 나고 말았다. 모든 증거가 확실시 되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원씨와 정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정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원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그릇된 과욕
재앙 불러와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남편 정씨는 일반적인 가출 및 실종사건과 달리 경찰에 크게 협조적이지 않았고, 부인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경제난과 이혼요구에 시달렸을 정씨를 계속 주시한 결과 수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점을 미뤄 탐문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위기감에 휩싸여 아내살해를 청부하고 완전범죄를 꾸미려 실종신고까지 했던 매정한 남편 정씨. 아내만 죽으면 모든 게 자기 몫이 될 것이라는 그의 그릇된 과욕이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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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