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희롱 표적’ 여교사 수난시대

“뭘 했기에…선생님 이에 털 꼈어요”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여교사를 타깃으로한 교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들은 여교사를 제외한 교내의 모든 남성들이다. 이들은 여교사에게 강제 신체접촉 또는 성적 발언, 인격모독 등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었다. 교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여교사들은 성희롱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치욕까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09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수업을 마친 여교사에게 다가가 “누나 나랑 사귀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남학생은 한 번으론 부족했는지 “누나 나랑 사귀자니까”라며 또 다시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남학생의 도발을 참지 못한 여교사는 남학생에게 화를 내며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성희롱 공포’
여교사는 괴롭다

해당 동영상이 일파만파로 퍼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이 연일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교육계는 바짝 긴장했고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지난 2010년에는 남녀공학으로 보이는 중학교 교실에서 한 여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적발언을 받은 영상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사를 향해 “첫 키스·경험은 언제냐” “애인 있냐” “초경은 언제 했냐” 등의 짓궂은 질문들을 늘어놓았다.

여교사가 해당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자 “가까이서 보니까 예쁘네, 멀리서 보면 별론데…”라며 비아냥댔다.


이외에도 포항의 모 남자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여교사의 수업 중 성적 비하가 담긴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자신의 중요부위에 손을 갖다 대며 성관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는 등 노골적으로 교사를 무시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여교사를 향한 성희롱 사건이 거듭되자, 수많은 여교사들이 타 학교로 전근을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모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있는 임모(31)씨는 전 학교에서 성희롱 당했던 고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임씨는 귀여운 인상에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상당히 앳된 외모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고등학교에서 있었을 당시 2∼3년 동안 말 못할 고통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여교사 5명 중 1명 직간접 성희롱 경험
“스마트폰 찍힐까 화장실 가기도 무섭다”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정도면 머리도 다 클 나이고, 성적으로 호기심도 많아서 가벼운 농담정도는 받아줬는데 계속 받아 주다보니 수위가 점점 심해졌다. ‘오늘 예쁜데∼’ ‘내 애인하자, 잘 해줄게’ ‘오늘 수업 끝나고 뭐 하냐, 좋은데 놀러가자’ 등 전혀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말하더라. 수업 끝나고 복도에서 아이들과 마주치면 남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하려 들거나, 타 학생들이 한 남학생을 밀쳐서 일부러 나와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유도한 장난들이 매일 발생한다.

지나갈 때 아이들 옷깃에서 담배냄새가 나도 훈계는 엄두도 못 낸다. 단지 농담식으로 ‘몸에도 안 좋은 걸 뭐가 좋다고 하니’라고 말할 뿐이다. 나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당시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 온 동료 교사한테는 ‘첫날밤 남편이 잘 해줬어요?’ ‘잠 제대로 못 주무셨나 봐요. 다크써클 장난 아니네’ ‘선생님 이에 털 꼈어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더라. 하루를 멀다하고 성희롱을 당하니 수업은 물론이고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종종 하게 됐다. 결국 그곳을 나와 현재 중학교로 전근 오게 됐다.”

인천시 모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교사는 중학생들도 만만치 않다며 남모를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요즘은 아이들이 발육이 좋은 편이라 모든 것을 일찍, 쉽게 접한다. 남녀공학이라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과 합세해 공격한다. 수업 중 뒤에서 ‘선생님 엉덩이 X나 커’ 또는 ‘다리 벌어졌다’며 신체비하적 발언들을 내뱉는다”며 “복도를 지나다니거나 돌아다니면서 수업할 때 아이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내 치마 속을 찍은 적도 있었다.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어플들이 나와서 화장실 한 번 가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당시 고충을 토로했다.


교장·교감의
기쁨조 노릇까지  

교장과 교감 등 학교 측 고위 관리자의 횡포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모 중학교 교장은 한 여교사에게 “첫날밤은 잘 보냈냐, 어땠냐” 등의 성적 발언을 했고, 강제 신체접촉과 더불어 수시로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

이 교장은 “학교 관리차원에서 화장실을 드나들었을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장직을 사퇴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치스런 행태가 교직사회에 전반에 만연돼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장이 술자리동석 강요 및 신체접촉 등 성희롱은 물론 각종 추태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투서가 올라왔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돼 다시 한 번 교육계를 바짝 긴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인천시교육청 관내 승진을 앞둔 여교사는 일부 교장선생들이 평교사들에게 보직을 주고 근무평가를 잘 준다는 명분으로 술시중과 강제 신체접촉 등을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신체접촉으로는 노래방에서 껴안기, 얼굴과 몸 밀착시켜 비비기, 무릎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기 등이다.

여교사를 상대로, 특히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 관리자들의 성추행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투서를 올린 한 여교사는 “교장들은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에게 출장과 애경사, 사전 답사 등 장거리 출장에 동행하길 원한다”며 “심지어 1박을 하는 출장에도 승진을 앞둔 여자 보직 교사를 원하고,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교장들의 막장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의정부시 모 초등학교 교장의 성희롱 사건은 교직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3월 부임한 이모 교장은 평소에 수시로 여교사들에게 “진짜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뱃살 좀 빼라” “넌 내 옆에 앉아라. 내 무릎 위에는 아무나 못 앉는다”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등 100여 차례 이상 성희롱 발언을 했다. 심지어 치과에 가려는 여교사에게는 “누가 입술을 많이 빨아 주었느냐” “쓸개 빠진 X” 등의 선정적인 발언과 욕설까지 내뱉었다.

무분별 막장행위
기강 무너진 교육계

그는 부장급 간부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도 입술이 부르튼 여교사에게 “남편 좋은 술집 보내라. 싸구려 아가씨 있는 술집에 보내니까 이상한 병 옮겨와서 입술이 그렇지…”라고 비아냥거렸다. 7월에 들어서는 교사와 교직원 등 1박2일 친목행사로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각 학년 담임 여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하다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동이나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녹색X들이 교장을 길들이려 한다” “애XX들 밥 처먹이는 데 돈 다 쓴다”는 등 상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건 부지기수였다. 그는 또 교직원 친목회가 주관하는 연수에 개입해 강원도 정선군의 카지노로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는 사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교사 28명은 ‘교장이 상습적으로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교장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교장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치욕을 맛보았다.


이 교장은 평교사에서 출발, 교육자로서는 상위급에 속하는 장학사, 연구사를 거쳐 교장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걸었다. 심지어 부임 직전 근무 학교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 2008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씁쓸함을 전했다.

술시중·신체접촉·인격모독 상상초월
교권 끝없이 추락…“보호 대책 절실”

동료 교사로부터의 성희롱을 당하는 직장 내 성범죄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자교사 원씨는 기간제 교사로 영어를 가르치던 최씨와 같은 학교 남자교사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최씨를 성폭행했다. 지난해 두 학기 동안 이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12월 말 계약이 끝나 동료 교사들과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던 차였다.

원씨는 최씨에게 송별회 겸 회식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최씨는 별 의심 없이 술자리에 참석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소주 3병과 양주 2병을 남자교사 세 명과 함께 나눠 마신 후 화장실에 다녀오다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속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다시 정신을 잃었다. 재차 깨어났을 때 원씨가 나를 성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학교와 교사가
적극 대처해야


이처럼 범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여교사들은 하루하루 성범죄와 싸우고 있다. 성희롱 및 추행을 당한 후 해당 교육청에 투고를 올려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제로 수원의 모 초등학교 여교사는 교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당한 후 교육청 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복성 징계를 받는 등 적반하장 격의 결과만 맞이했다고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여교사에 대한 성범죄 수위나 횟수가 급증하면서 외부에서는 교권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성에 일찍 눈뜨는 학생들이 여교사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연륜이 짧은 여교사들은 왈칵 울음을 쏟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경험 많은 여교사들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줘 대처능력을 높여주는 연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등 신붓감으로 여겨져 왔던 여교사의 실상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발을 들였지만 보수적인 교직사회 속 폭언과 폭행, 성범죄 등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교권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여교사를 단지 교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올바른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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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