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비가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 취소 문제로 오는 3월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미국 하와이 법원은 최근 비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승수)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비를 상대로 낸 4000만 달러(약 550억원)손해 배상소송 배심 재판을 오는 3월10일로 확정, 최근 비와 JYP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4일 열릴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오는 3월10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며 비는 이 기간 중 하루 재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007년 6월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공연 제작 및 흥행권을 54만 달러에 구입했는데 공연을 비와 JYP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총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연 파행 비용 59만5700달러, 예상수익금 100만 달러, 보상금 500만 달러,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 3만8000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0만 달러 등이 그 내용이다.
사건은 비의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이 연기되면서 이미 많은 돈을 들인 하와이 현지 프로모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비의 월드투어를 주관한 스타엠 측은 미주공연에 대한 권리를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팔았고 레볼루션은 다시 하와이 프로모터인 클릭엔터테인먼트에 되팔았다. 그런데 클릭 측은 레볼루션 측에 공연대금과 부대비용 55만 달러의 돈을 지급했는데, 공연이 연기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비가 애초에 공연을 할 계획이었냐는 여부였다. 소송을 제기한 클릭 측은 “공연준비가 모두 끝나 비가 와서 공연만 하면 되는데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애초 공연을 벌일 능력이 없으면서 돈만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스타엠 측은 이에 대해 “비의 영어 이름이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연장과 무대 장치 미비로 하와이 공연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는데 홍보를 시작하고 입장권 판매를 시작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스타엠 측은 이어 “계약당사자는 레볼루션이지 우리가 아닌데 비나 스타엠, JYP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클릭과의 계약당사자인 레볼루션은 지난 2007년 6월22일 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하와이 공연 연기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비와 스타엠, JYP에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와이 공연 취소 관련 현지 주관사 비와 전 소속사 JYP에 550억 손배소
비 소속사 “국내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 만큼 떳떳하게 재판에 임할 것”
소송의 발단은 비의 이름이 문제였다. 비의 영어 이름 ‘Rain’이 미국 밴드에 의해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 비틀즈 카피 밴드인 ‘Rain’이 비가 미국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 공연을 벌이지 말 것을 요구하는 ‘Rain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007년 5월 네바다주법원에 제기했다.
이 판결이 하와이 공연 전날인 14일 내려지게 돼 있었는데 비 측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위험요소를 안고 공연을 강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비는 미국에서 ‘Rain’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름 문제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공연장비, 시설 등의 프로덕션 문제도 공연 연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클릭 측은 “‘레인’ 이름 소송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진행됐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후부터 본다고 해도 한 달이란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공연 연기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공연 연기 사실도 스타엠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 이번 공연 연기로 미국 사회에서의 신용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스타엠 측은 이에 대해 “만약을 대비해서 ‘Rain’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해 볼까도 고민했다. ‘비’나 ‘지훈’으로 바꿔 쓰려고 해봤지만 ‘Rain’에 비해 인지도가 훨씬 떨어져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됐다”며 “또한 이미 하와이의 경우에는 ‘Rain’이라는 홍보물이 이미 배포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중요한 쟁점은 책임 문제다. 클릭 측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을 비롯해 월드투어 주관사인 스타엠, JYP엔터테인먼트, 비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돈. 당시 AP통신에서 따르면 클릭 측의 손실액은 100만~200만 달러에 달한다.
클릭 측은 “레볼루션 측에 약 55만 달러를 공연판권 금액으로 지급했고 프로모션 비용으로 약 35만 달러를 합쳐 약 90만 달러에 이르는 큰돈을 들였다”며 “하와이 공연이 취소됨으로써 비의 공연을 기다리던 현지 한인들이 피해봤으며 공연취소로 인해 신용을 잃고 한인 동포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타엠 측은 이에 대해 “미국 공연 연기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 클릭 측과 실질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는 스타엠이 아닌 레볼루션 측이기 때문이다. 비 측은 스타엠과 계약했고, 스타엠은 지난 2007년 2월9일 레볼루션 측에 공연 판권을 팔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미 끝난 이야기다. 게다가 레볼루션에겐 미국 공연 판권만 판 것이 아니라 올해 열리는 공연에 대한 국내 판권 전체를 판 것이다.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공연 연기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레볼루션 측은 “클릭 측으로부터 받은 공연대금과 부대비용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클릭 측은 “하와이 공연 무산은 7월3일로 예정됐던 공연일을 비의 스케줄을 이유로 6월15일로 바꾼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클릭 측은 여러 업체들에게서 제의 받은 스폰서십이 모두 결렬됐고, 무대 설치비용과 호텔 예약금 을 포함한 금전적 손실이 막대했다는 것이다.
한편 클릭 측은 이에 앞서 2007년 국내 검찰에 비와 스타엠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클릭이 당시 공연기획사인 스타엠에 5억원을 주고 하와이 공연 주관 판권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공연이 취소된 것은 전용무대 설치를 둘러싼 의견 대립 때문이며 비 측이 의도적으로 속여 돈을 챙기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전 소속사와 공연주관사 사이의 문제라 비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문제였다. 이미 국내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 만큼 떳떳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JYP 측 역시 “우리 역시 재판에 임해 소송을 마무리짓겠다”고 덧붙였다.