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아동 노린 노인 성범죄 실태

팔팔한 아랫도리…아이만 골라 몹쓸짓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17일 80대 노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무려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끔찍한 사건이 밝혀졌다. 애완동물과 학용품 등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노인의 아동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요즘, 남성 노인들이 성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남자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여자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흔히 바람기가 다분한 남성을 두고 비아냥대는 말인데 최근 이 말이 노인의 아동성범죄를 빗대어 쓰이고 있다. 나이로 보나 체력적으로 보나 도저히 가능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노인들의 아동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쉿! 말하지마”

최근 83세 황모씨가 이웃집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고양이를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학용품 등을 사주면서 아이의 환심을 산 뒤 상습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황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이모양을 자신의 집에서 5차례 범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이양을 범하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황씨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마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불우한 상황에 놓인 이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보여주고 옷가지와 학용품 등을 사주며 아이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이어 하교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가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수차례 연출하며 이양과 친밀감을 유지했다.

그러나 황씨의 친절한 할아버지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들끓는 욕정을 참지 못한 황씨는 이양에게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고 입막음을 시켰다. 가까운 곳에 부인이 눈뜨고 살아있음에도 그의 욕구해소는 죄 없는 어린 아이에게 향해있었던 것이다. 황씨가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동안 성폭행 후유증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이양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황씨의 모든 범행이 밝혀졌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친딸이 맡겨놓은 외손녀를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60대 노인이 구속됐다. 피의자 지씨는 2급 청각장애를 지닌 자신의 외손녀 박모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부터 은밀하게 성추행을 하기 시작해 결국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지씨는 박양을 수차례 성폭행 하면서 “네 엄마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네 엄마 충격 받아 쓰러진다”고 입막음을 시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 학생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의자를 형사고발한 모친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친부인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지씨는 외손녀인 박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자행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손녀와 같이 자다가 귀여워서 쓰다듬어 준 것이지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박양이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씨의 부인진술이 모든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60대 이상 성폭행 잇달아 발생…대책 시급 
성욕구 분출할 데 없어 아동 근처 맴돌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양의 어머니는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무렵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친부인 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지씨는 결국 고 1때 가출을 결심했고 이후 결혼을 하고 박양을 낳았지만 남편의 잦은 폭력과 외도 탓으로 잇따라 결혼생활에 실패하면서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딸을 친정에 맡기게 됐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박양의 피해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박양의 한 친구가 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올려놓음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다. 피의자 지씨의 부인 안모씨는 처음에 모르는 일이라며 목격사실을 부인했지만 끝내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진술했다.

박양은 상담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무섭고 싫었다. 문을 잠그면 할아버지는 문고리를 뜯어내 성폭행 했고, 문 앞을 서랍장으로 막아놓으면 서랍장을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와 성추행했다”고 말하며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해냈다.

남자아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성폭행 피해 사례에 따르면 만 7세도 채 되지 않은 미취학 남자아동이 이웃에 사는 노인의 손에 이끌려 주요 부위를 만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남자아이의 경우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신체적 특성 및 정신적 충격으로 신고나 상담 등을 꺼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여자 아이들보다 더 크다고 한다.

한 성폭행상담소 관계자는 “그동안 남아 아동성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남자 아동 역시 유사성행위 등 성폭행에 쉽게 노출돼 있다. 남아의 성폭행 역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해 노인들이 대부분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아이가 예뻐서’라며 대놓고 선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에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인가 보다. 지난 2008년 710명이었던 노인 성범죄자 수가 현재 50% 넘게 증가한 이유는 현대의학발전에 따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남성 정력에 좋다는 다양한 비아그라 등이 노인들에게까지 손을 뻗는 상황이 버젓이 진행됨은 물론 신체 건강한 노인은 마땅히 성욕을 분출할 데가 없어 포르노물로 대체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의 아동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 또는 아동을 지속적인 욕구해소 도구로 이용하는 등 잘못된 성의식때문인 경우가 많다.


남아도 표적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노인들이 성적 소외에 내몰리고 있다. 한 심리 전문가는 “노인 성범죄는 성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 음지에 가려져 있던 노인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을 위한 성교육과 성 상담소 개설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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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