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달동네 수호천사’ 이종락 목사

“이틀에 한명씩 새 식구 품어요”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2009년 국내에 베이비박스(영아유기 방지를 위한 아기보호소)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이 목사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자신의 집 대문이나 주차장에 버려진 갓난아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베이비박스를 도입하게 됐다. 유난히도 쌀쌀한 올 가을, 이 목사에게 베이비박스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를 거쳐 간 갓난아이와 장애아동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0대 미혼모, 외국인노동자,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의 아기 등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다음은 아이가 유기되지 않고 자신에게 온 것에 감사한다는 이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사람은 휴지가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집 앞 대문이나 주차장에 버려진 갓난아기들이 한두 명씩 있었다. 내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기였다고 생각하니 무서웠다. 2008년 모 프로그램에서 체코의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방송을 우연히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저걸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일 년 뒤 겨울, 집 앞에 또 한 명의 아기가 종이박스 내 얇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모습을 목격한 후 바로 베이비박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고 나서는 매일 하나님께 “단 한 명의 아이도 이 베이비박스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언제 첫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왔나.
▲베이비박스를 만든 지 약 3달 후인 2010년 3월로 기억한다. 낮 12시에 첫 아기가 들어와 더 충격적이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내부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게끔 초인종이 울린다. 첫 아기를 데려온 후 나를 비롯한 주사랑공동체 가족들 모두 목 놓아 울었다. 

-1년에 몇 명 정도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는가.
▲원래는 한 달 평균 2∼3명의 아기가 들어왔었다. 그러나 올해 8월경부터는 한 달에 10명 이상의 아기들이 들어왔다. 9월에는 무려 15명의 아기가 들어왔고 이 달에도 벌써 4명 이상의 아기를 맞이했다. 추워진 날씨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버려진 아기들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생활고, 잘못된 성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내와 이혼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갓난아기를 버리고 갔다. 그는 아이를 버리기 전에 죽이려고 고층에서 두 번이나 떨어뜨리거나 목을 졸랐다고 한다. 한 10대 미혼모는 도망간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아이를 몇 번씩이나 4층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한다. 마침 친구가 베이비박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이를 안고 베이비박스를 찾았다. 이 외에 자신이 일하던 식당 사장한테 성폭행 당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외국인 노동여성들, 남편 몰래 외간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아기가 생겨버린 유부녀 등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기들은 어디로 가는지.
▲들어온 아기들 중 일부는 직접 키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파출소 신고를 통해 구청 내 노인청소년과 명단에 올라가고 아동사립병원, 임시 보호소 등을 거쳐 입양기관에 보내진다. 참 슬프고도 힘든 일이다. 한 번 버려지는 것도 큰 상처인데 허술한 국내 법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버려져야 하니 말이다. 베이비박스제도의 합법화가 간절해지는 대목이었다.
 
-최근 일어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16살의 한 미혼모와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 울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왔다. 어린 미혼모는 오열을 하며 차마 걸음을 떼지 못했다. 위로의 말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채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혼모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모님이 키워주시겠다고 한 것. 그 소식을 듣고 주체할 수 없이 기뻤고 그 부모에게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보람도 느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 갈수록 늘어
정부 합법기관 승인·복지제도 개선 필요
“한달 2∼3명서 15명으로 늘어”

-베이비박스의 역할은 무엇인지.
▲ 베이비박스의 주된 역할은 영아유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유기를 조장하다고 하는데, 과거만 해도 원치 않은 임신으로 영아를 화장실에서 낳고 비닐봉투에 싸서 버리는 사체유기사건이 많았다. 불법낙태도 지금보다 더 성행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도입되면서 신생아 사체유기가 급격하게 감소됐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 상황이 좋아지자 다시 찾으러 오는 경우도 벌써 10건이 넘는다.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수단 중 하나다.

-구청에서 베이비박스 철거를 요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제도가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베이비박스가 불법이라는 법적조항 자체가 국내에 없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유럽국가의 경우 수십 개에 달하는 베이비박스를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산부인과가 즉 베이비박스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부도 버려지는 아동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고 영아사체유기를 방지할 효율적인 방안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비단 갓난아기들 뿐 아니라 장애아동까지 직접 키우시는데 재정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수중에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동네 주민들이 항상 쌀을 갖다 주셔서 감사하게도 굶어본 적은 없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아동의 치료비와 교육비는 많은 이들의 후원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장애아이의 수술을 앞둘 당시는 서울대·보라매 병원 등의 배려와 정말 위급할 때마다 거액을 기부하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커서 학교나 사회에 나갈 경우를 대비한 교육은.
▲주사랑공동체 식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장애아동과 유아를 돌보면서 가르치고 있다. 기본적인 것부터 말, 글자 등을 가르친다.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음악·치료 등도 아이들 정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을 직업교육이 가능한 센터 등으로 보내 활발히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유기 조장? 생명 창구죠!”


-향후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세계에 ‘생명살리기운동’을 보급하고 싶다.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도록 노력하고 전국에 베이비박스가 놓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 하루 빨리 정부가 베이비박스제도를 합법화시켜 아이들이 수차례 버려지지 않고 바로 입양기관에 보내질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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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